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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V-tip

[연말정산(3)] 월세 세액공제하면 환급받을 돈은 얼마일까요?

by 복스럽다 생뚱 2022. 6.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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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포스팅에서는 연말정산 시리즈 (1) 연말정산기간 (2) 부양가족 기준과 등록방법에 대해 각각 알아봤습니다. 아직 보지 못하신 분께서는 아래 포스팅을 확인해 주세요.

 

[연말정산(1)] 13월의 월급 받기위한 연말정산기간은?

 

[연말정산(1)] 13월의 월급 받기위한 연말정산기간은?

 매년 연말, 연초가 되면 13월의 월급을 얼마나 받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새해 1월은 연말정산 시즌인데요 매년 하는 게 연말정산이지만 할때마다 왜 이렇게 복잡하고 새롭게 느껴지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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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2)]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과 등록은 어떻게 하나요?

 

[연말정산(2)]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과 등록은 어떻게 하나요?

 매년 1월은 연말정산 시즌입니다.  국세청 홈텍스에서는 매년 1월 15일부터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개통하는데요, 연말정산을 진행하다 보면 "부양가족"이라는 용어를 확인하게 됩니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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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연말정산의 세액공제 중 인적공제 다음으로 반전세(임대보증금과 월세가 있는 임대차) 또는 월세(임대보증금 없이 월세만 있는 임대차)의 세액공제(소득공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달 월세를 낸다면 세액공제 또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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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액공제와 소득공제란?

   매년 1월 연말정산과 5월 종합소득세 신고때 많은 분들이 놓치는 공제 항목이 있습니다. 바로 월세 세액공제와 월세 소득공제인데요, 세액공제의 경우에는 급여와 월세에 따라 100만원 이상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100만원이면 몇달치의 월세에 해당하는데 안돌려 받을 이유가 없겠죠?

 

      연말정산(또는 종합소득신고) 때 월세를 지급하는 임차인이라면 요건만 충족한다면 소득공제보다 세액공제가 매우 유리하기 때문에 세액공제 신청 요건을 먼저 확인하고, 자격이 안될때 소득공제로 진행하면 됩니다.

 

  1) 세액공제

      세액공제란 이미 부과된 세액에서 일부를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즉 과세표준은 변동이 없기때문에 비교적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납세자에게 유리합니다. 세액공제의 대표 항목으로는 월세를 비롯해 의료비, 교육비 등이 있습니다.

 

  2) 소득공제

      소득공제란 세금을 매기기 전 필요 경비 등을 소득에서 제외해 과세표준을 낮추기 위한 제도입니다. 소득공제를 많이 받아서 과세표준이 낮아지게되면 납부해야 할 세금도 줄어들기 때문에 높은 세율을 적용 받는 고소득자에게 유리합니다.

세액공제 : 저소득자에게 유리 함
소득공제 : 고소득자에게 유리 함

 

 2. 세액공제 자격요건과 소득별 공제율

  1) 세액공제 자격요건

      월세 세액공제는 연간 총 급여액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근로자 또는 근로소득을 포함한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 원 이하인 사업자가 신청대상입니다.  특히 자가 주택이 있지만 다른 지역에서 월세로 살고 있는 경우, 공동주택에 살며 월세를 내고 있지만 세대주가 아닌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세액공제 자격요건
   근로자 : 년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자 
   사업자 : 근로소득 포함한 종합소득금액이 년6,000만원 이하인 무주택자
   (단, 자가 소유 주택있으나 타주택에서 월세로 사는 경우는 불가)  

 

  2) 소득별 공제율

   소득에 따라 공제율은 다르게 적용이 됩니다. 근로자는 5,500만원이하 및 7,000만원 이하로 구분하고, 사업자는 4,000만원 이하 및 6,000만원 이하로 구분합니다.

근로자
    1) 년간 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 : 공제율 12% 적용 
    2) 년간 총급여액 5,500만원 초과 7,000만원 이하 : 공제율 10% 적용

사업자
    1) 소득액 4,000만원 이하 : 공제율 12% 적용
    2) 소득액 4,500만원 초과 6,000만원 이하 : 공제율 10% 적용

최대 공제한도는 근로자, 사업자 모두 750만원 임 
단, 윤석열 정부에서는 2022년 6월 검토를 통해 2022년도 과세부터는 15% 적용할 예정)

 

   가령, 년간 총급여액이 4,000만원인 근로자가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매월 60만원의 월세를 임대인에게 지급하고 있다면 공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계산
   근로자 또는 사업자이고, 년간 총급여액(총소득액) 4,000만원, 월세 60만원인 경우
   ▶ 년간 월세지급한 금액 : 월60만원 x 12개월 = 720만원
   ▶ 공제금액 : 720만원 x 15% = 108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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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세액공제 대상 주택

      세액공제 주택은 기준시가 3억 이하 또는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법 개정을 통해 ‘준주택’에 해당하는 고시원 및 주거용 오피스텔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4. 거주요건

      세액공제 대상 주택에 해당한다면, 임대차계약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의 거주지가 같은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해당 임차주택으로의 전입 신고는 필수입니다.


      특히 임대차계약서상의 임대인에게 월세를 지급하여야 하고, 임차인도 본인 명의로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에 계약자는 아버지인데 월세는 딸의 계좌로 나가는 경우, 집주인은 어머니인데 아들의 계좌로 돈을 받는 경우엔 세액공제 신청이 안될수 있습니다.

   만약, 임대차계약 할때 임대인이 배우자 명의 계좌로 월세를 지급해 달라는 경우에는 반드시 그 내용을 임대차계약서에 명시하고, 연말정산(또는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임대차계약서 사본에 그 부분을 표시하면 됩니다.

 

 5. 세액공제 신청방법은?

   세액공제 신청방법은 간단합니다. 아래의 서류를  재직 중인 회사의 관련 부서에 제출하거나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직접 신청하면 됩니다. 

 

   보통 월세는 임대인의 계좌로 입금하는 경우가 많으니 계좌이체내역을 첨부하면 됩니다. 

▶ 월세 세액공제 필요서류
   1) 본인의 주민등록등본
   2) 임대차계약서
   3) 월세 납입 증명서류(현금영수증, 계좌이체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

TIP. 가장 좋은 방법은 계좌이체시에 "월세"라는 부분에 체크를 해두면 은행 홈페이지에서 "월세납입증명서"를 입력하면 한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6. 소득이 높아 세액공제 받을 수 없다면 소득공제 신청하기

   세액공제는 위와같이 근로자는 소득이 7,000만원이하, 사업자는 6,000만원 이하 이어야 하고,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면, 소득공제 방식으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는 주택이 있어도 가능하며 임대차계약서에 임차인이면 가능합니다.

 

   소득공제의 필요서류는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현금영수증입니다. 하지만 집주인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홈텍스 홈페이지에서는 집주인의 동의 필요 없이 직접 현금영수증 발급을 신청할 수 있고, 홈택스 현금영수증 조회를 통해 해당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월세 소득공제 필요서류
   1) 임대차계약서 사본
   2) 현금영수증

▶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 방법 
    홈텍스 홈페이지 → 상담/제보 → 현금영수증 민원신고 → 주택임차료(월세)

 

◈ 1년에 한번하는 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신고라서 할때마다 헷갈리고 빼먹게 됩니다. 주택 월세의 세액공제(소득공제)도 준비 잘 하셔서 13월의 월급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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