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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깡의 부동산정보/부동산 정부 정책 정보

[주택 임대차신고 (제1장)] 전월세 주고 있다면 과태료 낼 수 있다?

by 복스럽다 생뚱 2022. 7.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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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된 임대차3법 중 주택 전, 월세 신고에 대해 알고 계시나요? 정확한 명칭은 [주택임대차신고]입니다.

 

집주인이던 임차인이던 내가 내 집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면 둘 중 한 명은 무조건 신고해야 하는데요, 이 법이 시행되면서 유예기간은 1년이었습니다. 1년이 지난 다음부터는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오늘은 [주택임대차신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 임대차 상속(1편)] 임차인 사망 시 보증금 누구한테 돌려줘야 하나요?

 

[부동산 / 임대차 상속(1편)] 임차인 사망시 보증금 누구한테 돌려줘야 하나요?

 임대인은 상가나 주택에 대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동안 거주하다가 이사 갈 때 임대보증금을 반환하면 그로써 임대차계약의 모든 관계는 종료가 됩니다.  하지만 간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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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 권리금] 상가권리금 계산방법과 부동산사무소 법정 중개수수료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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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 소유의 건물에서 사업을 하는 소유 영업자 또는 상가를 임차하여 사업을 하는 임차 영업자 누구든 새로운 사람에게 사업장을 승계(양도)할 때는 권리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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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전·월세 임대차계약 중이라면 무조건 신고하세요

 

 1. 주택임대차 신고제란?

     주택임대차 신고제란 임대차 시장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되는 제도로, 임대차계약의 당사자인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내용을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국토교통부 주택임대차신고 소개 이미지
국토교통부 주택임대차신고 소개 이미지

 

2. 임대차신고 의무자는?

   임대차신고는 대상주택과 대상지역, 대상금액에 해당하는 모든 임대인과 임차인이 의무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임대인이 국가 등인 경우는 국가가 신고해야 하며, 주택임대사업등록 한 임대사업자는 임대사업자가 임대차계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임대차신고 의무자
     1) 임대인이  국가 등인 경우 : 국가 등 (임차인 신고의무 없음)
     2) 임대인이 임대사업 등록한 임대사업자인 경우 : 임대사업자 (임차인 신고의무 없음)

국토교통부 주택임대차신고 소개 이미지
국토교통부 주택임대차신고 소개 이미지

 3. 임대차신고 대상주택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상의 주택으로 아파트,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은 물론이고 고시원, 기숙사, 공장이나 상가 내에 있는 주택과 판잣집도 모두 포함됩니다.

 4.  임대차신고 대상지역은?

   주택임대차신고는 대한민국 모든 지역이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차거래량이 작고 소액임대차 비중이 높은 군지역은 신고지역에서 제외되었습니다.

※ 주택임대차신고 의무지역
   1) 서울 및 수도권지역(경기도 전지역 및 인천광역시)
   2) 광역시
   3) 세종시
   4) 각 "도"의 "시"지역

 

 5. 임대차신고 대상금액은?

   임대차신고의 대상주택과 대상지역이라 하더라도 임대차계약의 금액이 일정범위 이상인 경우만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 임대차신고 대상 금액
    임대차보증금이 6,000만원 초과 또는 월임대료 30만원 초과하는 경우
     ex) 보증금 1,000만원 / 월35만원 → 신고O
           보증금 5,500만원 / 월20만원 → 신고X
           보증긍 6,000만원 / 월30만원 → 신고X
           보증금 2,000만원 / 월31만원 → 신고O
           보증금 7,000만원 / 월20만원 → 신고O

 

 6. 임대차신고 사항은?

   1) 신규임대차계약인 경우

       임대차계약서 상의 임대인, 임차인의 인적사항과 임차주택 정보(주소 및 방 개수), 임대료, 계약기간, 체결일 등을 작성하여 신고합니다.

 

   2) 갱신계약(재계약)인 경우

      갱신계약의 경우에는 종전 임대료와 인상된 임대료,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여부를 작성하여 신고합니다.

 

 7. 임대차신고 절차 및 방법은?

   임대차신고는 임대차 주택의 관할 주민센터에서 하거나 또는 인터넷으로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면서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면 임대차계약 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하며, 확정일자를 부여해 줍니다.

※ 임대차신고 절차 및 방법
   1) 원칙 : 주민센터 방문 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홈페이지 접속하여 신고
   2) 예외 : 임차인의 전입신고시 임대차계약서 제출한 경우 임대차계약신고 간주 + 확정일자 부여 함

주택임대차계약 신고서 서식
주택임대차계약 신고서 서식

 

 8. 임대차계약 미신고 또는 신고기간 경과 시 불이익은?

   임대차계약을 미신고하거나 또는 신고기간을 경과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9. 임대차신고 유예기간은?

   새로운 임대차신고제법 제정으로 인한 적응기간 등을 감안하여 2021. 6. 1.부터 2022. 05. 30.까지 1년간 신고를 유예하였고, 2022. 06. 01.을 기준으로 현재 임대차계약 중인 임대인과 임차인은 2022. 05. 30.까지 임대차신고를 해야 과태료를 부과받지 않게 됩니다.

※ 임대차신고 대상자
1) 기존 임대차계약이 2022. 06. 01. 현재까지 존속중인 임대인, 임차인 : 2022. 05. 30. 까지 신고
2) 2022. 06. 01.부터 신규계약 체결한 임대인, 임차인 :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 신고

 

◈ [제2장]에서는 유예기간 경과에 따른 과태료 부과의 국토부 민원 질의답변과 임대차 신고 확인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아래 포스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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