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과 임차인이 상가 또는 주택 등에 대해 계약의 조건을 서로 설명하고 협의하여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는데요. 개인간에 임대차계약을 작성하기도 하지만 대부분 주변 공인중개사사무실에 중개의뢰하여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그런데 임대차계약을 작성하고 나니 너무 성급한 결정인 것 같아 임대인에게 해약을 하려고 하는데 어느 덜떨어진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는 가능하다는 말도안되는 얘기를 한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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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 체결 후 24시간 이내 해약이 가능할까
▶ 목 차
1. 사례
2. 계약의 효력
3. 계약서 작성시부터 효력 발생
4. 임대차계약을 해약할 수 있는 방법
1. 사례
임차인 A는 임대인B와 인천 서구 청라동 소재 상가에 대해 공인중개사사무실의 중개로 상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와 생각해보니 너무 급하게 계약을 한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중개를 한 공인중개사무실에 임대차계약서 작성한지 아직 하루(24시간)이 지나지 않았으니 계약을 해약하고 돌려 받고 싶다고 얘기를 합니다.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24시간이 지나지 않았다면 해약이 가능할까?
2. 계약의 효력
임대차계약의 당사자가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그 효력은 계약서 작성시부터 즉시 유효하게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나 만약에 계약서 특약에 해약에 대한 권리의 유보 등 특별한 사유를 기재하였다면 그 내용에 따라 해약이 가능하지만 특약이 없는 경우라면 일방적인 해약은 절대 불가능 합니다.
민법 제527조(계약의 청약의 구속력) 계약의 청약은 이를 철회하지 못한다.
3. 계약서 작성시부터 효력 발생
매매계약이든 임대차계약이든 계약을 체결하고 작성하게 되면 즉시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단1분이 지나도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는데 24시 이내에 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는 것은 근거없는 잘못된 내용입니다. 지난 시절 동네마다 복덕방이라고 불리는 중개인사무실이 있었는데 그때 중개인들의 관행이 지금까지도 일부 공인중개사가 잘못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4. 임대차계약을 해약할 수 있는 방법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자마자 후회하여 계약을 해약하고 싶다면 상대방인 임대인의 계약 해제의 합의(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계약해제 또한 법률행위이기 때문에 쌍방의 합의가 필요하기 때문인데요.
임대인에게 최선을 다해 읍소하던가 아니면 계약금의 일부를 해약금으로 지급하는 방법으로 해약할 수 있겠지만, 무조건 계약금을 전액 돌려받겠다는 심산으로 해약을 요청하게 되면 합의 해제는 어려워 질수 있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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