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돈마니 사장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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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사고(대인, 대물) + 음주수치 0.174% + 진단서 제출
처벌내용과 초기대응방법
♣ 목 차
1. 음주운전은 ooo이다.
2. 사례 & 초기대응의 문제점
3. 형사적 책임 (죄명과 처벌)
4. 행정적 책임 (운전면허 결격기간)
5. 민사적 책임 (민사 손해배상과 위자료, 합의금 등 )
6. 음주운전과 음주사고(대인사고, 대물사고) 합의서 작성 방법
7. 음주운전과 음주사고(대인사고, 대물사고) 처벌불원서 작성 방법
※ 합의서, 처벌불원서 양식 첨부
1. 음주운전은 ooo이다.
음주운전은 여러 번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매우 위중한 범죄행위인데요. 그럼에도 순간의 잘못된 선택과 안일한 생각으로 "나는 괜찮겠지?"라고 행동하는 게 음주운전입니다.
다양한 음주운전과 음주사고(대인사고, 대물사고)의 사례를 바탕으로 처벌 형량(벌금형과 징역형), 벌금액수, 운전면허결격기간, 대략적인 합의금 비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음주운전과 음주사고의 운전자는 가해자 겸 피의자가 됩니다. 하지만 죄가 미운 것이지 이들이 평소에 나쁜 사람은 아니잖아요. 변호사, 행정사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경제적 여력이 안 되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2. 사례 & 초기대응의 문제점
1) 사례 & 처벌내용
A음주운전자는 2022년 11월 10일 23시경 경기도 수원시 정자동 동남보건대 인근 팔당냉면 수원정자점에서 회사 동료들과 저녁식사 겸 음주를 하고, 집으로 귀가하기 위해 본인의 자동차를 음주 운전하게 됩니다.
A음주운전자는 약 500m 정도 음주운전을 하던 중 교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B피해차량 후미를 충격하여대인(2명) 피해와 자동차 대물사고를 발생하게 됩니다.
B차량의 피해자는 즉시 112에 신고하여 경찰이 음주사고 현장에 출동하였고, 현장에 있던 A음주운전자의 호흡측정 결과 0.108% 운전면허취소 수치가 나왔으나, A음주운전자는 음주호흡 측정결과에 이의를 제기하여 채혈하게 되었는데 결과적으로 0.174%로 음주수치가 더 높게 나오게 되었습니다.
B차량의 음주운전 피해자(대인 2명)는 음주운전 사고 다음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경찰서에 진단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A음주운전사고자의 처벌과 운전면허 결격기간, 합의금 등의 금전적 손해는 어느 정도일까요?
A음주운전자는 음주수치 0.08% 이상의 면허취소 수치가 인정되고, 음주운전에 의한 대인대물사고가 발생하였음이 인정되고, 피해자들은 진단서를 경찰서에 정식 접수함이 인정됨.
A음주운전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위험운전치상) 적용되었으나,음주운전 초범(1회)인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을 정상참작 벌금1,500만원의 구약식 처분을 받음.
A음주운전자는 피해자들에게 1인당 각 700만원의 민형사합의금 및 수리비 380만원의 손해배상비 지급함.
A음주운전자는 음주운전 인사사고를 발생시켜 면허취소 2년의 행정처분을 받음.
결과적으로, A음주운전자는 2년의 운전면허 취소를 받게 되고 금전적으로 벌금과 손해배상금으로 3,280만원을 지출하게 되었습니다.
2) 초기대응의 문제점
음주운전으로 피해자가 발생하고 도주하는 경우나 피해자를 유기하는 경우와 같은 중범죄는 검사의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음주운전 인사사고가 발생하였지만 가벼운 진단 2주 정도의 경우에는 경찰서의 교통사고 조사관의 재량에서 감경이 가능할 수 있는데요.
위 사례에서 만약 A음주운전자가 음주운전 대인사고 발생 즉시 피해자들과 민형사상 합의를 하였다면 A음주운전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위험운전치상)" 죄가 아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을 수 있었습니다.
피해자들은 경찰 조사관에게 "병원 치료받은 사실이 없고, 아픈 데가 없다."라고 진술하게 되면 인사사고는 빠지게 됩니다. 조사관이 아무리 뭐라 해도 피해자가 아프지 않다는데 도리가 없게 됩니다.
이렇게 되었다면, A음주운전자는 벌금 5백~1천만원의 구약식 처분을 받게 되었을 것이고, 단순음주운전으로 음주운전면허 취소기간도 1년이 적용되었을 것입니다.
3. 형사적 책임 (죄명과 처벌)
1) 음주운전에 적용되는 3가지 처벌규정
음주운전과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대물사고, 대인사고) 발생 시에는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음주운전과 음주사고의 유형에 따라 아래의 3가지 처벌규정이 적용됩니다.
적용 법률 | 법 조항 및 내용 |
도로교통법 |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험운전치상, 위험운전치사) |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의 죄를 범한 경우 |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위험운전치사) |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
음주운전으로 피해자가 발생하는 인사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과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이 적용되는가에 따라 형사처벌 수위가 상당히 다르게 되는데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험운전치상, 위험운전치사)과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위험운전치사)의 적용기준은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입니다.
