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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깡의 부동산정보/부동산 정부 정책 정보

[2022년 종합부동산세 개정 (1편)] 주택(일반) 보유자의 기본공제 및 세율은?

by 복스럽다 생뚱 2022. 7.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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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취득하게 되면 많은 세금이 따라붙습니다. 

취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세, 증여세, 상속세 등이 대표적인데요, 그중에 부동산을 취득하고 보유하는 동안 계속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 있습니다. 바로 종합부동산세입니다.

 

오늘은 종합부동산세2022년도 개편(2023년 1월부터 적용)된 내용 중 주택(일반) 대상자의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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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납부해야 하는 종합부동산세 납부금액은?

 

기획재정부 2022년 종합부동산세 개편내용 홍보 이미지
기획재정부 2022년 종합부동산세 개편내용 홍보 이미지

 

1. "종합부동산세"란?

   과세기준일은 매년 06월 01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즉, 6월 1일 기준으로 국내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으면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과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합산하게 되고, 합산가격이 공시가격 합계액의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분에 대해 부과하는 국세입니다.

 

2. "과세대상" 구분

   과세대상은  주택(부속토지 포함), 종합합산토지(나대지, 잡종지 등), 별도합산토지(상가, 사무실 부속토지 등)입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1. 주택(일반)
   2. 주택(다주택자) 
   2. 종합합산토지(나대지, 잡종지 등)
   3. 별도합산토지(상가, 사무실 부속토지 등)

 

 3. 납부기간은?

[종합부동산세 납부기간]
 매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단, 납부기간 종료일이 토,일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평일)

 

4. 2022년도 종합부동산세 개편내용 및 적용시기

 1) 기본공제금액 개정

   2021년도까지의 주택(일반)의 종합부동산세의 기본공제금액은 공시가격이 6억원 초과하는 경우에 납부대상자이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등 서민경제 타격으로 2023. 1. 1.부터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금액을 기존 6억원에서 3억원을 더하여 9억원, 1주택자는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특히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2022년도 한시적으로 14억원을 적용하게 됩니다.

구분(주택) 현행(~ 2022년까지) 개정(2023년도 적용)
일반 6억원 9억원
1세대 1주택자 11억원 12억원
(2022년 한시 14억원 적용)

 

 2) 종합부동산세 세율 조정

    주택(일반) 대상자의 2021년도까지 종합부동산세의 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최저 0.6%부터 최고 3.0%까지 였지만 2022년도 세제개편을 통해 2023년 1월부터는 최저 0.5%부터 최고2.7%으로 낮추게 되었습니다.

과세표준 현행- 주택(일반) 개정(2023년도 적용)
3억원 이하 0.6% 0.5%
3~6억원 0.8% 0.7%
6~12억원 1.2% 1.0%
12~25억원 1.6% 1.3%
25~50억원 1.6% 1.5%
50~94억원 2.2% 2.0%
94억원 초과 3.0% 2.7%

 

[주택(2, 3주택 등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세율 알아보기 ▽▽▽]

[2022년 종합부동산세 개정 (2편)] 다주택자 기본공제 및 세율은?

 

[2022년 종합부동산세 개정 (2편)] 다주택자 기본공제 및 세율은?

부동산 세금에는 취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세, 증여세, 상속세 등이 대표적인데요, 그중에 부동산을 취득하고 보유하는 동안 계속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 있습니다.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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