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깡의 88 클래스입니다.
길을 걷다 보면 멋진 남성 또는 아름다운 여성이 눈에 들어올 때가 종종 있습니다. 가끔 저런 이성과 연애하는 로맨스를 꿈꾸는 것은 지친 일상에서 잠시 생활의 활력소가 될 때도 있는 듯합니다.
하지만, 과도한 충동으로 자신을 제어하지 못해 실수를 하는 경우도 있죠. 그렇다고 이 모든 행동이 모두 불법일까요?
오늘은 타인의 모습을 동의를 받지 않고 촬영한 행위가 불법 촬영으로 처벌받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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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바지 입은 여성에 대한 촬영은 불법일까요?
사 례
불법 사진 촬영을 하나는 2019년 9월 5일부터 2021년 3월 19일까지 엉덩이 부분이 딱 맞는 청바지를 입은 불특정 다수의 여성의 뒷모습을 5,000장 이상 촬영하게 됩니다.
A가 촬영한 사진 중에는 청바지를 입은 여성을 따라다니면서 계단을 오르는 모습을 바로 뒤에서 엉덩이를 부각하여 촬영한 사진도 있고, 특별히 엉덩이를 부각하지 않고 청바지를 입은 여성의 뒷모습 전신을 어느 정도 떨어진 거리에서 촬영한 사진도 있었습니다.
이에 피해자 중 1인이 A의 불법 촬영하는 것을 목격하고 그 즉시 경찰에 신고하여 불법 촬영한 A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반포 등)의 불법행위로 재판을 받게 됩니다.
과연 불법 촬영 한 A는 처벌을 받게 될까요?
법률 규정
성폭력범죄에 대해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규정되어 있고, 카메라 등의 촬영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 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불법 촬영한 A가 같은 의도를 가지고 유사한 옷차림을 한 여성에 대한 촬영을 오랜 기간 지속한 경우에도 A의 행위가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개의 촬영행위별로 구체적·개별적으로 결정되어야 하고, 이 사건 엑셀 파일 중 엉덩이를 부각하여 촬영한 경우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다고 볼 여지가 있으나 특별히 엉덩이를 부각하지 않고 일상복인 청바지를 입은 여성의 뒷모습 전신을 어느 정도 떨어진 거리에서 촬영하였을 뿐이라면 죄로서 성립을 단정하기 어려우며, A의 그와 같은 촬영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즉, 불법 촬영한 A의 행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한 것인지가 불분명하다는 이유입니다.
◈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한 것인지의 판단
위 대법원의 판단을 요약하면 죄가 되는 행위와 죄가 되지 않는 행위의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① 처벌받게 되는 행위 : 청바지 입은 여성의 엉덩이를 부각하여 근거리에서 촬영하는 경우
② 처벌받지 않는 행위 : 청바지 입은 여성의 엉덩이를 부각한 것이 아니고, 뒷모습 전신을 찍었으며, 원거리에서 촬영하는 경우
촬영한 대상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성폭력 처벌 법제 14조 제1항에서 정한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는 이른바 '몰래카메라'의 폐해가 사회문제가 되면서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 및 반포 등의 행위를 처벌하기 위해 신설된 조항입니다.
피해자의 성적 자기 결정권 및 일반적 인격권 보호, 사회의 건전한 성풍속 확립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며, 구체적으로 인격 제인 피해자의 성적 자유와 함부로 촬영당하지 아니할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촬영한 대상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하는지는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성별, 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의 관점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하는지를 고려해야 하며 특히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① 피해자의 옷차림과 노출의 정도
② 촬영자의 의도와 촬영에 이르게 된 이유
③ 촬영자의 촬영 장소와 촬영 각도 및 촬영거리, 촬영된 원판의 이미지
④ 특정 신체 부위의 부각 여부
동의 없는 촬영은 가해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청바지 입은 여성의 앞모습을 찍었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아무래도 초상권 침해가 될 듯 하지만, 가령 섹시한 옷(가슴이 패인 상체)을 입은 여성의 앞모습을 촬영하더라도 성폭력 처벌죄에 해당될 수 있을까요?
사진을 찍었다고 하여 모두 성폭력처벌죄에 해당하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대법원 판단에서 보듯이 나의 성적 욕망을 채우거나 상대의 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부위를 노골적으로 촬영한 것이 아니고, 단순히 예쁘다! 아름답다!라는 의도로 특정부위가 아닌 전신을 찍었다면 죄가 안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불법 촬영을 당한 피해자의 입장은 기분이 나쁠 수밖에 없고, 범죄행위의 피해자라고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결론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참으로 예쁘고 갖고 싶은 것들이 많습니다. 그중에서도 예쁘고 아름다운 사람, 나의 이상형을 발견했을 때는 소유하고 싶은 생각이 더 간절합니다. 그래서 평소 하지 않던 행동을 하게 되어 불법 촬영을 하게 되는 경우도 발생하게 되고, 이로 인해서 자칫 성폭력범으로 몰려 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스스로는 알고 있습니다. 나의 행동의 나의 성적 욕망을 충족하기 위한 것이었는지 아니면 상대에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노골적으로 촬영했는지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내가 이러한 일로 고소되거나 현행법으로 체포되었을 때에는 혼자서 경찰 조사를 받지 마시고, 그 즉시 국선 변호사 또는 사선 변호사를 선임하여 조사에 임하여야 불이익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대의 동의 없이 촬영하는 행동은 처벌을 떠나서 상당히 이기적인 행위입니다.
절대 동의 없는 촬영은 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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