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돈마니 사장님입니다.
주택임대차계약 또는 상가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계약에 따라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대차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지급할 의무를 지게 되는데요.
임차인이 월임대료를 일시적으로 연체하는 경우에는 이해할 수 있지만 고의적·계획적으로 월임대료를 연체하면서 뻔뻔하게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하라고 말하는 임차인을 보면 정말..답답하고 화딱지가 납니다.
이럴 때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은 유지하면서도 임차인에게 미납임대료를 요청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바로 법원을 통해 간단히 청구할 수 있는 "지급명령신청"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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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차계약을 유지하면서 미납 임대료 받는 방법 ◎
"지급명령신청" 작성방법 및 양식
▶ 목 차
1. 임차인의 임대료 장기연체와 대처방법
2. 미납임대료 기간별 청구 절차
3. 지급명령신청서 작성방법 및 제출방법
4. 지급명령신청서 양식 다운 받기
1. 임차인의 임대료 장기연체와 대처방법
임대인(임대사업자) 입장에서 주택 또는 상가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임차인이 월임대료를 잘 지급할지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요. 임차인의 사회생활과 성격 · 신용도까지 파악하여 우량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하면 좋겠지만 현실에선 쉽지 않은 얘기입니다.
결국 임대인(임대사업자)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사후관리(임대료)를 잘해야 하는데요. 임차인이 일시적으로 월임대료를 연체하는 경우는 자주 있는 일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넘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의 또는 계획적으로 월임대료를 지급하지 않고 게다가 '임대보증금에서 공제하세요!'라는 뻔뻔한 말을 들으면 머리뚜껑이 열리게 됩니다.
임대인(임대사업자)이 임차인에게 아무리 월임대료 지급 독촉을 해도 신경조차 쓰지 않는 임차인이 많습니다. 이럴 때 임대차계약은 유지하면서 월임대료의 지급을 법적으로 청구하는 방법이 있으니.. 바로 "지급명령신청"제도입니다.
2. 미납임대료 기간별 청구 절차
일반적으로 임대인(임대사업자)은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중 월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으면 달리 도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임대차계약기간이 끝나고 임대보증금에서 공제하는 방법만을 생각하는데요.
아닙니다. 임대차계약을 유지하면서도 미납 월임대료를 지급받는 방법이 있는데요. 정해진 규칙은 아니지만 아래와 같이 미납임대료의 독촉과 청구를 하면 됩니다.
1) 1개월 월임대료 연체 시
전화 또는 문자로 미납임대료 지급을 요청합니다. (※ 물론 임차인과 연락이 안돼도 관계없습니다.)
2) 2~3개월 월임대료 연체 시
내용증명으로 1~2회 정도 통지를 합니다. (※ 물론 임차인이 우편물을 안 받아도 관계없습니다.)
<내용증명 작성방법 및 양식다운받기>
3) 4개월 이상 연체 시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지급명령결정정본을 수령하게 되면 판결문과 같은 효력이 발생하여 강제집행이 가능하게 되는데요. 임차인의 통장압류, 자동차압류 등 추심이 가능해집니다.상황에 따라 고려신용정보 등 채권추심사에 의뢰하여 추심할 수도 있게 됩니다.
3. 지급명령신청서 작성 방법 및 제출방법
지급명령신청서는 다음과 같이 작성하게 되는데요. 필요한 서류는 임대차계약서와 내용증명입니다. 물론 내용증명은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법원에 입증자료로서 제출하게 되면 판사가 빠른 판단을 하는데 도움이 되겠죠.
1) 지급명령신청서 작성(1부)
"지급명령신청서"에는 채권자(임대인), 채무자(임차인), 청구금액 및 청구내용을 기재합니다.
2) 당자사의 표시 작성(3부)
"지급명령신청서"를 작성하였다면, 제목을 바꿔서 "당사자의 표시"라는 문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지급명령신청서 내용을 그대로 적되 하단의 소명방법, 첨부서류, 서명인 등은 삭제하면 됩니다.
3) 인지대 및 송달료 납부
인지비용은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송비용 자동계산 프로그램(https://www.klac.or.kr/legalstruct/autoCostCalculation.do#none)에서 계산한 금액을 법원 내 은행에 제출하고 영수증을 첨부합니다.
