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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깡의 부동산정보

[주택 / 이사 잘하기(1)] 공인중개사님~! 이사할 집 구하는 방법과 이사업체 잘고르는 방법이 있나요?

by 복스럽다 생뚱 2022. 9.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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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다 보면 가정사, 직장 관련, 자녀 관련 또는 새로운 내 집 마련, 임대차 계약 종료 등으로 이사를 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요.

내 집을 장만하는지 또는 전세, 월세집을 구하는지 불문하고 이사할 때는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오늘은 이사할 집 구할 때 주의할 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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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집 구하는 방법

이사업체 잘 선택하는 방법

 

◈ 목  차

1. 이사할 집 구할때 주의할 사항

  1) 주변시세 확인 및 확인방법

  2) 이사갈 집 찾기 및 찾는 방법

  3) 부동산등기부등본 확인 및 확인방법

  4) 지적공부 및 건축물대장 확인 및 확인방법

 

2. 이사업체 선택할 때 주의할 사항

 1) 허가받은 이사업체인지 확인 및 확인방법

 2) 이사업체와 계약 및 계약내용 기재

 3) 이사업체 손해배상 청구 기준

 4) 이사업체와 분쟁 발생 시 해결방법

 

1. 이사할 집 구할때 주의할 사항

  1) 주변시세 확인 및 확인방법

이사를 하려고 하는 지역의 시세 등을 먼저 확인하고, 자금 사정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한 후에 매물로 나온 집을 살펴봐야 해요. 자금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어느 지역으로만 가야겠다고 생각하게 되면 계획했던 것보다 자금이 추가되어 은행 대출을 알아봐야 되고 반드시 은행 대출이 된다고 보장할 수 없기 때문이죠.

 

특히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중개의뢰를 하게 되면 자금에 따라 주택을 보여 주게 되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마음에 안들 수 있고, 마음에 드는 주택은 내가 가진 자금에 비해 높을 수 있습니다.

 

주택의 매매가격 및 전월세 실거래 가격 조회와 확인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http://rt.molit.go.kr)  홈페이지에서 아래와 같이 확인할 수 있답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출처 :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출처 : 국토교통부)

 

  2) 이사갈 집 찾기 및 찾는 방법

이사 갈 집을 찾는 방법으로는 각종 포털사이트(네이버, 다음 등)나 부동산 정보 사이트를 통해 부동산 매물을 검색해서 직접 찾는 방법과 이사 가려는 지역의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방문해서 중개 의뢰를 통해 매물을 찾는 방법이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방문할 때에는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개설·등록된 업체인지 "중개사무소등록증"이나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비치해 놓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간혹, "공인중개사사무소" 또는 "부동산사무소"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부동산 컨설팅"과 같은 곳이 있는데, 이런 곳에 중개 의뢰를 하게 되면 추후에 중개사고 발생 시 책임을 물을 수 없게 됩니다.

 

  3) 부동산등기부등본 확인 및 확인방법

이사하려는 집의 위치, 면적 등과 소유권, 저당권 등의 권리관계를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 또는 부동산 등기부등본 발급을 통해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부동산등기부등본 이란?
토지나 건물 등 부동산의 표시와 부동산 권리관계의 득실 변경에 관한 사항을 적은 공적 장부를 의미합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 또는 발급하는 방법은 전국의 등기소에 방문해서 발급받거나 또는 인터넷등기소(http://iros.go.kr) 홈페이지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답니다.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 (등기의 열람 및 발급이 가능)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 (등기의 열람 및 발급이 가능)

 

  4) 지적공부 및 건축물대장 확인 및 확인방법

이사하려는 집의 지적공부(토지대장, 토지소유자 등 기록, 도면)와 건축물대장(건축물과 대지의 현황, 건축물 구조내력 등)을 통해 계약하려는 부동산의 정확한 면적과 소유자가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TIP.
소유권에 관한 사항과 제한물권 등에 관한 사항 - 부동산등기부등본으로 확인
면적과 위치, 도면, 건출물의 현황과 같은 물리적 현황 - 건축물대장과 토지대장으로 확인

 

토지대장이나 건축물대장과 같은 지적공부는 시·군·구청 또는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발급받거나 또는 정부 24(http://www.gov.kr) 홈페이지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답니다.

 

건축물대장 및 토지(임야)대장 등 발급받는 방법 - 정부24 홈페이지
건축물대장 및 토지(임야)대장 등 발급받는 방법 - 정부24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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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사업체 선택할 때 주의할 사항

  1) 허가받은 이사업체인지 확인 및 확인방법

과거에는 용달차를 불러 가족들이나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 직접 이사하는 경우가 있었지만, 요즘은 원룸이사 정도를 제외하곤 대부분이 이사업체를 통해 이사를 하죠.

 

이사하는 사람들이 이사업체를 알아볼 때 대부분 인터넷 광고를 통해 알아보지만 허가받은 이사업체인지는 확인하지 않는데요. 반드시 허가받은 이사업체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허가받은 이사업체는 이삿짐 피해가 발생했을 때 적재물 보상보험 등에 따라 피해보상을 합니다. 하지만 무허가 이사업체는 피해 발생 시 그 책임 소재를 규명하기 힘들어 소송까지 이어지거나 포기하게 되어 피해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실제로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이사업체가 허가받은 업체인지는 전국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연합회(http://www.kffa.or.kr)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답니다.

 

허가받은 이사업체 확인방법 - 전국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연합회 홈페이지
허가받은 이사업체 확인방법 - 전국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연합회 홈페이지

 

  2) 이사업체와 계약 및 계약내용 기재

허가받은 이사업체인지 확인했다면 이제 계약내용을 기재하여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데요, 계약서의 계약내용에는 특히 "이삿짐 입출고 조건, 이삿짐 종류, 계약금 및 운임, 취급 시 주의사항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면 추후에 계약조건 변경이나 계약불이행으로 인한 분쟁이 일어났을 때 책임소재를 분명하게 할 수 있어 손쉽게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사업체 손해배상 청구 기준

허가받은 이사업체의 표준계약서의 내용에는 다음과 같은 손해배상 청구 기준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1. 이사화물의 멸실·파손·훼손 등 피해
   피해액은 사업자가 직접 배상하되, 피해물품이 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차감한 후 배상

2.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운송 지연
   계약해제, 계약금 반환 및 계약금의 2배액 배상

 

  4) 이사업체와 분쟁 발생 시 해결방법

이사업체와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과 같은 분쟁발생시 대부분은 적당한 가격으로 합의를 하게 되죠. 하지만 양측 중 누구도 양보를 하지 않게 되면 정부기관 또는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 분쟁해결방법
1) 민사소송 : 지급명령 신청 또는 소액 민사소송 접수
2)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각 지자체 소비자단체 : 상담 및 정보 제공, 당사자의 합의 권고
3) 한국소비자원 : 당사자에게 합의 권고 또는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조정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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