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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회사 /근로자 여부] 채권추심원도 근로자로 인정해야 하는거 아닙니까?

by 복스럽다 생뚱 2022. 1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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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돈마니 사장님입니다.

 

썸네일 이미지- 채권추심원의 근로자 인정 여부
썸네일 이미지- 채권추심원의 근로자 인정 여부

 

돈을 받기 위해 하는 하는 일을 채권추심이라고 하는데요. 채권자의 채권추심을 대신하여 일을 해주는 사람을 채권추심원이라고 합니다.

 

채권추심원은 신용정보사 등과 위임계약을 맺고 활동하게 되는데, 근로자로 봐야 할지 사업자로 봐야 하는지에 대해 분쟁이 있었죠. 이에 대해 대법원에서 판결이 있었는데 오늘은 채권추심원의 근로자 여부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편하게 읽어봐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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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회사의 채권추심원의 근로자 확인 대법원 판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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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차

1. "채권추심" 이란? 

2. "채권추심회사" 란?

3. "채권추심자" 이란?

4. "채권추심원" 이란?

5. "채권추심원"이 근로자(월급쟁이)인지 사업자인지 고려 사항

6. 대법원의 판결 (2022. 08. 19.선고 2020다296819 퇴직금 청구 참조)

7. 사 견

8. 신용정보회사의 부당한 업무방식이 문제

 

1. "채권추심" 이란? 

채권추심이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채권추심법)」제2호 제4호에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채권추심법  제2조
4. "채권추심"이란 채무자에 대한 소재파악 및 재산조사, 채권에 대한 변제 요구, 채무자로부터 변제 수령 등 채권의 만족을 얻기 위한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2. "채권추심회사" 란?

채권추심회사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용정보법)」 제2조 제10호의 2에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신용정보법 제2조
10의 2. "채권추심회사"란 채권추심업에 대하여 금융위원회로부터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금융위원회로부터 허가받은 채권추심회사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고려신용정보""미래신용정보", "KB신용정보", "새한신용정보", "서울신용평가", "에스엠신용정보", "나이스신용정보", "세일신용정보", "우리신용정보", "중앙신용정보" 등 입니다.

 

3. "채권추심자" 이란?

채권추심자(채권추심원)이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채권추심법)」제2호 제1호에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채권추심법 제2조
1. "채권추심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업자, 대부중개업자, 대부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대부업을 영위하는 자, 여신금융기관 및 이들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거나 재양도 받은 자
 나. 가목에 규정된 자 외의 금전대여 채권자 및 그로부터 채권을 양도받거나 재양도 받은 자
 다. 「상법」에 따른 상행위로 생긴 금전채권을 양도받거나 재양도 받은 자
 라. 금전이나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대가로 받거나 받기로 약속하고 타인의 채권을 추심하는 자(채권추심을 목적으로 채권의 양수를 가장한 자를 포함한다)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규정된 자들을 위하여 고용, 도급, 위임 등 원인을 불문하고 채권추심을 하는 자

채권추심자(채권추심원)는 사실상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돈을 빌려준 사람 및 빌려준 돈을 양도받은 사람, 대신 받아주는 사람 등 돈을 받기 위해 채무자에게 요구하는 사람입니다.

 

4. "채권추심원" 이란?

채권추심원은 채권추심법 제2조 제1호 가목부터 라목에 해당하는 채권추심자들을 위해 고용, 도급, 위임 등 원인을 불문하고 채권추심을 하는 사람일 말합니다. 즉, 채권추심자는 대부업자, 미등록 대부업자, 신용정보회사, 가장 채권양수인을 말하고, 채권추심원은 이러한 채권추심자를 위해 대신 추심업무를 하는 사람입니다.

 

 

5. "채권추심원"이 근로자(월급쟁이)인지 사업자인지 고려 사항

신용정보회사에서 근무하는 채권추심원은 월급쟁이일까요 아니면 개인사업자일까요? 이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판단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보다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이 근로 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게 됩니다.

 

여기서 종속적인 관계인지는 아래 항목에 해당하는지를 고려하게 됩니다.

① 채권추심원이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
② 채권추심원이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지휘·감독을 하는지 여부
③ 채권추심회사(신용정보회사)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④ 채권추심원이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지 여부
⑤ 채권추심원이 근로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여부
⑥ 채권추심원의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가적 성격인지 여부
⑦ 채권추심원의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졌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여부
⑧ 채권추심자와 채권추심원의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⑨ 채권추심원 사회보장제도(4대보험)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조건

 

6. 대법원의 판결 (2022. 08. 19. 선고 2020다296819 퇴직금 청구 참조)

어느 신용정보회사의 소속 채권추심원이 채권추심회사를 상대로 퇴직금을 청구합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채권추심원은 근로자가 아닌 사업자라고 판단하게 되어, 결국 채권추심원은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신용정보회사로부터 퇴직금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대법원 판단의 이유는,  

 

