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홍깡의 부동산정보175 [상가임대차 / 권리금] 미안하게 됐습니다. 권리금은 좀.. 어렵겠어요! 안녕하세요. 돈 마니 사장님입니다. 상가임대차 계약을 하게 되면 임대인과 임차인이 첨예하게 대립하게 되는 사유 중 하나가 권리금인데요, 임차인은 시설비 등 투자금을 회수하기 위한 권리금 회수할 기회를 원하게 돼요. 임대인은 본인에게 피해가 없다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도와주겠지만 임대인의 개인 사정에 의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부득이하게 거절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가임대차보호법)] 규정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는 강행규정이지만, 임대인에게 부득이한 사정 등이 발생한때는 달라질 수 있어요. 오늘은 상가 임대인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호하지 않았더라도 손해배상 의무가 없는 사유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편하게 읽어봐 주세요~^^ ◈ 추천.. 2022. 10. 21. [부동산투자] 남들이 보지않는 지표로 투자하는 방법은? 안녕하세요. 돈마니 사장닙입니다. 부동산에 투자할 때에는 수익률과 자금 확보 그리고 정보 수집 등을 하게 되는 돼요, 그중에서도 정보수집에서 중점을 두고 확인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소위 잘나가는 지역은 부동산투자시에 정보수집이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 있지만 타지역이거나 잘 알지 못하는 지역일수록 부동산사무실 등의 정보에 의존하게 되면 낭패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정보수집을 우선순위에 두고 실행해야 합니다. 오늘은 부동산투자시 대부분이 간과하는 수집해야 하는 정보와 획득한 정보에 대한 판단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편하게 읽어보셨으면 합니다. ◈ 추천글 모음 ◈ [임대차 / 내용증명] 임대료 연체했다고 싸우세요? 내용증명 보내는게 효과적인데요. 안녕하세요. 돈 마니 사장님입니다. 주택 또.. 2022. 10. 18. [임대차 / 내용증명] 임대료 연체했다고 싸우세요? (내용증명 양식 첨부) 주택 또는 상가, 오피스텔, 공장 등 모든 모든 부동산의 사용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임대차계약을 하게 되면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시 약정한 월임대료를 임대인에게 지급해야 하죠. 그런데 임차인이 본인 사정에 의해 간혹 월임대료를 연체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돼요. 과거에는 임대인이 임차인을 찾아가 임대료 내놓으라고 윽박지르거나, 방빼!! 라고 강압적인 태도를 보였었어요. 하지만 시대가 시대인만큼(무서워요...) 요즘은 절대 그래서는 안됩니다. 특히 요즘 사회는 '화'를 참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자칫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직접 대면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이럴 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내용증명(배달증명)'입니다. 주택 및 상가 등 모든 임대차계약에서 사용할 수.. 2022. 10. 18. [부동산 사업과 사랑] 사랑과 돈의 유혹에 빠진 어느 공인중개사의 후회 안녕하세요. 돈마니 사장님입니다. 부동산 사무실(공인중개사 사무소)을 보면 남사장과 여실장 또는 여사장과 남실장, 이런식으로 둘이서 일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부부가 아닌데 부부 이상으로 가까워 보이고 주변에서도 그런 시선으로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부부라면 집에서 같이 지내고 밖에서도 같이 있으니 좀~ 지겹기도 하겠죠? 하지만 남남이라면 배우자보다 더 같이 지내는 시간이 많게 되고 손발이 척척 맞아 돈도 벌고 동락하게 되기도 합니다. 동고는 하지 않고 동락만 한다는거.. ◈ 동고동락 이란? 고생도 같이 하고(동고), 즐거움도 같이 한다(동락)는 뜻 거기다 남사장이 능력이 되서 돈도 잘 벌고 매너까지 좋으면 여실장은 남사장에게 직장 상사 이상의 호기심을 갖게 되죠. 특히 아픈데 보살펴주고, 밥 사주고, .. 2022. 10. 13. 이전 1 ··· 20 21 22 23 24 25 26 ··· 44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