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뿐만 아니라 모든 부동산은 매매 등의 소유권 거래를 하게 되면 부동산실거래신고를 하게 되는데요, 개업 공인중개사를 통해 전셋집을 전세계약하는 경우에도 전세계약신고를 해야 하는지 그리고 소유한 자동차의 주소지를 변경 신고해야 하는지 복잡한 게 많습니다.
전세계약도 신고하는지, 자동차 주소지 변경 신고 하는지에 대해 확실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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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대차계약(전세계약, 월세 계약) 신고하기
1) 2021. 6. 1.부터 임대차계약신고제 시행
주택의 매매 등의 부동산 거래를 한 경우에는 부동산실거래신고 또는 검인신고를 했었는데요, 이제는 임대차계약도 일정 범위의 보증금이나 월세가 초과하면 임대차 계약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동안 정확한 임대차 시세정보 부재로 임차인이 임대인과 대등한 위치에서 임대조건 협상이 어렵고, 분쟁 발생 시 해결 기준이 없어 신속한 해결이 어려워지는 등 문제가 많이 발생하였기 때문에 정부 정책 차원에서 임대차 신고제를 시행하게 되었어요.
2021년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매매와 마찬가지로 계약내용 등을 신고하는 것이 의무화되었습니다.
2) 부동산 매매계약 거래신고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실제 거래 가격 등의 사항을 부동산 소재지의 관할 시·군· 구청에 방문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홈페이지(http://rtms.molit.go.kr)에서 신고를 해야 했어요.
신고의무자는 매수인 및 매도인이 공동신고를 원칙으로 하고,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는 때는 단독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업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매매계약을 중개하고 계약서를 작성한 때에는 매수인 및 매도인이 아닌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를 해야 합니다.
3) 주택 임대차 계약 거래신고
이제는 부동산 매매계약과 마찬가지로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보증금 또는 월임대료 등의 사항을 부동산 소재지의 관할 시·군· 구청에 방문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홈페이지(http://rtms.molit.go.kr)에서 신고를 합니다.
신고의무자는 임대인 및 임차인이 공동신고를 원칙으로 하고, 일방이 신고를 거부할 때에는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특히개업 공인중개사는 신고의무가 없답니다.
신고대상은 모든 임대차 계약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보증금이 6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월임대료가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임대차 계약만 해당합니다.
그리고 주택임대차 계약신고를 이미 했는데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갱신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내용이 변경되었다면 재신고를 해야 하고, 계약내용이 변경이 없다면 재신고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4) 부정신고 또는 미신고 시 과태료 부과
부동산 임대차 계약 또는 계약 내용을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부동산 매매계약 시에는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실거래신고 신고의무가 있지만, 임대차계약은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신고의무가 없고 반드시 임대인과 임차인이 신고해야 합니다.
2. 자동차 주소지 등록변경해야 하나요?
과거에는 주민등록 전입신고와 함께 자동차 주소지 등록변경도 관할 주민센터에서 했던 시절이 있었는데요. 원칙은 이사 등의 사유로 자동차의 사용본거지가 변경되었다면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자동차 주소지 변경등록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했다면 별도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병역의무자의 거주지 이동 신고, 인감의 변경신고, 기초생활급여 수급자의 거주자 변경신고,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의 거주지 변경신고, 자동차 주소지 등록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 전입신고 과태료 ?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입신고하지 않으면 5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됨.
이사한 경우 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새로운 거주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정부24 홈페이지(http://www.gov.kr)를 통해 전입신고를 할 수 있어요.
3. 확정일자 받기
임차인은 전입신고와 동시에 또는 전입신고 이후에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는데요. 확정일자를 받으면 대항력을 갖추게 되어 전입신고 다음날 이후 권리자에게 대항할 수 있게 됩니다. 소중한 보증금을 떼일 염려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이죠.
임차인은 임차주택 소재지의읍·면,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http://www.iros.go.kr)를 통해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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