여기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라는 것은 음주운전자의 태도, 발음 등 모든 것이 포함된다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혈중알코올농도수치(음주수치) 0.100% 이상을 기준으로 한다고 합니다.
즉, 음주운전으로 피해자가 발생한 인사사고 시에 음주운전자의 음주수치가 0.8%라고 한다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적용될 것이고, 음주운전자의 음주수치가 0.11%라고 한다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 적용된다는 것이죠.
2) 피해자 없는 경우 : 단순 음주운전 또는 음주대물사고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수치) |
형량 | 벌금 |
0.03% 이상 ~ 0.08% 미만 | 징역 1년 이하 | 500만원 이하 |
0.08% 이상 ~ 0.2% 미만 | 징역 1년 ~ 2년 | 500만원 ~1000만원 |
0.2% 이상 | 징역 2년 ~ 5년 | 1000만원 ~ 2000만원 |
측정불응 | 징역 1년 ~ 5년 | 500만원 ~ 2000만원 |
3) 피해자 있는 경우 : 음주운전으로 인적사고 발생한 경우(도주 포함)
인사사고(도주x) | 단순도주 | 유기 후 도주 | |||
치상 (상해) |
치사 (사망) |
치상 (상해) |
치사 (사망) |
치상 (상해) |
치사 (사망) |
징역: 1년~15년 벌금 : 1천~3천만원 |
징역 : 무기 또는 3년 |
징역 : 1년 이상 벌금 : 5백~3천만원 |
징역 : 무기 또는 5년 이상 |
징역 : 3년 이상 | 징역 : 무기 또는 5년 이상 |
4. 행정적 책임 (운전면허 결격기간)
단순히 음주운전을 한 경우,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음주사고 후 도주한 경우로 구분하게 되고, 다시 이를 세분하여 음주 횟수 등에 따라 운전면허의 결격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 결격기간 | |
음주운전 인사사고 후 도주 | 5년 | |
음주운전사고(대인) | 사망사고 | 5년 |
3회 이상 | 3년 | |
2회 이상 | 3년 | |
1회 이상 | 2년 | |
음주운전사고(대물) | 0.03% ~ 0.079% | 면허정지(100일) |
0.08% ~ | 1년 | |
단순 음주운전 | 3회 이상 | 2년 |
2회 이상 | 2년 | |
1회 이상 | 1년 |
5. 민사적 책임 (민사 손해배상과 위자료, 합의금 등 )
음주운전으로 대인사고 또는 대물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본인의 면책금(본인부담금) 범위에서는 전적으로 음주운전자에게 책임부담이 발생합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보장법의 개정으로 2022. 7. 28. 부터는 면책금이 상향되었는데요. 음주운전자는 대인사고 발생 시 대인 1명당 사망 시 1억5000만원, 부상(상해) 시 3000만원, 사고 1건당 대물 3000만원을 면책금(본인부담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구분 | 대인사고 | 대물사고 | |
상해(부상) | 사망 | ||
면책금 (본인부담금) |
1명당 3,000만원 | 1명당 1억5,000만원 | 3,000만원 |
6. 음주운전과 음주사고(대인사고, 대물사고) 합의서 작성 방법
음주운전을 하던 중 음주사고 즉, 음주대인사고 또는 음주대물사고를 발생한 경우에는 피해자와 합의를 해야 법정 형량에서도 유리하고, 특히 경찰조사에서 교통사고조사관의 재량에 따라 적용되는 처벌규정이 달라질 수 있게 되고, 최대 인사사고를 뺄 수도 있는데요.
음주운전 합의서는 1) 경찰서(검찰, 법원) 제출용과 2) 가해자 및 피해자용으로 구분합니다.
1) 경찰서(검찰, 법원) 제출용 합의서
경찰서 (또는 검찰, 법원) 제출용 합의서에는 가급적 사고내용과 음주운전, 대인사고 등에 대한 언급을 하여서는 안됩니다. 조사단계에서 조사관의 재량으로 빠질 수 있던 사고내용을 굳이 합의서에 기재하여 보강수사가 이뤄질 수 있는 것을 예방하기 위함이죠.
2) 가해자 및 피해자용 합의서
가해자 및 피해자용 합의서에는 사고내용과 합의금, 합의하는 내용(기왕치료비, 향후치료비, 위자료, 대물피해수리비, 보험금청구권 일체 포함)을 기재하여 상호 간 정확한 의사 합치가 중요합니다. 추후에 피해자가 다른 요청을 하지 않도록 확실하게 작성을 해야 하죠.
<음주운전 & 음주사고 합의서 양식 다운 가능>
7. 음주운전과 음주사고(대인사고, 대물사고) 처벌불원서 작성 방법
음주사고 가해자가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다면, 피해자에게 "처벌불원서"를 요청하여 작성하도록 하고 피해자의 지장을 날인받아 경찰서 또는 검찰청 등에 제출하면 되는데요.
'처벌불원서'의 경우 정상참작의 양형자료로 사용되며, 검사의 구형과 판사의 판결에서 피해자가 용서하였다는 의미로서 받아들이게 됩니다.
<음주운전 & 음주사고 처벌불원서 양식 다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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