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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 / 임대차계약해지통지] 임차인의 묵시적갱신 후 이사해야 할 상황이라면 | 임대차계약해지통지, 통지시기 (임대차계약해지통지서 양식 첨부)

by 복스럽다 생뚱 2023. 6.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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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임대인과 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임대차계약에 따라 2년의 임대기간을 보호받게 되며, 계약갱신요청권의 행사를 통해 재차 2년의 임대기간을 보호받게 되는데요.

 

임차인이 주택임대차 재계약을 통해 거주하던 중에 직장발령, 자녀학업 등으로 부득이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묵시적 갱신 후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방법과 절차, 통지시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임대차_임대차계약해지통지 방법과 작성방법_양식
주택임대차_임대차계약해지통지 방법과 작성방법_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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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의 묵시적갱신 후 임대차계약해지

임대차계약 해지방법, 통지절차, 통지시기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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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차

 

1. 임대차계약해지통지 할때 알아야 할 3가지

2. 사례 (묵시적갱신 이후 임대차계약해지)

3. 임대차계약의 묵시적갱신과 임대차계약해지 통지  및 통지시기

4.  임대차계약해지 통지 방법 및 유의사항

5. 임대차계약해지 통지서 작성 방법 ( ※ 임대차계약해지통지서 양식 첨부)

6. 의사표시에 의한 공시송달

 

1. 임대차계약해지통지 할때 알아야 할 3가지

 

1) 이사예정일 3개월전에 통지하기

2) 통지 후 답장 또는 녹음, 우편수령 등 확인하기

3) 통지가 안되는 경우, 법원에 "의사표시의 공시송달" 신청방법 이용하기

 

2. 사례 (묵시적갱신 이후 임대차계약해지)

 

주택임대차계약_계약갱신_묵시적갱신_이사가는 방법
주택임대차계약_계약갱신_묵시적갱신_이사가는 방법

 

임차인 박은혜는 임대인 홍길동은 "대전 서구 둔산동 크로바아파트 110동 100호"에 대해  2021. 05. 03.부터 2023. 05. 22. 까지 2년간 임대보증금 5억 원으로 하는 전세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동일한 조건으로 2025. 05. 22. 까지 임대차계약이 묵시적 갱신이 됩니다. 

 

그런데, 임차인 박은혜는 거주하던 중 타지방으로 직장 발령이 나게 되어 부득이 이사를 결심하고 2023. 10. 23.까지 퇴거할 예정입니다.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주택임대차의 경우,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대차계약을 해지 하고 전세보증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3. 임대차계약의 묵시적갱신과 임대차계약해지 통지  및 통지시기

 

위 사례와 같이 주택임대차계약이 묵시적 갱신으로 임대기간이 존속 중에도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데요.

 

임대차계약의 묵시적 갱신

 

우선, 주택임대차계약의 갱신은 임대인이 임대기간 종료일 2개월 전까지 조건변경 등의 통지가 없으면 묵시적 갱신으로 연장되게 되며 묵시적 갱신에 의한 임대차기간은 2년이 연장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계약의 갱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③ 2기(期)의 차임액(借賃額)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임대차계약해지 통지 효력발생 시기

 

묵시적갱신에 의한 임대차기간이 2년이 연장되어 거주 중에 라도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그 효력은 임대인이 임대차계약해지 통지를 받고 3개월의 다음날부터 발생하게 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4.  임대차계약해지 통지 방법 및 유의사항

 

임대차계약_임대차계약해지통지방법_SNS,카카오톡,이메일,내용증명_작성방법과 양식 공유
임대차계약_임대차계약해지통지방법_SNS,카카오톡,이메일,내용증명_작성방법과 양식 공유

 

SNS문자, 카카오톡, 이메일, 전화, 내용증명 모두 가능

 

