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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과 음주사고

[음주운전] 특별교통안전교육 신청방법 | 절차 | 교육시간 | 교육일수 알아보기

by 복스럽다 생뚱 2023. 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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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또는 음주사고로 단속이 되어 경찰조사를 받게 되면 음주수치(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0.03% 이상시에는 면허정지, 0.08% 이상시에는 면허취소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행정처분을 받게 되면 도로교통공단에서 시행하는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는데요. 특별교통안전교육의 신청방법과 절차, 교육기간, 교육일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음주운전 특별교통안전교육-신청방법-예약방법-교육시간-교육일수-교육장소
음주운전 특별교통안전교육-신청방법-예약방법-교육시간-교육일수-교육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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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과 음주사고

특별교통안전교육 신청방법, 예약방법, 교육일수, 교육기간, 교육장소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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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차

1. "특별교통안전교육" 이란?

2. 음주운전자의 교육과정은? (교육시간과 교육비)

   1) 음주운전 의무교육 (1차)

   2) 음주운전 현장참여교육 (2차)

3. 특별교통안전교육 받는 방법(신청방법 및 예약방법)

4. 특별교통안전교육 예약 방법

5. 특별교통안전교육 교육장 주소

 

1. "특별교통안전교육" 이란?

음주운전, 법규위반, 교통사고 등으로 운전면허정지, 운전면허취소 또는 벌점을 부여받은 운전자가 받는 법정 교통안전교육을 말하는데요.  운전면허정지자와 운전면허취소자는 의무교육 대상자로서 교육을 미이수시에는 범칙금 10만원이 부과됩니다.

 

2. 음주운전자의 교육과정은? (교육시간과 교육비)

음주운전교육은 1차와 2차로 구분됩니다. 특히 음주운전교육 1차는 의무교육으로 운전면허정지자에게는 100일 정지기간 중 20일을 감면해 주게 됩니다.

 

<음주운전교육 1차 교육과정 및 교육대상, 교육시간, 교육비 안내>

교육과정 대상 시간 금액
음주1회 적발일 기준 5년 이내 1회 적발된 운전자 12시간 72,000원
음주2회 적발일 기준 5년 이내 2회 적발된 운전자 16시간 96,000원
음주3회 적발일 기준 5년 이내 3회 이상 적발된 운전자 48시간 288,000원

 

음주운전 의무교육 (1차)

 

  (1) 음주운전 1회자 (음주운전 1진) 교육 안내

       음주운전 1회자 교육은 음주진단 4시간(1일차), 음주공통1과 4시간(2일차), 음주공통2과 4시간(3일차) 총 12시간 교육으로 1일 교육비 24,000원씩 3일간 총72,000원을 도로교통공단 교육장에서 납부해야 합니다. 

구분 음주진단
(1일차)
음주공통1과
(2일차)
음주공통2과
(3일차)
 총계
4시간 / 24,000원 4시간 / 24,000원 4시간 / 24,000원 12시간 / 72,000원

 위 교육은 순차적으로 접수가 가능하고, 음주운전 교육자가 임의로 선택하여 순서를 바꿀수가 없습니다.

 

 

   (2) 음주운전 2회자(음주운전 2진) 교육 안내

        음주운전 2회자 교육은 음주운전 1회자 교육 중 음주진단이 빠지고, 음주기본1과 4시간(3일차), 음주기본2과 4시간(4일차) 총 16시간 교육으로 1일 교육비 24,000원씩 4일간 총 96,000원을 도로교통공단 교육장에서 납부해야 합니다.

구분 음주공통1
(1일차)
음주공통2
(2일차)
음주기본1
(3일차)
음주기본4
(4일차)
총계
4시간 / 24,000원 4시간/24,000원 4시간/24,000원 4시간/24,000원 16시간 / 96,000원

 위 교육은 순차적으로 접수가 가능하고, 음주운전 교육자가 임의로 선택하여 순서를 바꿀수가 없습니다.

 

 

   (3) 음주운전 3회자 이상(음주운전 3진) 교육 안내

        음주운전 3회자 교육은 음주운전 1회자 교육 중 음주진단이 빠지고, 음주운전 2회자 교육 전체(16시간)와 추가적으로 음주심화교육(32시간) 총12일간  총288,000원을 도로교통공단 교육장에서 납부해야 합니다.




교육과정
총  계

음주공통1
(1일차)
음주심화1 (5일차)
음주공통2
(2일차)
음주심화2 (6일차) 12일(일4시간)
총 48시간
일교육비 24,000원
음주기본1
(3일차)
음주심화3 (7일차)
음주기본2
(4일차)
음주심화4 (8일차)
  음주심화5 (9일차)
음주심화6 (10일차)
음주심화7 (11일차)
음주심화8 (12일차)

 

 

2) 음주운전 현장참여교육 (2차)

 

음주운전교육 2차는 현장참여교육인데요. 이는 선택사항으로 의무 교육이 아니게 됩니다.

 

음주운전자 중에서 음주수치 0.008% 미만인 운전면허정지자가 대상이 됩니다.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된 사람이 현장참여교육을 받게 되면 총 정지일수 100일(또는110일) 중 30일을 추가로 감경받을 수 있게 됩니다.

