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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깡의 부동산정보

[주택임대차] 세입자가 이사갈 때 장기수선충당금 돌려받고 있나요?

by 복스럽다 생뚱 2022. 6.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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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에 전, 월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거주하는 동안에 임차인(세입자)은 관리사무소에 관리비를 납부하게 됩니다. 관리비 내역 중에는 수선비와 별도로 장기수선충당금이라는 계정이 있습니다.

 

   임차인은 관리사무소에서 매월 정기적으로 관리비 고지서를 보내다보니 당연히 내가 쓴 것만큼 관리비에 청구된다고 알고 계시는 분도 계십니다. 하지만 관리비 계정에서 수선비와 장기수선충당금은 다른 계정이며 납부 주체도 다르게 됩니다.

 

   오늘은 수선비와 장기수선충당금의 납부주체는 누구이며, 임차인이 이사 갈 때 장기수선충당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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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는 이사갈 때 장기수선충당금 돌려받을 수 있다

 

 1. 사 례

   임차인 김철수는 임대인 박은애와 2016년 5월 전세보증금 1억원으로 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거주하게 되었고, 관리사무소에 관리비(장기수선충당금 월 12,000원 포함)를 매월 납부해 왔습니다.

 

   임차인 김철수는 2022년 5월까지 약6년간 묵시적 갱신을 통해 거주하던 중 드디어 집을 장만하게 되어 이사를 가려고 합니다. 

 

   임차인은 김철수는 그 동안 거주한 전셋집에 있는 모든 집기류를 빼고 임대인 박은애에게 임대보증금 1억원과 그동안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 864,000원(월12,000원x 12개월x6년)을 돌려달라고 합니다.

 

   그러자, 임대인 박은애는 장기수선충당금은 관리비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살고 있는 사람이 납부하는 것이라며 장기수선충당금의 반환을 거부합니다.

 

 2. 관련 법률 규정

"장기수선충당금"이란,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주요시설을 보수하기 위해 적립하는 금액으로서 다음과 같이 「공동주택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

   ①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장기수선충당금을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여야 한다.

   ②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른다. 다만, 해당 공동주택의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1. 제45조에 따른 조정 등의 비용
       2. 제48조에 따른 하자진단 및 감정에 드는 비용
       3. 제1호 또는 제2호의 비용을 청구하는 데 드는 비용

   ③ 제1항에 따른 주요 시설의 범위, 교체ㆍ보수의 시기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④ 장기수선충당금의 요율ㆍ산정방법ㆍ적립방법 및 사용절차와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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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임차인의 장기수선충당금과 부당이득

   임차인 김철수가 임대인 박은애에게 임대차기간 종료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 반환을 요청하는 것을 법률 규정과 같이 적법한 권리이며 임대인은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이는 임차인이 임대인의 장기수선충당금 납부의무를 대신하여 납부한 것으로서 민법상 부당이득을 반환해 달라는 권리입니다.

 

   임대인 박은애는 소유자로서 장기수선충당금 납부 의무자이나 임차인 김철수가 대신 납부를 하게 됨으로써 864,000원의 부당한 이득을 얻었으므로,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민법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4. 만약에 임대인이 이사일에 장기수선충당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임차인은 이사일에 임대인으로부터 임대보증금을 돌려달라고 요청하는 약자입니다. 대부분의 임차인은 임대인으로부터 임대보증금을 돌려받아 이사 가는 집의 임대보증금 잔금이나 구매한 집의 매매잔금으로 사용합니다.

 

   만약에 임대인이 온갖 핑계를 이유로 이사일에 임대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게 되면 이사가는 집의 잔금을 치르는데 문제가 발생하여 더 큰 사태에 빠질 수가 있게 됩니다.

 

장기수선충당금 납부확인 영수증 이미지
장기수선충당금 납부확인 영수증 이미지

 

   이럴때는 관리사무소에 거주기간 동안의 장기수선충당금 납부확인 영수증을 요청하여 보관하고, 임대보증금부터 돌려받는 것이 우선입니다.  임대보증금을 돌려받아 이사 가는 집의 잔금을 정상적으로 치러야 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사를 다 마친 후,  괘씸한 임대인에게 장기수선충당금을 반환해 달라고 요청을 하고 만약에 임대인이 이를 거절할 때에는 지급명령신청이라는 간단한 소송을 통해 그동안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과 이자, 소송비용까지 받을 수가 있습니다.

 

◈ 이사일에 임대인이 장기수선충당금 돌려 주지 않아서 싸우는 경우가 많은데 굳이 화내가면서 그러지 않으셔도 됩니다. 법을 어긴 것은 임대인이고 언제든지 돌려받을 수 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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