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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과 음주사고

[음주운전과 음주사고(1)] 음주운전이란 | 혈중알코올농도 | 측정 및 처벌기준 알아보기

by 복스럽다 생뚱 2023.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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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돈마니 사장님입니다.

 

태어나서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음주운전"입니다.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을 존중하지 않는 행위이고 더불어 나와 가족에게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오늘은 "음주운전"이란 무엇이며,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혈중알코올도와의 관계, 음주운전 측정 및 처벌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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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과 음주사고 (1)

혈중알코올농도의 관계와 음주운전측정 및 처벌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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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차

1.  "음주운전"이란?

2. "음주운전"이 위험한 이유는?

3. "음주운전"과 "혈중알콜농도"와의 관계는?

4.  "음주운전 측정" 과 "음주운전 처벌기준"은?

 (1) 민사적 책임(면책금=자기부담금 + 보험할증)

 (2) 형사적 처벌 (벌금 또는 징역형)

 (3) 행정적 처분 (운전면허 정지 및 취소)

 

1.  "음주운전"이란?

음주운전이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음주운전 관련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누구둔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자동차 등"에 해당하는 것은 일반 자동차 뿐만 아니라 특수자동차, 오토바이, 원동기자전거, 건설기계(덤프트럭, 이스팔트살포기, 노상안전기, 레미콘자동차 등)이 모두 해당하게 됩니다. 

 

2. "음주운전"이 위험한 이유는?

음주운전은 자칫 타인의 생명을 빼앗는 결과는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한데요.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음주에 관대하여 술자리에서의 실수는 주위에서 큰 문제로 삼지 않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최근들어 윤창호법이 제정되는 등 사회 시각이 조금씩 바뀌어 가고 있지만 개인뿐 아니라 국가적으로 큰 손실을 주고 있는 것이 음주운전이기 때문입니다.

 

3. "음주운전"과 "혈중알콜농도"와의 관계는?

음주운전을 하게 되면 운전 행동능력은 당연히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신체에 영향을 끼쳐 시야가 제한되고 판단능력이 떨어져 음주교통사고 가능성을 증가하게 됩니다.

 

음주운전을 하게 되면 시야가 좁아져 시력이 떨어지고 갑작스러운 빛의 노출에 일시적으로 시력을 상실하게 된다고 합니다. 자신이 평소에 운전에 능숙하더라도 위험의 발견이 지연되어 신호위반, 보행자사고, 정면출동사고 등이 많이 발생하는 것이죠.

 

4.  "음주운전 측정" 과 "음주운전 처벌기준"은?

「도로교통법」제44조 제4항에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음주한 상태에서 운전할 경우 판단능력과 운동능력이 떨어져 돌발 상황이 발생할 경우 교통사고 가능성이 높아 지게 되고, 평생 후회할 음주사고까지 야기할 수 있게 됩니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운전자는 보험료 인상과 자기부담금의 민사적 책임이 발생하고, 음주수치에 따라 5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사처벌, 그리고 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의 행정처분이 발생합니다.

※ 음주운전의 책임
    민사적 책임 - 보험료 할증 및 자기부담금 발생
    형사적 처벌 - 최고 5년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행정적 처분 - 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

 

 (1) 민사적 책임(면책금=자기부담금 + 보험할증)

 

음주운전은 적발시마다 보험료가 할증이 증가하게 되며,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하더라도 대인사고 1억원, 대물사고 5천만원의 자기부담금(면책금)을 부담하게 됩니다. 

 

즉,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결국 운전자 본인이 대인사고 1억원, 대물사고 5천만원을 부담해야 하는 것이고, 만약 운전자가 돈이 없이 민사책임을 지지 못하게 되면 보험회사가 우선 상대방의 민사책임을 지급하고 운전자에게 구상청구를 하게 됩니다. 결국 운전자는 보험회사의 빚쟁이가 되는 것이죠.

 

<음주운전 적발시 자동차종합보험 할증요율>

음주운전에 따른 보험할증요율
음주운전에 따른 보험할증요율

 

 (2) 형사적 처벌 (벌금 또는 징역형)

 

음주운전은 당연히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에 의거 단순음주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을 받게 되고, 음주운전으로 사람이 다치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경우「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부상사고인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사망사고인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을 처벌받게 됩니다.

 

< 단순 음주운전 및 음주운전 대물사고 발생시 처벌 내용> 

음주운전 및 음주운전 대물사고 발생시 형사처벌 기준
음주운전 및 음주운전 대물사고 발생시 형사처벌 기준

 

<음주운전 및 음주운전 대인사고 발생시 처벌 내용>

※ 특벙범죄 가중처벌법 적용

대인 피해 구분 내용
상해 1년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
사망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

 

 (3) 행정적 처분 (운전면허 정지 및 취소)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행정처분을 받게 되는데요, 음주운전 기준과 대인사고, 대물사고 등에 따라 다음의 기준에 따라 면허가 일정 기간 정지되거나 면허가 취소되게 됩니다.

 

<음주운전 및 음주사고 발생시 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 기간>

음주운전 및 음주사고 발생시 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 기간
음주운전 및 음주사고 발생시 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 기간

 

정리하면,

□ 음주운전 초범이고 음주수치가 0.08% 미만이면 면허정지 100일, 대인사고가 포함되면 면허취소 2년 임.

□ 음주운전 초범이고 음주수치가 0.08% 이상이면 면허취소 1년, 대물사고 또는 대인사고 포함시 면허취소 2년 임.

□ 음주운전 누범자로 2회 이상(2진)인 때는 단순 음주는 면허취소 2년, 대물사고 또는 대인사고 포함시 면허취소 3년 임.

□ 음주운전 대인사고 발생후 뺑소니 한 경우에는 음주수치 관계없이 면허취소 5년 임.

□ 음주운전 대인사고로 피해자가 사망시에는 음주수치 관계없이 면허취소 5년 임.

 

 

다음 글에서는 계속해서 음주운전 사고 발생시 합의서, 처벌불원서, 반성문 작성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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