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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깡의 주요판결정보

[대법원 / 명예훼손죄] 이럴때 처벌받는다.

by 복스럽다 생뚱 2022. 5.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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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살다보면 가족이나 회사동료, 친구, 이웃사람, 한다리건네 알게 된 사람, 소문으로 듣게 되는 사람들에 대해 흔히 뒷담화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입을 가만 있지 못하고, 다시 다른사람에게 또는 당사자에게 사실이던 아니던 말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들은 당사자(피해자) 입장에서 사실인 말도 있지만 사실이 아닌 말도 있을 것이고, 그 내용속에 명예를 훼손하려는 의도가 있는지도 파악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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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대법원_대법정
대한민국 대법원_대법정

 

     사실의 적시와 의견 표현의 구별이 중요하다.     

 

1. 명예훼손죄와 형벌

형법 제307조명예훼손이라 함은 공연히 구체적인 사실이나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명예"란 그 사람의 신분, 외모, 직업 등 사회적 평가나 가치를 말하며, "훼손"이란 깍아내리는 행위 즉 폄훼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명예훼손시 형벌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 : 2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2. 정보통신망에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 : 3년이하의 징역 또는 4,000만원 이하의 벌금
3.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경우 :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4. 정보통신망에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경우 : 7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예외) 단,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 한하여 그 사실이 진실한 사실로써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경우 : 처벌없음

 

2. 명예훼손죄의 성립 요건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실의 적시가 있고, 적시된 사실이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띠어야 합니다. (대법원 98도2188 판결 참조)

명예훼손죄 성립요건 = 사실의 적시(표현) + 상대를 폄훼할 가능성의 정도

 

처벌받는 가해자
처벌받는 가해자

 

1) 사실의 적시(표현)이란?

사실의 적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써, 시·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나 진술을 뜻하며 표현내용이 증거에 의한 증명이 가능한 것을 말합니다.

 

반면, 의견표현은 단순히 추상적이고 주관적인 생각의 전달에 불과하여 증명이 불가능한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가해자가 피해자 본인 또는 제3자들에게 한 진술(적시)가 사실인지 아니면 단순한 의견인지를 구별할 때에는 언어의 통상적인 의미와 용법, 증명가능성, 문제 된 말의 사용된 문맥, 표현이 이루어진 사회적 상황 등 전체적 정황을 고려하여 명예훼손죄를 판단하게 됩니다.

 

2) 상대를 폄훼할 가능성의 구체성이란?

상대를 폄훼할 가능성의 구체성이라는 것은 공연성(불특정 또는 다수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와 특정성(어느 특정인을 지목하는지 알아차릴 수 있는 상태)을 말합니다.

 

만약 내가 타인의 행동에 대해 사실을 말하였든 거짓을 말하였던 상관없이 나의 행위로 인해 타인의 지위나 위신 등이 의도치 않게 폄훼되더라도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 수 있게 됩니다.

 

즉, 진실과 거짓 상관없이 처벌을 받지만 거짓을 적시하였다면 진실을 적시했을 때보다 처벌이 무겁게 됩니다.

 

3) 명예훼손죄 처벌받지 않는 예외적 경우

앞서 본 것처럼, 명예훼손은 사실의 적시와 상대를 폄훼할 가능성의 구체성에 따라 처벌의 형량이 달라질뿐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모든 행위에 대해 처벌을 받는 것이 아니며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내가 상대방에 대해 다수의 사람들이 알아차릴 수 있도록 특정하고, 사실의 적시(진실된 내용)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 내 행위가 공익에 합당한 경우라면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가령, 정치인 또는 연예인 등 공익적 신분을 가진 경우라던가 내 이웃에 성폭력처벌범이 거주하여 이웃분들과 정보교류를 한다던가 하는 것은 사실을 적시(진실된 내용)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개인의 이익보다 공공의 이익이 크기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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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누군가 나의 이야기를 하고 다닌다면?

회사동료나 가족, 이웃 중에 나에 대해 사실이든 거짓이든 얘기하고 다닌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만약 사실의 적시(진실된 내용)이라 하더라고 그 의도가 불순하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기때문에 고소하여 처벌을 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거짓의 적시인 경우에는 두말하면 잔소리겠죠.

 

 

     명예훼손죄에 대한 대법원 판례 및 판단 기준     

 

4. 대법원에서 2022년 5월 13일 선고한 명예훼손죄 판결입니다. (2020도15642 명예훼손)

 

 명예훼손으로 기소된 사안은  [부산의 A동장이 주민자치위원인 B에게 전화를 걸어 "어제 열린 마을제사 행사에 남편과 이혼한 B가 참석을 하여 이에 대해 행사에 참여한 사람들 사이에 안좋게 평가를 하였다."고 말하고, 주민들과 함께한 저녁식사 자리에서 "B는 이혼했다는 사람이 왜 마을제사에 참석했는지 모르겠다."고 말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B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명예훼손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무죄)라고 판결하였습니다.

 

① A가 피해자B의 이혼경위나 사유,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 유무를 언급하지 않았고, 이혼 사실 자체만을 언급한 것은 피해자B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떨어뜨린다고 볼 수 없다.

② A의 발언은 피해자B에 관한 과거의 구체적인 사실을 진술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마을제사의 참석에 부정적인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표현한 것일 뿐, 피해자B의 사회적 가치가 평가를 침해하는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 피해자B의 마을제사 참여에 관한 의견표현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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