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홍깡의 주요판결정보

[대법원 / 판결 번복] 피고인의 태도불량으로 판결 번복 가능할까요?

by 복스럽다 생뚱 2022. 5. 20.
반응형

그럴 일은 없겠지만 죄의 유죄, 무죄를 떠나서 법정에 서게 되면 떨리게 될 것 같습니다.

 

억울한 사람은 무죄를 주장해야 하는 사정이 있을 것이고, 죄를 지은 사람은 처벌이 무겁다고 불만을 가지게 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만약, 판사가 판결을 선고하던 중 피고인의 태도가 불량하여 처벌을 가중하여 판결한다면 가능할까요?

 

▽▽ 함께 읽으면 유익한 포스팅 바로가기 ▽▽

 

 

[상식] 사자성어 아닌데..'내로남불'의 뜻과 유래는?

'내로남불'이라는 말, 일상적으로도 사용하고 TV에서도 흔하게 듣는 말입니다. 그런데 간혹 '내로남불'을 사자성어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사자성어는 중국의 고전에서 뜻과 유래가 있

88class.com

 

[상식] "가미카제"의 뜻과 유래는?

"가미카제"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일본이 태평양전쟁을 일으켰을 때 일본 공군을 "가미카제 특공대"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 함께 읽으면 유익한 포스팅 바로가기 ▽▽▽ [상식 /

88class.com

 

 

[대법원 / 명예훼손죄] 이럴때 처벌받는다.

사람이 살다보면 가족이나 회사동료, 친구, 이웃사람, 한다리건네 알게 된 사람, 소문으로 듣게 되는 사람들에 대해 흔히 뒷담화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입을 가만 있지 못하고, 다시 다른사람에

88class.com

 

[대법원 / 이혼] 유책배우자도 이혼 청구를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웃님들~! 홍깡의 88 클래스입니다. 옛 속담에 '방귀 뀐 놈이 성넨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이혼에 있어서도 이 속담이 통하기도 해서 씁쓸한 기분입니다. 이혼은 협의

88class.com

 

[대법원 / 비양육자] 미성년자의 불법행위와 이혼부모의 손해배상 책임

안녕하세요 이웃님들~! 홍깡의 88 클래스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을 하고 아기자기한 가정을 꾸리며 사는 것이 우리의 소박한 꿈이 아닐까요? 하지만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아 살다 보면 여

88class.com

 

     판결 주문을 낭독한 상태에서는 판결 번복 불가     

 

법원 판사_재판장_이미지
법원 판사_재판장

 

판례 (2017도 3884호)

피고인이 제1심 판결을 진행 중 재판장이 선고기일에 법정에서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라는 주문을 낭독을 하고, 이어서 상소기간 등에 관한 고지를 합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이 '재판이 개판이야, 재판이 뭐 이따위야!!' 등의 말과 욕설을 하면서 난동을 부리게 되었고, 당시 그곳에 있던 교도관이 피고인을 제압하여 구치감으로 이동시키는 등 소란이 발생합니다.

 

이에 제1심 재판장이 법정질서가 회복되자 피고인에게 '선고가 아직 끝난 것이 아니고 선고가 최종적으로 마무리되기까지 이 법정에서 나타난 사정 등을 종합하여 선고형을 정정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재판장은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처한다.'라고 판결 선고를 변경하게 됩니다.

 

이에 피고인은 억울하다는 취지로 상소를 하게 됩니다.

 

피고인의 행위와 처벌 변경이 억울하다고 생각 드시나요?

 

법정에서 난동을 피우는 피고인
법정에서 난동을 피우는 피고인

 

형사소송법 규정 및 형사소송 규칙

형사소송법 및 형사소송 규칙에는 판결 선고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1. (형소법 제43조) 재판장이 판결을 선고합에는 주문을 낭독하고 이유의 요지를 설명하여야 한다.

2. (형소법 제324조)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피고인에게 상소할 기간과 상소할 법원을 고지하여야 한다.

