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아파트)에는 관리를 해야 하는 관리주체가 있습니다.
분양아파트는 동대표를 선출하게 되고 동대표로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 조직이 구성됩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직접 공동주택 관리 업무를 "직접 관리"하는 경우와 주택관리전문업체에 "위탁관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임대아파트의 관리는 사업주체(임대사업자)가 주택관리 전문업체에 "위탁관리"를 하게 됩니다.
주택관리 중 매월 정기업무가 관리비 부과·징수 업무입니다. 그런데 입주자 등이 관리비를 지급하지 않게 되면 월1~10만원이던 미납 관리비가 100 단위로 넘어가기도 합니다.
관리비 납부를 독촉하지만 입주자가 거부하는 경우 관리비를 받을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은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하여 지급명령 결정문을 받아 강제집행을 하는 방법입니다. 강제집행에는 입주자의 거래통장 압류, 유체동산압류, 자동차 압류 등 여러방법이 있습니다.
오늘은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하는 방법과 작성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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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납관리비] 지급명령신청서식 작성방법
지 급 명 령 신 청 서
채권자 oo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서울시 강남구 역삼1길 38 oo아파트 관리사무소
대표자 회장 홍 길 동
전화: 010-2222-3333
채무자 김 철 수(781111-2345678)
서울 강남구 역삼1길 38 oo아파트 101동 101호
전화 : 010-1111-5555
관리비 독촉사건
청구금액 : 금 1,500,000원
신 청 취 지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금 1,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08. 0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12%의 비율에 의한 금액 및 아래 독촉절차비용을 합한 금액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구합니다.
아 래
금 63,400원 독촉절차비용 (인지대 1,000원, 송달료 62,400원)
신 청 이 유
1. 당사자의 지위
채권자는 서울 강남구 소재 oo아파트의 관리주체인 입주자대표회의이고, 채무자는 oo아파트의 101동 101호의 입주자입니다.
2. 관리비 채권의 발생 및 범위
채무자는 oo 아파트 101동 101호에서 2018년 09월 07일 입주하여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채무자는 2019년 5월분부터 2020. 07월분까지 관리비 합계 1,500,000원을 연체하기 시작하였고 채권자의 관리비 납부 독촉에도 이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소갑 제2호증 관리비납부 독촉장)
3. 결 어
따라서,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위 미납관리비 합계 1,500,000원 및 다갚는 날까지 연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및 독촉절차비용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할 것인 바, 이 사건 신청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입증방법
1. 소갑 제1호증 관리비청구내역서
1. 소갑 제2호증 미납관리비 독촉장
첨 부 서 류
1. 송달료납부서 1통
2022. 08. 16.
위 채권자 oo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대표자 회장 홍길동
서울중앙지방법원 귀중
당 사 자 의 표 시
채권자 oo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서울시 강남구 역삼1길 38 oo아파트 관리사무소
대표자 회장 홍 길 동
전화: 010-2222-3333
채무자 김 철 수(781111-2345678)
서울 강남구 역삼1길 38 oo아파트 101동 101호
전화 : 010-1111-5555
관리비 독촉사건
청구금액 : 금 1,500,000원
신 청 취 지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금 1,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08. 0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12%의 비율에 의한 금액 및 아래 독촉절차비용을 합한 금액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구합니다.
아 래
금 63,400원 독촉절차비용 (인지대 1,000원, 송달료 62,400원)
신 청 이 유
1. 당사자의 지위
채권자는 서울 강남구 소재 oo아파트의 아파트 관리비 등의 집행을 하는 입주자대표회의이고, 채무자는 oo아파트의 101동 101호의 입주자입니다.
2. 관리비 채권의 발생 및 범위
채무자는 oo 아파트 101동 101호에서 2018년 09월 07일 입주하여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채무자는 2019년 5월분부터 2020. 07월분까지 관리비 합계 1,500,000원을 연체하기 시작하였고 채권자의 관리비 납부 독촉에도 이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3. 결 어
따라서,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위 미납관리비 합계 1,500,000원 및 다갚는 날까지 연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및 독촉절차비용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할 것인 바, 이 사건 신청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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