4) 제출서류
지급명령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할 때는 "지급명령신청서" 1부 및 당사자표시 3부, 필요서류(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내용증명사본 1부), 인지대, 송달료 납부 영수증입니다.
지 급 명 령 신 청 서 (1부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채권자 김 길 동 (555555-1111111)
서울시 강남구 서초1길 자이아파트 00동 00호
☏ 010-0000-0000
채무자 김 탕 감 (577777-2222222)
경기 평택시 소사벌17길 참이슬아파트 00동 00호
☏ 010-0000-3333
임대료 청구의 독촉사건
청구금액 : 금 5,000,000원
신 청 취 지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금 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결정정본 송달익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액 및 아래 독촉절차비용을 합한 금액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구합니다.
아 래
금 64,900원 독촉절차비용 (인지대 2,500원, 송달료 62,400원)
신 청 이 유
1. 당사자의 관계
채권자는 ‘경기 평택시 소사벌17길 동백아파트 000동 000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함)의 소유자겸 임대인이고, 채무자는 임차인인 자입니다. (소갑 제1 호증 임대차계약서 참조)
2. 임대차계약 체결 및 미납임대료 발생
채권자와 채무자는 2022. 5. 2.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해 임대보증금 3,000만 원 월임대료 100만 원, 임대차기간 2022. 5. 2.부터 2024. 5. 1. 까지 24개월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습니다. (소갑 제1 호증 임대차계약서 참조)
그런데 채무자는 2022. 10분부터 2023년 2월분까지 5개월간의 월임대료를 지급하지 않고 있고 채권자의 지급 요청을 거절하고 있는 실정입니다.(소갑 제2 호증 내용증명 참조)
3. 결어
따라서 채권자는 채무자로부터 위 미납임대료 및 지연손해금 및 독촉절차비용을 합한 금액의 지급을 받기 위하여 이 사건 신청을 하기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소 명 방 법
소갑 제1 호증 임대차계약서 1통
소갑 제2 호증 내용증명 1통
첨 부 서 류
송달료납부서 1부
2023. 03. .
위 채권자 김 길 동 (인)
서울중앙지방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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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사 자 표 시 (3부를 제출합니다.)
채권자 김 길 동 (565555-1111111)
서울시 강남구 서초 1길 자이아파트 000동 000호
☏ 010-5555-2222
채무자 김 탕 감 (577777-2222222)
경기 평택시 소사벌 17길 동백아파트 000동 000호
☏ 010-1111-3333
임대료 청구의 독촉사건
청구금액 : 금 5,000,000원
신 청 취 지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금 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결정정본 송달익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액 및 아래 독촉절차비용을 합한 금액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구합니다.
아 래
금 64,900원 독촉절차비용 (인지대 2,500원, 송달료 62,400원)
신 청 이 유
1. 당사자의 관계
채권자는 ‘경기 평택시 소사벌 17길 동백아파트 000동 000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함)의 소유자겸 임대인이고, 채무자는 임차인인 자입니다. (소갑 제1 호증 임대차계약서 참조)
2. 임대차계약 체결 및 미납임대료 발생
채권자와 채무자는 2022. 5. 2.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해 임대보증금 3,000만 원 월임대료 100만 원, 임대차기간 2022. 5. 2.부터 2024. 5. 1. 까지 24개월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습니다. (소갑 제1 호증 임대차계약서 참조)
그런데 채무자는 2022. 10분부터 2023년 2월분까지 5개월간의 월임대료를 지급하지 않고 있고 채권자의 지급 요청을 거절하고 있는 실정입니다.(소갑 제2 호증 내용증명 참조)
3. 결어
따라서 채권자는 채무자로부터 위 미납임대료 및 지연손해금 및 독촉절차비용을 합한 금액의 지급을 받기 위하여 이 사건 신청을 하기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4. 지급명령신청서 양식 다운 받기
위의 내용과 같은 예시로 임대인이 본인의 임대차계약서와 내용증명을 토대로 "지급명령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되는데요. 지급명령신청서 양식은 아래에서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 굳이 돈 들여 가며 법무사나 변호사에게 맡길 만큼 어려운 소송제도는 아니니 본인이 1~2시간만 시간 내시면 누구나 작성이 가능합니다.
<지급명령신청서 양식 다운 받기>
이 글을 읽고 계시는 임대인(임대사업자)께서는 20만 원을 버신 거예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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