 

즉,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정지자는 총100일(110일) 중에서 음주운전교육 1차를 이수하고 20일을 감경받고, 음주운전교육2차를 이수하고 30일을 추가감경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구분 교육대상 시간 금액
현장참여반 1차 교육이수자 중 정지일수 30일 추가감경 희망자 8시간(1일) 48,000원

 

3. 특별교통안전교육 받는 방법(신청방법 및 예약방법)

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하는 "특별교통안전교육" 안전운전 통합민원(www.safedriving.or.kr)에서 인터넷으로 예약해야 합니다. 그리고 교육일 당일 신분증 등을 지참하여 교육시간 10분전까지 교육장 방문하여 현장결재하고 접수를 해야 합니다.

 

주의사항으로는 교육시간까지 접수를 못하고 늦게 도착하는 경우, 전산이 종료되어 구제방법이 교육을 받지 못하게 된다고 합니다. (교육장에 직접 확인 함)

 

어르신이시거나 인터넷을 할수 없는 경우에는 전국 모든 도로교통공단 교육장에 직접 방문하여 예약해야 합니다.

 

4. 특별교통안전교육 예약 방법

아래의 순서로 하시면 되는데요. 

 

포털사이트 다음 또는 네이버에서 "안전운전 통합민원" 또는 "도로교통공단"을 검색합니다.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 음주운전 특별교통안전교육 예방방법 안내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 음주운전 특별교통안전교육 예방방법 안내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에서 "특별교통안전교육"을 클릭해 줍니다.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메인 홈페이지 - 특별교통안전교육 예약방법 안내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메인 홈페이지 - 특별교통안전교육 예약방법 안내

 

개인정보에 동의하고, 다음으로 넘어가면 [일정확인] 과 [예약진행]이 나오는데요.

도로교통공단 음주운전 특별교통안전교육 예약방법 안내
도로교통공단 음주운전 특별교통안전교육 예약방법 안내

 

해당하는 교육과정과 지역, 교육장, 날짜를 클릭하여 확인합니다.

도로교통공단 음주운전 특별교통안전교육 예약방법 안내
도로교통공단 음주운전 특별교통안전교육 예약방법 안내
도로교통공단 음주운전 특별교통안전교육 예약방법 안내
도로교통공단 음주운전 특별교통안전교육 예약방법 안내

 

5. 특별교통안전교육 교육장 주소

특별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 하는 음주운전자는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서 교육예약시 교육장을 선택할 수 있는데요. 거주지와 무관하게 가까운 곳으로 신청해도 관계가 없습니다.

 

<특별교통안전교육 교육장 주소>

지역 교육장 주  소
서울 강남교육장 서울 서초구 양재대로 242 도로교통공단 서울지부
도봉시험장 서울 노원구 동일로 1449(상계동, 도봉운전면허시험장3층)
인천 송도교육장 인천 연수구 대암로 30 (옥련동, 인천광역시지부)
경기 용인교육장 경기 용인시 기흥구 흥덕3로 41(영덕동, 경기도지부)
의정부교육장 경기 의정부시 비우로20번길 7(가능동)
강원 춘천교육장 강원 춘천시 영서로 2806 (우두동, 강원도지부)
강릉교육장 강원 강릉시 공항길  56-6 (병산동, 강릉교육장)
원주면허시험장 강원 원주시 호저면 사제로 596(만종리, 원주운전면허시험장)
충북 청주교육장 충북 청주시 상당구 남일면 효덕길 14-5 (효촌리)
충주교육장 충북 충주시 대가주1길 16 (가주동, 충주운전면허시험장)
대전,세종,충남 대전교육장 대전광역시 유성구 동서대로 621 (상대동)
예산교육장 충남 예산군 예산읍 역전로160번길 8(산성리 709-7)
전북 전주교육장 전북 전주시 완산구 내원당길 29
광주,전남 광주전남교육장 광주 북구 우치로 201 (용봉동, 도로교통공단 광주전남지부)
목포교육장 전남 목포시 고하대로 641-21 (산정동, 목포북항해양수산복합센터)
광양교육장 전남 광양시 광양읍 덕례리 대학로 11(광양읍 덕례리 522-2) 광양운전면허시험장내 (2층)
부산 부산지부교육장 부산 남구 용소로 74 (대연동, 도로교통공단부산광역시지부)
부산북부교육장 부산 사상구 사상로 367번길 35)
대구 대구교육장 대구 남구 대명서로 31 (대명동)
경북 구미교육장 경북 구미시 인동31길 14-3 (인의동)
안동교육장 경북 안동시 공단로 36-10 (수상동)
포항교육장 경 포항시 남구 오천읍 냉천로 656 (문덕리, 포항운전면허시험장)
문경교육장 경북 문경시 신기공단1길 12
울산, 경남 창원교육장 경남 창원시 의창구 창원대로397번길 12-13 (팔용동)
  울산교육장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370 (교동 65번지)
  김해교육장 경상남도 김해시 분성로 225 (외동, 김해문화원)
제주 제주교육장 제주시 노형로 231 (노형동, 도로교통공단제주특별자치도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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