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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보호법15

[상가임대차 / 권리금] 미안하게 됐습니다. 권리금은 좀.. 어렵겠어요! 안녕하세요. 돈 마니 사장님입니다. 상가임대차 계약을 하게 되면 임대인과 임차인이 첨예하게 대립하게 되는 사유 중 하나가 권리금인데요, 임차인은 시설비 등 투자금을 회수하기 위한 권리금 회수할 기회를 원하게 돼요. 임대인은 본인에게 피해가 없다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도와주겠지만 임대인의 개인 사정에 의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부득이하게 거절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가임대차보호법)] 규정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는 강행규정이지만, 임대인에게 부득이한 사정 등이 발생한때는 달라질 수 있어요. 오늘은 상가 임대인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호하지 않았더라도 손해배상 의무가 없는 사유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편하게 읽어봐 주세요~^^ ◈ 추천.. 2022. 10. 21.
[상가임대차] 보증금을 초과하면 상가임대차보호법 전부를 적용받지 못한다? (상가임대차계약서 양식, 상가권리금계약서 양식 첨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상가 등의 건물의 임차인을 보호려하려는 목적으로 [민법]에 우선하여 적용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임차인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위 법에는 일정 부분의 보증금액의 한도를 두고 있는데, 이를 초과할 경우에는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일부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함께 읽으면 유익한 포스팅 바로가기 ▽▽ 2022. 8. 29.
[상가임대차] 공장이나 창고도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 받을까? 주거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적용받으며, 영업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주거용이던 영업용이던 법의 보호를 받아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을 무효가 되고 임대료 인상률과 임대기간 및 권리금회수 등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이점이 발생하게 됩니다. 공장이나 창고의 경우에는 매매 뿐아니라 주택이나 상가처럼 일정기간 빌려 사용하는 임대차계약을 하는 경우도 많은데, 그렇다면 공장이나 창고의 임대차계약은 상가임대차보호법의 규정을 적용받는지 알고 계시나요? 오늘은 공장 또는 창고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적용여부와 적용받기 위한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함께보면 유익한 글 ▼ [부동산 / 임대차 상속(1편)] 임차인 사망시 보증금 누.. 2022. 7. 12.
[상가임대차 / 부당이득] 상가 복도에 물건 놓으려면 돈을 내야 하나요? 상가는 일반적으로 여러 상인들이 각 호실별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사용하게 됩니다. 각 호실별 상가를 임대차 계약 한 전유 부분이라 하고, 각 호실 이외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을 공유 부분이라고 합니다. 임대차 계약한 상가 호실은 임차인의 전유부분으로서 나만을 위한 영업장소이지만, 공유부분은 모든 임차인이 공동으로 사용 가능한 영업에 부대장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임차인이 상가의 복도와 로비와 같은 공유부분을 단독으로 사용하는 경우 돈을 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차 / 권리금보호] 장사한지 10년이 넘으면 권리금을 받지 못하나요? 상가를 임대하여 식당 또는 사무실 등으로 영업을 하다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거나 임대차계약 갱신요구를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난 경우에 임대인이.. 2022. 6.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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