통지의 방법은 특별한 규격이 없으며 오로지 상대방이 통지를 확인하였는지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대중적인 SNS 발송부터 카카오톡, 이메일, 전화, 우편 등 모든 방법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상대방인 임대인이 통지를 확인하였는지가 중요하고, 임차인이 보낸 통지를 임대인이 확인하였는지의 입증책임은 임차인에게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임차인의 의사표시의 통지가 임대인에게 정확히 전달되었는지를 입증하기 위해서 다음의 사항을 유의해서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통지방법 통지 내용 입증 방법
SNS 문자, 카카오톡, 이메일 아래 "임대차계약 해지 통지서 작성방법" 참조   임대인에게 통지를 하고, 반드시 "알겠다, 안된다." 등의 내용을 답장 받아야 함.
전화 반드시 통화한 기록을 녹음을 해야 함
우편 내용증명으로 우편 발송 함

 

5. 임대차계약해지 통지서 작성 방법

 

임대차계약해지 통지는 어떠한 방법으로 해도 관계없으나, 임대차계약해지 효력은 통지 후 3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퇴거예정일은 3개월 후로 지정해 임대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통지서에는 "임대차계약해지의 의사표시, 퇴거일자, 보증금반환요청"의 내용이 중심이 되는데요. 아래 예시를 참조하여 작성하면 문제가 없겠습니다.

 

(임대차계약 해지 통지 예시)

 임대차계약해지통지
 
 수 신 인   홍 길 동
                주 소 : 서울시 서초구 초롱1길 28
               연 락 처 : 010-000-0000
 
발 신 인  박 은 혜
              주 소 : 대전 서구 둔산동 크로바아파트 110동 100호
             연 락 처 : 010-000-0000
 
제목 : 임대차계약종료에 따른 보증금반환 요청
 
부동산의 표시 : 대전 서구 둔산동 크로바아파트 110동 100호
 
발신인(임차인)은 수신인(임대인)과 위 부동산에 대해 2021년 05월 03일부터 2023년 05월 22일까지 2년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묵시적 갱신에 의해 2025년 05월 22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그런데, 발신인은 사정에 의해 2023년 10월 23일자로 퇴거할 예정인 바, 계약을 해지하고자 통지서를 보냅니다.
 
2023년 10월 23일까지 퇴거하도록 하겠으니 퇴거 즉시 임대차보증금 전액을 반환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2023년 06월 10일
 
임차인 박 은 혜 (인)

 

● 임대차계약해지 통지서 다운받기 ●

임대차계약 해지통지서_묵시적갱신후 계약해지통지_임차인.hwp
0.01MB

 

5. 의사표시에 의한 공시송달

 

가장 중요한 것은 통지서의 도달 확인

 

만약에 임대인이 연락도 안되고 SNS문자, 카카오톡, 메일, 내용증명을 보내도 답장이 없거나 우편송달이 안되게 된다면 통지가 도달했다고 볼 수 없게 되는데요. 즉 임대인이 통지를 받지 않았다고 하면 통지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게 되어 임차인의 임대차계약해지 통지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 제때에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됩니다.

 

이때는 어쩔 수 없이 법원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데, 바로 "의사표시에 의한 공시송달"의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임대인과 같이 상대방에게 의사표시를 전달할 수 없는 부득이 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 법원에 의해 강제적으로 의사표시가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기 위한 것입니다.

 

"의사표시에 의한 공시송달"의 신청방법과 절차, 작성방법, 양식에 대해서는 아래 포스팅을 참조해 주세요.

 

[임대차계약] 임차인이 계약해지(갱신거절) 통지를 회피할 때 방법 | 의사표시 공시송달 | 양식첨부

 

[임대차계약] 임차인이 계약해지(갱신거절) 통지를 회피할 때 방법 | 의사표시 공시송달 | 양식첨

안녕하세요. 돈마니 사장님입니다. 주택 또는 상가 등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종료기간이 도래하게 되면 임대인이든 임차인이든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연장할것인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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