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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깡의 부동산정보174

[주택임대차 / 임대인 세금확인] 공인중개사님! 임대차계약 체결전 임대인의 세금납부 확인 안해주시나요? 안녕하세요. 돈마니 사장님입니다. 전세 또는 월세 임대주택을 찾을 때는 보통 부동산 사무실(공인중개사 사무실) 또는 직거래를 통해 하게 되는데요, 부동산 사무실이나 임대인과 직거래를 할 때 내가 요구하지 않으면 확인을 하지 못하는게 있어요. 바로 국세(지방세)납세증명서 (또는 국세 완납증명서)라는 것인데요, 대부분 임대차 계약을 할 주택의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열람해서 소유자 확인 및 근저당권 설정금액, 가압류 또는 가처분 등의 등기기록 등만을 보고 문제가 있는지 파악합니다.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더불어 소유자(임대인)의 국세(지방세)가 미납된 사실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혹여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손해를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임대차계약시 중요한 소유자(임대인)의 국세(지방세) 완납 여부에 대해 알려.. 2022. 10. 27.
[주택임대차 / 계약서 양식] 법무부의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과 공인중개사의 임대차계약서의 차이 (첨부: 계약서 양식) 일반적으로 주택 임대차계약을 할 때는 부동산 사무실(공인중개사 사무실)에 중개 의뢰를 하게 되고 공인중개사가 작성한 임대차계약서에 서명·날인을 하는 방법으로 하게 되는데요. 공인중개사가 작성하는 임대차계약서에는 솔직히 내용이 빈약한 부분이 많습니다. 임대차 계약이 빈약하다는 것은 결국 임차인에게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 법무부에서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를 만들어 사용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권장이기 때문에 반드시 사용할 의무는 없어요. 그래서 부동산 사무실에서는 자체 공인중개사협회에서 작성·배포한 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하죠. 공인중개사가 사용하는 임대차계약서와 법무부가 만들어 사용 권장하는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추천글 모음 ◈ [임대차 / 내용증명.. 2022. 10. 27.
[부동산투자] 하수는 대우받길 원하고, 고수는 믹스커피 한잔에도 웃는다? 안녕하세요. 돈마니 사장님입니다. '부동산 투자자'라고 하면 무엇이 가장 먼저 연상되나요? 저는 '돈 많은 사장님'이 제일 먼저 생각이 나는데요. 부동산은 큰돈이 오가는 거래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부동산 투자를 하는 분들이 대부분 겉모습에 현혹됩니다. 부동산 투자모임이나 부동산사무실에 갈 때 보면 외제차가 아닌 경우가 없어요. 다들 고급 시계에 명품 가방으로 치장을 하죠. 물론 내가 이 정도 레벨이니 상대도 같은 급의 레벨만을 상대하려 하죠. 부동산 투자자가 가장 못 견뎌하는 것 그리고 그런 부동산 투자자를 좋아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편하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함께 읽으면 유익한 글 ◈ [부동산투자] 사기꾼은 쫌 아는 투자자를 좋아한다. 안녕하세요. 돈마니 사장님입니다. 부동산으.. 2022. 10. 24.
[상가임대차 / 권리금] 미안하게 됐습니다. 권리금은 좀.. 어렵겠어요! 안녕하세요. 돈 마니 사장님입니다. 상가임대차 계약을 하게 되면 임대인과 임차인이 첨예하게 대립하게 되는 사유 중 하나가 권리금인데요, 임차인은 시설비 등 투자금을 회수하기 위한 권리금 회수할 기회를 원하게 돼요. 임대인은 본인에게 피해가 없다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도와주겠지만 임대인의 개인 사정에 의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부득이하게 거절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가임대차보호법)] 규정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는 강행규정이지만, 임대인에게 부득이한 사정 등이 발생한때는 달라질 수 있어요. 오늘은 상가 임대인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호하지 않았더라도 손해배상 의무가 없는 사유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편하게 읽어봐 주세요~^^ ◈ 추천.. 2022. 10.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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