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속담에 '방귀 뀐 놈이 성넨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이혼에 있어서도 이 속담이 통하기도 해서 씁쓸한 기분입니다.
이혼은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으로 구분되는데 보통은 유책배우자를 상대로 배우자가 이혼 청구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시대가 바뀌고 가치관에 바뀌면서 법의 판단도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오늘은 유책배우자가 이혼 청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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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배우자도 상대 배우자에 따라 이혼 청구가 가능하다.
사례
남편 A와 아내 B는 부부로서 그 사이에 성년인 자녀 2명을 두었습니다. B는 A와 같이 살다가 2012년경 딸 C양의 이혼소송을 계기로 C양이 살고 있는 서울 강남구로 거처를 옮겨 딸과 함께 생활함으로써 사실상 B와 별거를 시작하게 됩니다.
부부인 A와 B는 2013년경부터 B가 부부 공유 토지인 경기 양평군 일대에 태광광 발전소를 설치 · 운영하는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의견 차이가 발생하여 심하게 싸우게 됩니다.
이에 남편 A는 2014년경 배우자 B를 상대로 토지분할 조정청구를 법원에 신청하게 되었고, 조정이 결렬되어 소송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제1심 법원은 남편 A의 청구를 받아들여 공유물의 현물분할과 가액 정산을 명하는 판결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B의 항소로 제2심에서 2016년경 일부 필지는 공유 상태로 두고 나머지는 각자 소유한 토지 지분을 맞교환하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하게 됩니다.
한편, 남편 A와 아내 B는 소송이 제기된 후 서로 상대방의 재물손괴행위를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고수하여 A, B 둘 다 벌금형을 처벌받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로 남편 A는 혼인기간 중 성격이나 생활습관, 동거 문제, 재산 문제 등을 두고 크고 작은 다툼이 일어 이혼 재판에서 일관되게 이혼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아내 B는 이혼을 원치 않는다고 하면서도 혼인관계의 회복을 위해 특별히 의미 있는 노력이나 행동은 하지 않았습니다.
과연 남편 A의 이혼청구는 법원에서 받아들여질까요?
대법원 판례 (2021므 15398 이혼)
유책배우자가 이혼 청구할 수 있는 경우는 배우자의 책임과 동등하거나 무겁지 않아야 합니다
민법 제840조 제6호에서 정한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란 부부 사이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 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한쪽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한다.
이를 판단할 때에는 혼인 계속 의사의 유무, 파탄의 원인에 관한 당사자의 책임 유무, 혼인생활의 기간, 자녀의 유무, 당사자의 연령, 이혼 후의 생활보장, 그 밖에 혼인관계에 관한 여러 사정을 고려해야 한다.
이런 사정을 고려하여 혼인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인정된다면 파탄의 원인에 대한 남편 A의 책임이 아내 B의 책임보다 더 무겁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이혼 청구를 받아들여야 한다.
라고 판결하였습니다.
판결 사유
위 사례에 대해 대법원은,
A와 B의 장기간의 별거 생활과 혼인기간 중에 서로 재산에 관해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상호 간 형사고소를 하여 끝까지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고수하여 함께 형사처벌은 받은 점을 인정합니다.
또한 민사소송이 조정으로 끝난 다음에도 당사자 사이에 서로 이해하거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고 형식적인 혼인관계만을 유지한 점을 인정합니다.
남편 A가 강력하게 이혼을 원하고 애정과 신뢰의 상실로 아내 B와 실질적인 부부 공동생활을 할 수 없다는 의사를 가지고 있는 점과 아내 B가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나 부부관계의 회복에 대한 기대와 의지보다 자녀와 손녀에게 미칠 영향만을 우려하고 이것이 가족 복리에 도움이 되지 않는 다고 인정합니다.
한편, 아내 B는 남편 A와 별거 당시 남편 A가 가사도우미와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증거가 없다고 인정합니다.
오히려 A와 B의 혼인관계는 이미 부부 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원고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이는 바, A와 B의 혼인 파탄 원인에 대한 책임이 당사자 사이에 동등하거나 비슷하게 볼 여지가 있다고 판결합니다.
즉, 위 판결은 유책배우자라고 주장하는 남편 A에게는 특별한 유책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고, 유책이 있다 하더라도 그 책임은 아내 B와 동등한 정도이므로 이혼 청구는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혼인생활과 돈!
부부가 혼인생활을 하면서 절대 하지 말아야 하는 말과 행동이 있습니다.
첫째는 절대 과도한 음주와 외도, 도박이죠. 이것은 절대적 유책 행위로 법률적 판단을 넘어서 도덕적으로도 인정받지 못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자녀와 부모 등 가족은 물론 주변 친구와 직장, 동료까지 순식간에 모든 걸 잃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돈에 관한 말입니다. 부부생활을 하다 보면 돈이 필요할 때가 많이 있죠.
하지만 부부 사이에도 목적을 갖고 돈을 거래하는 것은 100%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결국은 돈 잃고 사람 잃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가정폭력입니다. 폭력을 행사하는 가해자는 이유가 수천 가지는 될 때도 있습니다.
같이 살고는 싶은데 상대가 외도가 의심되거나 부탁을 해도 나아지기는커녕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점점 행동이 어긋날 때 이럴 경우에는 순간의 화를 참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폭력을 행사하는 순간 나는 범죄자가 되며 주변에서도 원래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으로 보게 됩니다. 갈 곳이 없어지고 마음 둘 곳이 없어지게 되죠.
결론
혼인생활은 초혼이던 재혼이던 힘든 건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망각은 신이 주신 선물'이라 지난날 힘들었던 연애와 혼인생활을 잊고 다시 잘되리라는 생각과 결심을 하고 또 연애하고 또 결혼을 하게 됩니다.
참다가 더 이상 안될때는 끝났다고 생각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더이상 미련을 갖고 있다 보면 나 스스로 심신이 상하게 되고 상대 배우자에게 원망을 넘어서 복수와 응징을 하고 싶은 생각에 돌이킬 수 없는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만약에 말입니다.
더 이상의 혼인생활이 힘들다면 노력해도 안 되겠다 하신다면 가슴에 응어리를 두고 복수와 응징만 생각하지 마시고, 변호사나 법률구조공단, 가정상담센터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최선일 것입니다.
결혼과 이혼은 인생의 한 부분일 뿐이라고 생각하셨으면 합니다.
감정을 컨트롤하기가 쉽지 않지만 결코 나 자신을 포기하지 마시기를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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