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상가임대차보호법17 [상가임대차 / 관리비] 관리비를 20% 올리겠다는 임대인 | 임차인의 최선의 대응방법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가건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차인은 그 건물에서 사업(식당)을 하게 되는데요. 임대차계약 기간 중에 임대인이 상가관리비를 갑자기 올리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상가 임대인이 관리비를 턱없이 많이 올리는 경우, 임차인이 대응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무엇일까요? ◈ 함께 읽으면 도움이 되는 추천글 ◈ [대법원 / 중개보조원, 소속공인중개사 불법행위] 임대인에게 책임이 있을까요? [대법원 / 중개보조인 불법행위] 임대인에게 책임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웃님들~! 홍깡의 88 클래스입니다. 부동산(주택, 상가 등)을 거래하면서 임대인은 믿고 맡길만한 공인중개사를 통해 대부분 임차인과의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공인중 88class.com [부동산임대차 / 매립형.. 2023. 4. 5. [상가임대차 / 어린이집] 어린이집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 대상? 아파트 단지와 같은 곳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많습니다. 이러한 어린이집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임대차보호법)을 적용받을 수 있을까요? 어린이집이 상가임대차보호법을 적용받게 되면 임대료의 증액, 권리금보호, 계약갱신 요구 등의 보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사항이라 할 수 있는데요. ◈ 함께 읽으면 도움이 되는 추천글 ◈ 임대아파트에서 가정어린이집과 공부방 운영하면 불법일까요? 임대아파트에서 가정어린이집과 공부방 운영하면 불법일까요? 주변에 흔히 보이는 임대아파트가 있습니다. 국가에서 운영하는 LH 임대아파트부터 민간이 운영하는 민간임대아파트까지 임대아파트의 종류도 몰라서 그렇지 매우 많습니다. 임대아파트에 입 88class.com 아파트 단지 내 어린이집의 상가건물임대차보호.. 2023. 4. 3. [상가임대차 / 권리금] 미안하게 됐습니다. 권리금은 좀.. 어렵겠어요! 안녕하세요. 돈 마니 사장님입니다. 상가임대차 계약을 하게 되면 임대인과 임차인이 첨예하게 대립하게 되는 사유 중 하나가 권리금인데요, 임차인은 시설비 등 투자금을 회수하기 위한 권리금 회수할 기회를 원하게 돼요. 임대인은 본인에게 피해가 없다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도와주겠지만 임대인의 개인 사정에 의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부득이하게 거절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가임대차보호법)] 규정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는 강행규정이지만, 임대인에게 부득이한 사정 등이 발생한때는 달라질 수 있어요. 오늘은 상가 임대인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호하지 않았더라도 손해배상 의무가 없는 사유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편하게 읽어봐 주세요~^^ ◈ 추천.. 2022. 10. 21. [상가임대차] 보증금을 초과하면 상가임대차보호법 전부를 적용받지 못한다? (상가임대차계약서 양식, 상가권리금계약서 양식 첨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상가 등의 건물의 임차인을 보호려하려는 목적으로 [민법]에 우선하여 적용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임차인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위 법에는 일정 부분의 보증금액의 한도를 두고 있는데, 이를 초과할 경우에는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일부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함께 읽으면 유익한 포스팅 바로가기 ▽▽ 2022. 8. 29. 이전 1 2 3 4 5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