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임차인은 매월 약정 임대료를 지급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임차인이 고의 또는 사정에 의해 월임대료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소액의 임대보증금인 경우에 빠른 법적조치를 하지 않는다면 임대보증금을 모두 공제하고서도 손해를 볼 수 있게 됩니다.
소액 임대보증금의 임대차계약 후 임차인이 월임대료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간단한 법적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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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 / 임대료 미납]
지급명령신청으로 간단히 청구하는 방법
지 급 명 령 신 청 서
채권자 홍 길 동(801010-1111111)
경기 평택시 참이슬아파트 101동 10호
전화: 010-2222-3333
채무자 김 철 수(560501-2345678)
경기 평택시 18-1
전화 : 010-1111-5555
임대료 독촉사건
청구금액 : 금 3,000,000원
신 청 취 지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금 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03. 01.부터 지급명령결정문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12%의 비율에 의한 금액 및 아래 독촉절차비용을 합한 금액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구합니다.
아 래
금 63,900원 독촉절차비용 (인지대 1,500원, 송달료 62,400원)
신 청 이 유
1. 당사자의 지위
채권자는 ‘경기도 평택시 참이슬 아파트 101동 10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함)’의 소유자 겸 임대인이고, 채무자는 이 사건 아파트의 임차인인 자입니다.
2. 임대차계약 체결의 발생
채권자는 채무자와 2018. 05. 02.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해 임대차기간 2년(2018. 05 15부터 2020. 05. 14.까지), 임대보증금 300만원, 월임대료 50만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습니다. (소갑 제1호증 임대차계약서)
3. 임대료 채권의 발생 및 범위
채무자는 2018. 05. 15.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매월 지급해야 하는 임대료를 일부씩 연체하기에 시작하였습니다.
채무자는 2019. 1월분부터 6월분까지의 임대료를 전혀 지급하지 않았고, 급기야 2019. 12월까지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았고, 임대보증금에서 미납임대료를 모두 공제하고도 300만원의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집을 비워줄 것을 요구하였고, 채무자는 2019. 12. 13. 이 사건 아파트를 채권자에게 명도하고 미납임대료 300만원은 2020. 02. 28.까지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소갑 제2호증 확약서)
그러나 채무자는 지급기한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미납임대료 300만원의 지급을 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3. 결 어
따라서,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위 미납임대료 합계 3,000,000원 및 2019. 03. 0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결정 정본 송달일까지는 연5%, 그 다음날부터 다갚는 날까지 연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및 독촉절차비용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할 것인 바, 이 사건 신청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입 증 방 법
1. 소갑 제1호증 임대차계약서
2. 소갑 제2호증 확약서
첨 부 서 류
1. 채무자 주민등록초본 1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2010. 03. 05.
위 채권자 홍 길 동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귀중
당사자의 표시
채권자 홍 길 동(801010-1111111)
경기 평택시 참이슬아파트 101동 10호
전화: 010-2222-3333
채무자 김 철 수(560501-2345678)
경기 평택시 18-1
전화 : 010-1111-5555
임대료 독촉사건
청구금액 : 금 3,000,000원
신 청 취 지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금 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03. 01.부터 지급명령결정문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12%의 비율에 의한 금액 및 아래 독촉절차비용을 합한 금액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구합니다.
아 래
금 63,900원 독촉절차비용 (인지대 1,500원, 송달료 62,400원)
신 청 이 유
1. 당사자의 지위
채권자는 ‘경기도 평택시 참이슬 아파트 101동 10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함)’의 소유자 겸 임대인이고, 채무자는 이 사건 아파트의 임차인인 자입니다.
2. 임대차계약 체결의 발생
채권자는 채무자와 2018. 05. 02.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해 임대차기간 2년(2018. 05 15부터 2020. 05. 14.까지), 임대보증금 300만원, 월임대료 50만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습니다. (소갑 제1호증 임대차계약서)
3. 임대료 채권의 발생 및 범위
채무자는 2018. 05. 15.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매월 지급해야 하는 임대료를 일부씩 연체하기에 시작하였습니다.
채무자는 2019. 1월분부터 6월분까지의 임대료를 전혀 지급하지 않았고, 급기야 2019. 12월까지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았고, 임대보증금에서 미납임대료를 모두 공제하고도 300만원의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집을 비워줄 것을 요구하였고, 채무자는 2019. 12. 13. 이 사건 아파트를 채권자에게 명도하고 미납임대료 300만원은 2020. 02. 28.까지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소갑 제2호증 확약서)
그러나 채무자는 지급기한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미납임대료 300만원의 지급을 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3. 결 어
따라서,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위 미납임대료 합계 3,000,000원 및 2019. 03. 0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결정 정본 송달일까지는 연5%, 그 다음날부터 다갚는 날까지 연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및 독촉절차비용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할 것인 바, 이 사건 신청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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