① 채권추심원은 채권의 추심 순서와 구체적인 추심 방법을 스스로 결정하여 추심업무를 수행한 점
② 신용정보회사가 추심 순위를 지정하거나 구체적 추심업무의 내용 또는 방법 등을 특별히 지시하지 않은 점
③ 근무태도나 근무성적 등을 평가하여 보수나 처우에 반영하거나 추심 실적이 부진하다고 해서 불이익을 주지는 않은 점
④ 신용정보회사는 채권추심원에게 정기적으로 추심활동내역을 신용정보회사의 전산시스템에 입력하게 하였으나, 그 입력 내용이 채권추심원의 업무수행 과정을 평가하는 자료로 사용되었다거나 그에 근거하여 신용정보회사가 채권추심원에게 업무지시를 하거나 불이익을 가하였다고 인정할 증거는 없는 점
⑤ 신용정보회사의 지사장이 주간 업무회의를 소집하고 개인별 예상 채권회수액을 신용정보회사의 전산시스템에 등록할 것을 요구한 사실만으로는 신용정보회사가 위임사무 처리에 필요한 관리를 벗어나 채권추심원의 업무수행 과정에서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한 점
⑥ 신용정보회사는 우편발송 비용을 지원하나, 이를 초과하는 우편발송 비용, 휴대전화 요금, 외근 시 교통비, 주유비 등은 채권추심원이 부담한 점
⑦ 채권추심원은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없었고 다른 회사의 채권추심업무를 겸할 수도 없었는데, 이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상 채권추심업무의 재위임이 금지되기 때문인 점
⑧ 신용정보회사는 채권추심업무 외의 다른 업무에 대해서는 겸직을 제한하지 않고 있으며, 실제 채권추심업무 외의 다른 업무를 하는 채권추심원이 다수 있는 점에 비추어 갑 회사에 대한 전속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⑨ 채권추심원은 근무기간 동안 기본급이나 고정급을 받지 않고, 근무내용이나 근무시간과 관계없이 오로지 채권의 회수실적에 따른 수수료만을 받았으며, 수수료는 실적에 따라 매월 큰 편차가 있었으므로, 위 수수료가 근로 자체의 대가적 성격을 갖는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⑩ 채권추심원에게는 신용정보회사의 정규직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 등이 적용되지 않으며,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납부하였고, 신용정보회사를 사업자로 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과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점

 

대법원은 이러한 판단은 사실상 앞으로 채권추심원이 근로자라고 주장하지 말라고 쐐기를 박아버린 것과 같습니다.  예전에도 채권추심원과 같은 근로자를 다투는 종사자가 있었죠. 학습지 교사와 보험회사 판매원과 같은 업무에 종사자들이었는데 이와 비슷한 이유로 모두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였습니다.

 

7. 사 견

저는 대법원의 판단에 대해 다소 회의적입니다.

 

제가 본 채권추심원은 채권추심회사(신용정보회사)로부터 지시를 받습니다. 자율적으로 채권추심을 한다고 하지만 회사 규정을 잘 따르고 출퇴근을 잘하는 채권추심원에게 수금이 용이한 일을 맡기거나 많은 일을 주죠. 이건 100% 사실입니다.

 

실적과 무관하다? 이것도 사실과 다릅니다. 모든 소속 채권추심원에게 똑같은 양의 일을 주지 않습니다. 

 

출퇴근이 정해져 있지 않다? 이것도 사실과 다릅니다. 보통의 근로자들과 마찬가지로 오전 09시 이전에 출근해서 하루의 업무 일과와 출장지 등을 보고하고 외부 업무를 시작하고 특별한 일이 없으면 17시경 복귀하여 하루 업무를 정리합니다.

 

만약 채권추심원이 회사가 암묵적으로 규정한 출퇴근 시간을 따르지 않으면 사실상 불이익을 줍니다. 하지만 신용정보회사는 채권추심원의 근로자성을 부정하기 위해 기록을 남기지 않습니다. 다만 별도의 인사관리와 실적관리를 할 뿐!!

 

8. 신용정보회사의 부당한 업무방식이 문제

일전에 신용정보회사에서 채권추심원으로 일한 적이 있는 지인의 말에 의하면, 지점장과 관리자에 의해 채권추심원의 실적은 좌우된다고 합니다. 또한 이러한 관리자들은 친분이 있는 채권추심원에게 수금이 양호한 일을 배당해 주고, 관계가 좋지 않은 채권추심원에게는 수금이 어려운 일을 배당해 준다고 합니다. 특히 일부 관리자들은 허구의 채권추심원을 등록해 놓고 실적을 반영해 돈을 가져가기도 한다고 합니다. 

 

채권추심원을 근로자로 인정하는 게 부당한게 아닙니다. 이러한 비리부터 바로잡아야 하지 않을까요?

 

위임계약이라는 법은 누굴 위해 있는 걸까요?

회사가 필요에 의해 고용한 사람은 근로자로서 대우받아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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