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돈마니 사장님입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이 계속 확대되고 있는데요. 현금영수증을 미발행하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되고, 특히 소비자가 현금지급과 함께 할인 혜택을 받았더라도 현금영수증 미발행으로 신고하게 되면 신고포상금을 받게 됩니다.
오늘은 현금영수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함께 읽으면 유익한 글 보러가기 ▼▼▼
[현금영수증] 미발생하면 가산금, 신고하면 신고포상금?
1. '현금영수증'이란?
현금을 사용하여 재화를 구매한 사용처에서 소비자의 휴대폰번호 또는 사업자번호를 제시하면 사용처에서 발행해 주는 영수증을 말합니다. 현금영수증이 정상적으로 발행되었다면 국세청으로 결재 내역이 통보되어 건별로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2.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은?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도 현금영수증 미발급에 따른 과태료 또는 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됩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사업자가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소비자가 발급을 요청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3. 현금영수증 미발행 유의사항
1) 사업자 가산세 20% 부과
사업자가 현금영수증 발행을 하지 않거나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행 요청을 하지 않더라도 의무발행 업종은 반드시 해야 하며, 미발행시에는 의무위반으로 거래금액의 20%를 가산세로 내게 됩니다.
2) 신고포상금 지급
사업자가 소비자의 요구로 현금영수증을 미발행하였거나 또는 소비자가 현금지급으로 할인을 제시하였더라도 만약 소비자가 변심하여 국세청에 신고하게 되면 가산세를 지급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해 사업자는 010-0000-1234로 자진 발급하게 되면 현금영수증 발행으로 간주합니다.
3) 사업자가 현금영수증 발행을 안해주는 경우
소비자 입장에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의 사업자가 10만원 이상을 결재했음에도 현금영수증을 발행해 주지 않거나 할인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할인을 받았더라도 신고하게 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특히, 현금영수증은 현금을 직접 제공한 경우뿐만 아니라 인터넷뱅킹, 폰뱅킹, 무통장입금 등의 방법을 통해 사업자에게 대금을 지급한 모든 경우에도 해당됩니다.
▼▼▼ 함께 읽으면 유익한 글 보러가기 ▼▼▼
[천안 힐링 카페 / 더쉘터] 힐링과 감성을 충전하러 가다.
공동주택, 아파트단지에 들어간 것만으로 주거침입이 되나요?
[아름답도다! 금산하늘물빛정원] 대전 인근에 이런곳이 있었어?
[대법원 / 비양육자] 미성년자의 불법행위와 이혼부모의 손해배상 책임
[대법원 / 불법촬영] 청바지입은 여성 뒷모습 촬영이 불법일까요?
[대법원 / 중개보조인 불법행위] 임대인에게 책임이 있을까요?
'홍깡의 생생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삼성드럼세탁기] 무상수리 받을 수 있나요? (0) | 2022.08.22 |
---|---|
[삶의 쉼표] "한강멍때기리 대회" 개최 (0) | 2022.08.22 |
[미국 김치의날 제정] 세계속의 K-food 미국에서 증명하다 (0) | 2022.06.29 |
[2022년도 교육급여 학습특별지원금] 신청자격과 신청방법은? (0) | 2022.06.29 |
[정부지원]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하셨나요? (0) | 2022.06.03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