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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 자동차문잠김] 제조판매회사의 책임이 없어?

by 복스럽다 생뚱 2022. 6.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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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자동차 시대입니다. 자동차는 이제 일상생활에서 단순히 교통수단을 넘어 레저와 캠핑 등 다양한 용도로 1인 1차 소유 시대가 되었습니다. 자동차를 구입하고 사용하면서 아무런 결함이 없으면 좋겠지요, 그런데 간혹 중대한 결함부터 사소한 결함까지 다양하게 발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동차 문잠김 현상을 아시나요? 

만약에 더운 한여름날 자동차에 아무도 없는 상태에서 문 잠김 결함이 발생하였거나, 반대로 어린아이가 타고 있는데 갑자기 문 잠김 결함이 발생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상상도 하기 싫지만 그런 일이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자동차 결함에 대해 제조회사의 책임이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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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경 이미지
대법원 전경 이미지

 

자동차 제조,판매회사의 문잠김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사례

A와 B는 부부이고 그 슬하에 4살인 자녀C 있으며, D는 해외 제조업체로부터 자동차를 수입하여 이를 국내 수입차 판매업체에 판매하는 방법으로 자동차의 수입, 판매, 유통 및 정비업을 영위하는 회사가 입니다.

  

A는 2019. 7. 오전경 . 자녀 C를 차량 뒷좌석 카시트에 태우고 서울 송파구 H 지하 2층 주차장을 방문하였는데, 위 차량 안에 차량 스마트키와 자녀 C를 두고 문을 닫고 하차하게 됩니다.

차에서 내린 A는 차량 후면 트렁크를 열고 유모차를 꺼낸 후 다시 차량의 문을 열려고 하였으나, 차량의 문이 잠겨 열리지 않아 119구급대원이 도착하여 문을 열기까지 약 30분 동안 4살 자녀 C 혼자 위 차량 내부에 갇히는 사고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 자동차 제조 및 판매회사에게 책임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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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자동차의 결함 등에 관하여는 제조물책임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조(정의)
   2. “결함”이란 해당 제조물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조상ㆍ설계상 또는 표시상의 결함이 있거나 그 밖에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가. “제조상의 결함”이란 제조업자가 제조물에 대하여 제조상ㆍ가공상의 주의의무를 이행하였는지에 관계없이 제조물이 원래 의도한 설계와 다르게 제조ㆍ가공됨으로써 안전하지 못하게 된 경우를 말한다.
      나. “설계상의 결함”이란 제조업자가 합리적인 대체설계(代替設計)를 채용하였더라면 피해나 위험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었음에도 대체 설계를 채용하지 아니하여 해당 제조물이 안전하지 못하게 된 경우를 말한다.
      다. “표시상의 결함”이란 제조업자가 합리적인 설명ㆍ지시ㆍ경고 또는 그 밖의 표시를 하였더라면 해당 제조물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나 위험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3. “제조업자”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제조물의 제조ㆍ가공 또는 수입을 업(業)으로 하는 자
      나. 제조물에 성명ㆍ상호ㆍ상표 또는 그 밖에 식별(識別) 가능한 기호 등을 사용하여 자신을 가목의 자로 표시한 자 또는 가목의 자로 오인(誤認)하게 할 수 있는 표시를 한 자

제3조(제조물 책임)
① 제조업자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그 제조물에 대하여만 발생한 손해는 제외한다)를 입은 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조업자가 제조물의 결함을 알면서도 그 결함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결과로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손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진다. 이 경우 법원은 배상액을 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고의성의 정도
   2. 해당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의 정도
   3. 해당 제조물의 공급으로 인하여 제조업자가 취득한 경제적 이익
   4. 해당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제조업자가 형사처벌 또는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그 형사처벌 또는 행정처분의 정도
   5. 해당 제조물의 공급이 지속된 기간 및 공급 규모
   6. 제조업자의 재산상태
   7. 제조업자가 피해구제를 위하여 노력한 정도

위 규정에 따르면,  물품의 제조를 업으로 하는 제조업자는 그 제품의 구조, 품질, 성능 등에 있어서 그 유통 당시의 기술 수준과 경제성에 비추어 기대 가능한 범위 내의 안전성과 내구성을 갖춘 제품을 제조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안전성과 내구성을 갖추지 못한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인데, 고도의 기술이 집약되어 대량으로 생산되는 제품의 결함을 이유로 그 제조업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우는 경우 그 제품의 생산과정은 전문가인 제조업자만이 알 수 있어서 그 제품에 어떠한 결함이 존재하였는지, 그 결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인지 여부는 일반인으로서는 밝힐 수 없는 특수성이 있어서 소비자 측이 제품의 결함 및 그 결함과 손해의 발생과의 사이의 인과관계를 과학적․기술적으로 입증한다는 것은 지극히 어렵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① 그 제품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소비자 측에서 ② 그 사고가 제조업자의 배타적 지배 하에 있는 영역에서 발생하였다는 점과 ③ 그 사고가 어떤 자의 과실 없이는 통상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는 사정을 증명하면, 제조업자 측에서 그 사고가 제품의 결함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것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그 제품에게 결함이 존재하며 그 결함으로 말미암아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추정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입증책임을 완화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타당한 부담을 그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상에 맞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법원 판단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심 판결은 다음과 같이 수입차 제조업체 D에게 책임이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이 사건 차량에는 스마트키 또는 도어락 버튼의 조작에 의한 잠금 기능 말고도 ‘발진 잠금 기능’(주행 중 자동 잠금)이 존재하는 점, 제조업체 D가 도어록 버튼을 조작할 경우 나타난다고 주장하는 자동차 외관의 변화는 모두 전자적 방식에 의한 것
이어서 오작동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사고 당시 카시트의 방향, 카시트와 도어락도어록 버튼의 위치에 대한 제조업체 D 주장에도 불구하고 미성년자인 자녀 C의 당시 연령, 발육상태, 카시트의 구조 등을 고려할 때 C가 도어록 버튼을 작동시킬 수 있는 상황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제조업체 D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당시 미성년자 C가 도어록 버튼을 작동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차량의 결함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인하여 발생한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사고 발생시 빠른 대처방법

우리는 몸이 아프거나 평소와 달리 이상하다 생각이 들면 병원을 찾게 됩니다. 그 이유는 가급적 빨리 진단과 처방을 받아 더욱 악화되는 것을 막기 위함이죠.

자동차를 구입하고 제조상 결함으로 발생하는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자동차 결함만 문제가 된다면 다행이지만 인명피해까지 발생하게 된다면 더더욱 빠른 대처를 해야 재판까지 가더라도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 결함으로 인명피해 사고가 발생 시에는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119 또는 112에 신고를 하여 도움 요청을 하도록 해야 합니다. 119 또는 112에서는 신고접수 후 사고에 대한 기록을 남겨두기 때문에 추후 재판에서 중요한 증거자료로 됩니다.

초동 사고대처를 한 후에는 상대방의 대처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가급적 빨리 변호사나 법률구조공단과 같은 곳에서 상담을 통해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대처방안을 파악해야 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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