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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깡의 주요판결정보

[대법원 / 프로야구] 청탁받은 선수는 처벌을 받을까요?

by 복스럽다 생뚱 2022. 6.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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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홍깡의 88 클래스입니다.

 

  약 2년간 코로나19로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시련은 언젠가 끝나는 법이죠. 

  야구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그 좋아하던 야구장도 한동안 못 다녔는데 이제 마음 놓고 실컷 다녀도 될 거 같습니다.

 

  프로야구를 좋아하는 팬으로서 프로야구선수가 부정한 청탁을 받고 경기를 조작한다면 팬들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러한 승부조작이 빈번하게 이뤄진다면 저처럼 프로야구를 좋아하는 팬들은 등을 돌리게 되겠죠.

 

  오늘은 프로야구에서 부정청탁을 받은 프로선수에 대한 판결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야구경기장 이미지
야구경기장 이미지

 

부정청탁을 받은 프로야구선수는 처벌을 받을까요?

 

 사례

   프로야구선수인 A군은  지인과 함께 중개인 B를 만나 중개인 B에게 “주말 야구경기에서 상대팀에게 1회에 볼넷을 허용하고, 4회 이전에 일정 점수 이상을 실점하는 내용으로 승부를 조작해 줄 테니 5억 원을 달라.”라고 제안합니다. 이에 중개인 B는 A선수의 제안을 승낙하고, A선수에게 그 대가로 합계 5억 원을 지급합니다.

 

법률 규정

   체육과 관련한 규정, 프로와 아마추어를 모두 포함하여 체육인으로서 지켜야 할 책임과 의무에 대해서는 국민체육진흥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체육인의 공정한 스포츠 정신과 금지행위 등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체육을 진흥하여 국민의 체력을 증진하고, 육활동으로 연대감을 높이며, 공정한 스포츠 정신으로 체육인 인권을 보호하고, 국민의 행복과 자긍심을 높여 건강한 공동체의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4조의 3(선수 등의 금지행위)
① 전문체육에 해당하는 운동경기의 선수ㆍ감독ㆍ코치ㆍ심판 및 경기단체의 임직원(이하 “전문체육선수 등”이라 한다)은 운동경기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전문체육선수 등은 운동경기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요구 또는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처벌규정

제4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4조의 3 제1항을 위반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전문체육선수 등(「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선수는 제외한다)

제4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4조의 3의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약속ㆍ제공 또는 제공할 의사를 표시한 자(「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선수는 제외한다)
2. 제14조의 3을 위반한 전문체육선수 등(「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선수는 제외한다)

 

대법원 판단

   이에 대한 대법원(2022도 755호)의 판결은,

   국민체육진흥법 제14조의 3 제1항은 “전문체육에 해당하는 운동경기의 선수ㆍ감 독ㆍ코치ㆍ심판 및 경기단체의 임직원은 운동경기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정하고 있다.
   제48조 제2호는 “제14조의 3을 위반한 운동경기의 선수ㆍ감독ㆍ코치ㆍ심판 및 경기단체 임직원 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정하여 운동경기의 선 수 등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다.

   한편 위 법 제47조 제1호는 “제14조의3 제1항을 위반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운동경기의 선수ㆍ감독ㆍ코치ㆍ심판 및 경기단체 임직원은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정하여 운동경기의 선수 등이 승부조작 등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를 별도로 처벌하고 있다. 이는 전문체육 운동경기에 대한 승부 조작 등의 부정행위를 금지함으로써 운동경기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위와 같은 국민체육진흥법의 규정 내용과 제14조의3의 입법취지 등을 종합하면, 운 동경기의 선수 등이 운동경기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실제로 부정한 청탁에 따른 부정한 행위를 할 생각이 없었더라도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2호, 제14조의3 제1항 위반으로 인한 국민체육진 흥법 위반죄가 성립한다.

 

   즉, 프로야구선수인 A군과 같이 승부 조작할 의사는 처음부터 없었더라도 부정한 청탁을 제안 또는 승낙하여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면  이는 승부조작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의 판결과 같이 개인적인 생각에도 이러한 프로야구선수는 퇴출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사랑받은 프로스포츠가 되길 희망합니다.

   팬들은 스포츠에 열광하고 좋아하는 선수를 응원합니다.  야구를 비롯하여 축구, 배구, 농구와 같은 인기 구기종목과 비인기 종목을 아울러 체육인으로서 전문선수로서 승부조작은 선수를 응원하고 그 스포츠를 좋아하는 팬에게 배신과도 같은 짓입니다.

 

   팬들이 외면하는 프로스포츠는 희망이 없게 됩니다. 정정당당하게 열심히 하는 모습에 팬들은 열광합니다.

 

   항상 멋진 경기와 스포츠맨십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원합니다.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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