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세금에는 취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세, 증여세, 상속세 등이 대표적인데요, 그중에 부동산을 취득하고 보유하는 동안 계속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 있습니다. 바로 종합부동산세입니다.
오늘은 종합부동산세와 2022년도 개편(2023년 1월부터 적용)된 내용 중 주택(다주택자) 대상자의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편 내용)
1. "종합부동산세"란?
2. "과세대상" 구분
3. 납부기간은?
4. 2022년도 종합부동산세 개편내용 중 주택(일반) 정리
※ 1편 주택(일반) 내용 보러가기 ▽▽▽
[2022년도 종합부동산세 (1편)] 주택(일반) 보유자의 기본공제 및 세율은?
2022년도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납부금액과 세율은?
1. 2022년도 종합부동산세 개편내용 중 주택(다주택) 개편내용
1) 주택(다주택자) 기본공제금액 개정
2021년도까지의 주택(다주택)의 종합부동산세의 기본공제금액은 공시가격이 6억원 초과하는 경우에 납부대상자이었습니다. 하지만, 2022년도 종합부동산세 개정을 통해 2023년 1월부터는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금액을 기존 6억원에서 3억원을 더하여 9억원, 1주택자는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구분(주택) | 현행(~ 2022년까지) | 개정(2023년도 적용) |
일반 | 6억원 | 9억원 |
1세대 1주택자 | 11억원 | 12억원 (2022년 한시 14억원 적용) |
2) 주택(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세율 조정
기존의 다주택자는 중과제도에 따라 2주택 또는 3주택 등 주택수에 비례하여 세율이 정해졌습니다.
주택(다주택) 대상자의 2022년도까지 종합부동산세의 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최저 1.2%부터 최고 6.0%까지 였지만 2022년도 세제개편을 통해 다주택자의 중과제도가 폐지되어 주택(일반)과 같이 최저 0.5%부터 최고2.7%으로 낮추게 되었습니다.
과세표준 | 현행- 주택(일반) | 개정(2022년도 적용) |
3억원 이하 | 1.2% | 0.5% |
3~6억원 | 1.6% | 0.7% |
6~12억원 | 2.2% | 1.0% |
12~25억원 | 3.6% | 1.3% |
25~50억원 | 3.6% | 1.5% |
50~94억원 | 5.0% | 2.0% |
94억원 초과 | 6.0% |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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