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홍깡의 생생정보

[2022년도 교육급여 학습특별지원금] 신청자격과 신청방법은?

by 복스럽다 생뚱 2022. 6. 29.
반응형

   교육부와 전국17개 교육청은 2022년도 코로나19로 인한 학습과 격차 등을 해소하기 위해 교육급여를 받는 학생을 대상으로 교재 구매비용과 EBS 콘텐츠 학습보조금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오늘은 2022년도 교육급여 학습특별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지원대상과 절차,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 잊지 마시고 바로 신청하셔서 지원금을 받으셨으면 합니다.

 

[대법원 / 로또 당첨금] 싸우지 말고 나눠가지면 됩니다

 

[대법원 / 로또 당첨금] 싸우지 말고 나눠가지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홍깡의 88 클래스입니다.  대한민국 성인 중에서 로또복권 안 해본 사람이 없을 텐데요. 한 회에 1등이 2명뿐이여서 각자 120억 당첨금을 받은 사람도 있고, 한회에 1등이 50명씩이

88class.com

 

2022년 교육급여 학습특별지원금 신청자격과 절차

 

교육부 누리집 홈페이지 이미지
교육부 누리집 홈페이지 이미지

 

 1. 교육급여 학습특별지원금이란?

   교육급여 학습특별지원금저소득층 학생들의 교육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급여 대상자를 선별하고, 학습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교재구입비와 학교 외 학원 또는 동영상 강의를 통해 수업을 듣게 될 경우에 비용이 발생하지만 비교적 소득이 적은 가구는 아무래도 학습비가 부담될 수밖에 없습니다.

 

   2022년도 교육급여 학습특별지원금은 기존에 받던 지원에 더하여 보조금 형식으로 추가 혜택을 주는 비용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2조(교육급여)
   ① 교육급여는 수급자에게 입학금, 수업료, 학용품비, 그 밖의 수급품을 지급하는 것으로 하되, 학교의 종류ㆍ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교육급여는 교육부장관의 소관으로 한다.
   ③ 교육급여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그 소득인정액이 제20조제2항에 따른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결정하는 금액(이하 “교육급여 선정기준”이라 한다) 이하인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교육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상으로 한다.
   ④ 교육급여의 신청 및 지급 등에 대하여는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4부터 제60조의9까지 및 제62조제3항에 따른 교육비 지원절차를 준용한다.

 

2. 학습특별지원금 지원대상은?

   교육급여 학습특별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우선 지원대상에 적합하여야 하고, 지원대상 적합자가 신청을 해야 합니다.

 

   학습특별지원금 지원대상은 2022년도 3월부터 7월까지 사이에 교육급여를 받고 있는 초·중·고생으로 선정된 이력이 있는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합니다.  특히 교육급여를 받고 있는 초·중·고생으로 인정된 이후 교육급여의 중지가 발생하더라도 지원금 신청 및 사용이 가능합니다.

2022년도 학습특별지원금 지원대상 = 2022년 3~7월 사이 교육급여를 받고 있는 초·중·고생 (1인당 10만원)

 

 3. 학습특별지원금 신청대상은?

   교육급여 학습특별지원금은 위 2와 같이 지원대상에 적합자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신청접수는 만14세 이상의 학생은 본인이 직접 신청 가능하고, 대리신청은 주민등록 정보상 세대주 또는 성인세대원 또는 교육급여 신청한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 

※ 신청대상
   1) 지원대상에 적합한 초·중·고 학생 (1인당 10만원) 
   2) 본인신청접수 : 만14세 이상인 학생만 가능
   3) 대리신청접수 : 만14세 미만인 학생의 주민등록 정보상 세대주 또는 성인 세대원 (부모 등)

   

 4. 학습특별지원금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은?

   가. 신청기간

      교육급여 학습특별지원금은 2022년 6월 29일(수)부터 2022년 9월 30일(금)까지 입니다. 다만 교육급여를 받고 있는 학생에 따라 시기별 신청기간은 조금씩 다르며, 다음과 같습니다.

 ※ 교육급여받고 있는 초·중·고 학생의 시기별 신청기간
   1)  3~5월 사이에 교육급여 받고 있는 학생 : 6월 29일부터 가능
   2)  6월부터 신규 교육급여받는 학생 : 7월 25일부터 가능
   3) 7월부터 신규 교육급여 받는 학생 : 8월 22일부터 가능 

      단, 신청자가 많아 예산이 빨리 소진된 경우에는 조기에 마감될 수 있으니 신청기간 내 빠른 접수를 하셔야 합니다.

 

   나. 신청방법

      교육급여 학습특별지원금은 신청 누리집(http://edupoint.kosaf.go.kr)에서 가능하며, 휴대폰 인증을 통해 본인인증을 하고, 교육급여 학생의 정보를 입력 후 지원수단을 선택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다만, 지원금 신청을 접수한 이후에는 지원수단을 변경할 수 없으니 학생 본인 카드 또는 지원수단 운영사의 회원 여부와 지원금 지출 계획 등을 검토해서 신중히 지원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 신청방법
    신청누리집 http://edupoint.kosaf.go.kr 접속 + 휴대폰 본인 인증 + 지원방법 선택

 

 5. 지원금 지급 및 사용 방법

   교육급여 학습특별지원금은 지원금 신청 접수 후 2~5일 이내에 신청인이 보유한 카드 포인트, EBS 맞춤형 쿠폰, 간편 결제 포인트 중 선택한 방법으로 지급됩니다. 단, 지급된 포인트는 할부 서비스 이용은 할 수 없습니다.

지원금 지급(신청 후 5일 이내) = 신청인 카드 포인트, EBS 맞춤형 쿠폰, 간편 결제 포인트 중 선택 1

 

 6. 사용기한은?

   교육급여 학습특별지원금은 2022. 12. 31. 까지입니다. 이 기간 내에 지원금을 사용하지 않게 되면 자동 소멸되어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 교육급여 학습특별지원금은 교육급여를 받는 학생 1인당 1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큰 금액은 아니지만 학업에 작은 도움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잊지 마시고 꼭 신청하셔서 작은 도움이라도 되시길 바랍니다.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잠깐 주정차도 안되나요?

[대법원 / 명예훼손죄] 이럴때 처벌받는다.

[대법원 / 주거침입] 헤어진 여자친구의 아파트 공동현관 출입도 불법인가요?

[대법원 / 불법촬영] 청바지입은 여성 뒷모습 촬영이 불법일까요?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