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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 / 관리비] 관리비를 20% 올리겠다는 임대인 | 임차인의 최선의 대응방법은

by 복스럽다 생뚱 202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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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과 임차인이 상가건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차인은 그 건물에서 사업(식당)을 하게 되는데요. 임대차계약 기간 중에 임대인이 상가관리비를 갑자기 올리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상가 임대인이 관리비를 턱없이 많이 올리는 경우, 임차인이 대응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무엇일까요?  

 

상가건물임대차-임대인의 부당한 관리비 증액 요구의 임차인의 최선의 대응방법
상가건물임대차-임대인의 부당한 관리비 증액 요구의 임차인의 최선의 대응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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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 임대차

갑자기 관리비를 20%씩이나  올리겠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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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차

1. 사례

2.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규정

3. 치사한데 똑똑한 임대인이 참 많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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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례

 

상가건물임대차_관리비를 갑자기 이렇게 많이 올린다고요?
상가건물임대차_관리비를 갑자기 이렇게 많이 올린다고요?

 

임차인A는 임대인 B와 서울 서초구 서초동 인근 상가에 대해 2020년 2월 2일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임대차계약의 내용은 "임대기간은 2년, 임대보증금 1억 원, 월임대료 3백만 원"으로 하기로 하였는데요. 

 

임차인 A는 임대차계약의 갱신기간이 도래하여 임대인 B에게 계약갱신요구를 하자, 임대차계약 갱신되는 2022년 2월 2일부터 관리비를 현재 월 40만 원이던 것을 월 48만 원으로 올리겠다고 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2년 만에 관리비를 20%나 올리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임차인 A는 관리비 20%를 올려줘야 하는 걸까요, 만약 임대인 B의 요구를 응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이 있을까요?

 

 

2.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규정

 

차임과 보증금의 증액 제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살펴보면,

보증금 또는 차임의 경우에는 증액의 비율을 최고 5% 이내로 제한하는 규정과 증액의 시기는 임대차계약 또는 증액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는 할 수 없다는 제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다만, 서울은 환산보증금 9억 원 초과하는 경우는 제한 규정 없음)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1조 규정 - 차임 및 보증금의 증액 제한, 증액률 범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1조 규정 - 차임 및 보증금의 증액 제한, 증액률 범위

 

관리비 증액 제한 

 

그런데, 관리비에 대해서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관리비 인상을 요구하는 경우에 임차인이 반드시 이에 응해야 할 의무는 없는 것입니다.

 

관리비 인상에 대해서는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서 등에서 정하지 않거나 별도로 약정하지 않았다면 물가상승률, 인건비 인상, 인근 건물 관리비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호 협의하에 관리비 인상금액과 인상시기를 합리적으로 결정할 수 밖에 없습니다.

 

즉 임대인이 관리비 20%를 올려달라고 하나 임차인이 이에 응하지 않더라도 임대차계약의 해지 사유 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법적인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대인이 임차인의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이유는 아래와 같으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기도 합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①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3.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轉貸)한 경우
5.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6.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7.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건물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
  나. 건물이 노후ㆍ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다.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
8.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치사한데 똑똑한 임대인이 참 많은건 어쩔티비

임대인 중에서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월임대료와 보증금은 5%까지 올릴 수 없다보니 관리비를 올려서 사실상 이득을 취하는 방법입니다. 이런 치사한 행위가 상가건물에서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원룸, 투룸 등 다가구주택과 같은 곳에서도 일어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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