대한민국 성인 중에서 로또복권 안 해본 사람이 없을 텐데요. 한 회에 1등이 2명뿐이여서 각자 120억 당첨금을 받은 사람도 있고, 한회에 1등이 50명씩이나 되어서 각자 4억 정도 받은 사람도 있다 합니다. 저도 욕심안 부리고 50명에 한번 들어봤으면 합니다.
오늘은 로또복권 1등에 당첨된 남매가 당첨금을 가지고 싸움이 발생하여 재판에서 어떻게 판결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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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복권 구입이 단순 심부름인지 약속을 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사례
오빠 김철수와 여동생 김은애는 남매 사이입니다. 어느 날 오빠 김철수가 여동생 김은애에게 1만원을 주며 로또 복권을 사보자고 합니다. 여동생은 1등 당첨되면 당첨금의 절반을 달라고 얘기하였고, 오빠 김철수도 흔쾌히 동의하였습니다.
여동생 김은애는 로또복권 10,000원을 사 왔고, 토요일 저녁에 TV 방송을 통해 로또복권을 함께 맞춰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동생이 사 온 로또복권에서 1등이 당첨이 되게 됩니다.
여동생 김은애는 몹시 기뻐 흥분을 하게 되었는데, 그 순간 오빠 김철수가 1등 당첨된 로또복권을 뺏으며 "내가 준 돈으로 산 것이니 내 것이다, 당첨금을 찾으면 나눠줄게"라고 합니다.
오빠 김철수는 은행에 가서 로또복권을 당첨금과 교환하여 20억원 찾게 되었고, 여동생에게 1억원을 나눠주게 됩니다. 하지만 여동생 김은애는 겨우 1억원만 주냐며 절반을 달라고 합니다.
관련 법률 규정
여동생 김은애가 가지고 있던 로또복권을 오빠 김철수가 뺏은 것이 맞다면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①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대법원 판결
위 사례와 같이 로또복권 1등 당첨금에 대해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하였습니다.
피고인이 2천 원을 내어 피해자를 통하여 구입한 복권 4장을 피고인과 피해자를 포함한 4명이 한 장씩 나누어 그 당첨 여부를 확인하는 결과 피해자 등 2명이 긁어 확인한 복권 2장이 1천 원씩에 당첨되자 이를 다시 복권 4장으로 교환하여 같은 4명이 각자 한 장씩 골라잡아 그 당첨 여부를 확인한 결과 피해자 등 2명이 긁어 확인한 복권 2장이 2천만 원씩에 당첨되었다.
그러나 당첨금을 수령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그 당첨금의 반환을 거부한 경우, 피고인과 피해자를 포함한 4명 사이에는 어느 누구의 복권이 당첨되더라도 당첨금을 공평하게 나누거나 공동으로 사용하기로 하는 묵시적인 합의가 있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 당첨금 전액은 같은 4명의 공유라고 봄이 상당하여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의 당첨금 반환요구에 따라 그의 몫을 반환할 의무가 있고 피고인이 이를 거부하고 있는 이상 불법영득의사가 있다는 이유로 횡령죄가 성립될 수 있다.
단순 심부름인지,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
일반적으로 가족이나 직장동료에게 로또복권을 사다 달라고 부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단순히 부탁을 받아 로또복권을 사다 주었다면 이는 심부름에 불과하여 당첨금 분배에 합의한 사안이 없으므로 소유를 주장할 수 없게 됩니다.
하지만 로또복권을 사다 달라고 하면서 1등 당첨되면 절반을 준다거나 하는 약속을 하게 된 경우에는 합의가 있었다고 봐야 하므로 약속대로 1등 당첨금의 절반을 지급해야 합니다. 특히 1등 당첨금 절반을 지급하지 않고 약속을 어기게 되면 불법영득의사가 판단하여 횡령죄로 처벌받을 수 있게 됩니다.
형법상 횡령죄 처벌을 받게 되면 단순히 벌금 정도 내고 끝나는 것이 아니며, 민사상 손해배상금으로 1등 당첨금의 절반을 지급해야 합니다.
◈ 혹시라도 말입니다. 가족이나 직장동료에게 로또복권을 사다 달라고 부탁을 하더라도 약속은 하지 마세요. 그리고 로또 당첨번호 조회는 혼자 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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