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임대차계약15

[상가임대차 / 불법건축물] 임차인이 설치한 불법건축물 누가 책임질까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가건물에 대해 상가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임차인은 자신의 사용 용도에 맞게 시설물을 설치하려고 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이때 건축물이 법률상 문제가 없는지 따져봐야 하고 불법건축물일 경우 누구에게 책임이 전가되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특히 임차인이 독단적으로 건축물을 설치한 것인지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설치한 것인지에 따라 부속물매수청구권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임대차계약 체결 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 함께 읽으면 도움이 되는 추천글 ◈ [부동산투자 / 오피스텔] 오피스텔 임대수입 직접 계산해 보고 투자하시는 거죠? [부동산투자 / 오피스텔] 오피스텔 임대수입 직접 계산해보고 투자하시는거죠? 안녕하세요. 돈마니 사장님입니다. 신도시 상업지역, 대학가, 공단, 역 .. 2023. 4. 5.
[임대차 / 내용증명] 임대료 연체했다고 싸우세요? (내용증명 양식 첨부) 주택 또는 상가, 오피스텔, 공장 등 모든 모든 부동산의 사용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임대차계약을 하게 되면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시 약정한 월임대료를 임대인에게 지급해야 하죠. 그런데 임차인이 본인 사정에 의해 간혹 월임대료를 연체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돼요. 과거에는 임대인이 임차인을 찾아가 임대료 내놓으라고 윽박지르거나, 방빼!! 라고 강압적인 태도를 보였었어요. 하지만 시대가 시대인만큼(무서워요...) 요즘은 절대 그래서는 안됩니다. 특히 요즘 사회는 '화'를 참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자칫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직접 대면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이럴 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내용증명(배달증명)'입니다. 주택 및 상가 등 모든 임대차계약에서 사용할 수.. 2022. 10. 18.
[주택임대차] 계약갱신과 재계약, 손해보지 않고 하는 방법은? 주택이라고 하면 이제는 아파트를 떠올리게 되는데요. 엄밀히 말해 주택이라는 것은 주거를 목적으로 하는 건물을 말합니다. 아파트는 물론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빌라, 주거용 오피스텔, 아파텔 등등 주택으로 사용하는 건물이 많이 있습니다. 주택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거주하게 되면 2년마다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거나 재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오늘은 임대차 계약의 갱신과 재계약이 무엇인지, 그리고 똑똑하게 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함께 읽으면 유익한 글 ◈ 민간임대아파트, 분양권 전매에 달려드는 사람! 속는 사람! 민간임대아파트 입주자모집공고를 보면, 확정분양가·임차권전매(양도) 라는 용어들이 보입니다. 민간임대아파트는 임대사업자의 마음대로 확정분양가 및 임차권 전매(임차권 양도)를 하는.. 2022. 5. 31.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