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까운 친구나 연인 또는 직장 동료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갚기로 한 날까지 돈을 안주면 신뢰관계가 무너지게 됩니다.특히 신뢰관계 뿐만아니라 열심히 모아온 돈까지 잃게 되죠.
이럴 때 대부분은 변호사나 법무사를 찾아 대여금에 대한 지급명령신청을 하거나 대여금 청구소송을 의뢰하여 수임료와 작성료를 지불하게 됩니다. 하지만 법원에 대여금 청구소송은 그리 어렵않아 직접 소장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대여금 소송의 소장 작성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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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대여금 소장 작성 및 제출 방법
1. 대여금의 소멸시효
민법에는 소멸시효라는 것이 있습니다. '소멸시효'는 권리자(돈을 빌려준 사람)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으로 그 기간이 지나게 되면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것을 말합니다.
개인간의 대여금(차용금)의 소멸시효는 10년이며, 상인간의 대여금(차용금)의 소멸시효는 5년입니다.
2. 대여금 소멸시효의 기준일
개인간의 대여금(차용금)은 차용증 등을 작성한 경우에는 차용증상의 변제일을 기준으로 10년이 되며, 만약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았다면 실제 돈을 지급한 날(통장입금일 등)을 기준으로 10년입니다.
상인간의 대여금(차용금)은 대여자와 차용자 중 한명이 상인으로서 영업의 목적으로 돈을 대여한 경우를 말하며, 마찮가지로 차용증이 있는 경우에는 차용증상 변제일을 기준으로 5년이 되며, 차용증이 없다면 실제 지급한 날을 기준으로 5년이 됩니다.
3. 대여금 소장 작성 방법
법원에 대여금 청구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지급명령신청 또는 소장 제출의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 중 소장 제출은 피고에게 법원 우편물이 도달하기 어렵다던가 또는 정확한 주소를 확인하기 어렵거나, 다툼이 있을 것으로 예상될 때 하는 방법입니다.
피고에게 법원 우편물이 쉽게 도달할 수 있거나 다툼이 없을때는 지급명령신청의 방법이 빠를 수 있습니다.
<양식 : 대여금 소장>
<참조양식 : 지급명령신청서>
4. 제출 방법
위와같이 소장을 작성하고 2부를 복사한 부본을 첨부한 후, 원고의 주소지 또는 피고의 주소지 관할 법원에 방문하여 신한은행에서 송달료 납부 및 인지 구입을 하여 소장에 첨부합니다.
그리고 법원 민원실에 소장을 제출하게 되면 사건번호(예. 2022가단145250호)를 부여받게 되고, 인터넷에서 '대법원 나의사건검색'으로 진행과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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