3. (형소칙 제147조) 재판장은 판결을 선고할 때 피고인에게 이유의 요지를 말이나 판결서 등본 ㄸ는 판결서 초본의 교부 등 적절한 방법으로 설명하고, 판결을 선고하면서 피고인에게 적절한 훈계를 할 수 있다.

4. (형소칙 제174조의 2) 재판장은 판결을 선고하면서 피고인에게 보호관찰, 사회봉사 또는 수감을 명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 및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적힌 서면을 교부하여야 한다. 

 

 

반응형

 

판결 주문 낭독 중 판결 변경 가능 사유

형사소송법 및 형사소송 규칙에 따라 판결 선고는 전체적으로 하나의 절차로서 재판장이 판결의 주문을 낭독하고 이유의 요지를 설명한 다음 피고인에게 상소기간 등을 고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훈계 · 보호관찰 · 수감 등 관련 서면의 교부까지 마치는 등 선고 절차를 마쳤을 때 비로소 종료된다고 합니다.

 

재판장이 주문을 낭독한 이후라도 선고가 종료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선고가 종료되기 전까지는 일단 낭독한 주문의 내용을 정정하여 다시 선고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판결 선고 절차가 종료되기 전이라도 판결의 변경 선고가 무제한적으로 허용되지는 않습니다.

 

재판장이 일단 주문을 낭독하여 선고 내용이 외부적으로 표시된 상태에서 재판서에 기재된 주문과 이유를 잘못 낭독하거나 설명하는 등 실수가 있거나 판결 내용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한 경우와 같은 특별한 경우에만 변경 선고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 원칙 : 불가
 
    ■ 예외 : ① 판결 주문과 이유를 잘못 낭독, 잘못 설명한 경우
                ②  판결내용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한 경우

 

대법원의 판단 (2017도 3884호)

이에 대해 대법원은 판결의 변경 선고가 허용되는 한계를 선언하면서 변경 선고는 최초 낭독한 주문 내용에 잘못이 있거나 재판서에 기재된 주문과 이유를 잘못 낭독하거나 설명하는 등 변경 선고가 정당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으므로 위법하다고 하여 피고인의 상소를 인정해 주었습니다.

 

     다행입니다. 하지만 다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대법원 판결은 다행입니다.  법정에서 판사의 판결에 대해 모독을 하여 기분을 나쁘게 했으니 판사도 사람이다 보니 아마도 감정적으로 처벌 형량을 늘렸으리라 짐작됩니다.

 

하지만 피고인의 이러한 행동으로 1심에서 끝날 일을 3심 대법원까지 가야 했으니 시간과 비용, 마음고생을 했을 것입니다.  한편, 재판장이 감정적으로 판결 변경 선고를 하지 않고 적법하게 다른 처벌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법정에서는 피고인 및 방청객 등 모든 사람이 재판장의 지시를 따라야 합니다.

 

재판장은 피고인이나 방청객이 고의 여부를 떠나서 재판을 방해하거나 위협할 목적이 있다고 판단되면 주의를 줄 수 있고, 퇴정을 지시할 수 있으며, 나아가 법정모독죄로 처벌할 수 있다고 합니다.

 

미국 법원에서는 우리나라보다 법정모독죄에 대해 매우 엄격하게 다룬다고 합니다.

 

▽▽ 함께 읽으면 유익한 포스팅 바로가기 ▽▽

 

[2022년 종합부동산세 개정 (1편)] 주택(일반) 보유자의 기본공제 및 세율은?

[대법원 / 중개보조인 불법행위] 임대인에게 책임이 있을까요?

[대법원 / 임대차갱신] 임대보증금채권 양도시 임대차계약갱신 안되나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특별공급(청년,신혼부부) 입주자격요건과 재계약요건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잠깐 주정차도 안되나요?

[공동주택관리/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임기 만료후 후임 구성원 선출시까지 가능한 업무범위는?

[상식] 사자성어 아닌데..'내로남불'의 뜻과 유래는?

[대법원 / 주거침입] 헤어진 여자친구의 아파트 공동현관 출입도 불법인가요?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