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돈마니 사장님입니다.
부동산개발은 토목공사부터 건축공사, 인테리어까지 장비와 자재가 소요되는데요. 이때 공사대금은 일반적으로 즉시 결제가 아닌 이월결제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그런데 간혹 건축주와 공사업자가 장비와 자재를 지급받은 후 결제를 차일피일 미루면서 지급을 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대부분이 공사비의 금융 융통이 안돼서 이기는 합니다만 간혹 악질적인 경우도 있는 게 현실이죠.
이렇게 미지급하는 부동산개발의 장비대금과 물품대금(자재비)을 지급하지 않고 있을 때 돈을 받기 위해서는 건축주와 공사도급업자를 상대로 부동산가압류신청과 지급명령신청(또는 민사소송)을 통해 회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빠른 시일 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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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 공사대금, 장비대금, 물품대금( 철근, 레미콘, 전기 등)을 지급하지 않을 때
채무자와 연대보증인에게 부동산가압류신청과 지급명령신청하는 방법(양식첨부)
▶ 목 차
1. 채권과 소멸시효이란?
2. 채무자와 연대보증인이란?
3. 내용증명 작성방법 및 양식
4. 지급명령신청 작성방법 및 양식
5. 부동산가압류신청서 작성방법 및 양식
6. 부동산가압류신청서 양식 다운 받기
1. 채권과 소멸시효이란?
채권이란 타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데요. 부동산개발에 있어서 공사대금, 장비대금, 물품대금, 용역비 등이 해당합니다.
특히 물품대금이란 물품계약 또는 거래원장을 작성하고 물품을 공급함으로써 발생하는 비용으로서 부동산개발을 위해 공사할 때 발생하는 장비대금(포클레인, 지게차, 크레인 등), 물품대금(철근대금, 레미콘대금, 전기자재대금, 도배비 등)을 말합니다.
소멸시효란 결국 채권을 청구할 있는 기간을 의미하는데요. 공사대금과 물품대금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일반 대여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 상행위 채권은 5년인 것에 비해 짧기 때문에 천천히 해야겠다 생각하다가 소멸시효로 청구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2. 채무자와 연대보증인이란?
부동산 건축공사를 하게 되면 건축주와 공사도급업자 간에 공사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업계 신용도가 높은 공사업체는 물품과 장비를 납품하는 업체(건설장비대여업체, 철근 제조판매업체, 레미콘 제조판매업체)와 물품납품계약을 체결하는데요.
업계 신용도가 낮은 공사업체의 경우에는 납품업체 측에서 물품대금을 받지 못할 것을 염려하여 공사업체 이외의 재산이 있는 사람의 보증을 요구하게 되죠. 보통 건축주이거나 본인 재산이 있는 공사업체 대표의 개인 명의로 보증을 하게 됩니다.
즉, 물품대금에 있어서는 납품하는 업체가 채권자가 되고, 주채무자는 공사업체가 되며, 연대보증인으로는 건축주 또는 공사업체 대표 개인 등이 해당하게 됩니다.
3. 내용증명 작성방법 및 양식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정상적으로 물품을 납품했음에도 물품대금이나 장비대금 등을 지급하지 않게 되면 거래를 중단하고 내용증명을 통해 독촉하는 절차를 하게 되는데요. 내용증명의 작성방법 및 양식은 아래 포스팅을 참조해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임대차 / 내용증명] 임대료 연체했다고 싸우세요? (내용증명 양식 첨부)
4. 지급명령신청 작성방법 및 양식
이렇게 물품공급계약을 서면으로 작성하거나 물품공급계약 작성 없이 거래원장으로 물품공급이 이루어지게 되면 월단위로 전월 기성납품대금을 이월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결제하게 됩니다.
그런데 납품을 받은 공사업체나 연대보증인이 지급을 미루게 되면 물품을 납품하는 업체에도 타격이 발생하게 되고 자칫 손해를 보게 되기 때문에 즉시 법적 조치에 이르러야 하는데요. 가장 먼저 법적조치를 하는 방법이 바로 부동산가압류신청과 지급명령신청(또는 민사소송)입니다.
지급명령신청서의 작성방법 및 양식은 아래 포스팅을 참조하면서 본인의 상황에 맞게 수정해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대차 / 지급명령] 임차인이 임대료를 계속 연체할 때 | 지급명령신청 작성방법 | 양식 첨부
<물품대금 지급명령 신청서 양식 다운 받기>
5. 부동산가압류신청서 작성방법 및 양식
부동산가압류신청은 반드시 지급명령신청이나 민사소송과 동시에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채권 확보를 위한 보전처분에 해당하므로 지급명령신청이나 민사사송을 진행하기 이전에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인 절차입니다.
1) 관할법원
부동산가압류신청은 채권자 주소지 관할법원 또는 채무자 주소지 관할법원, 부동산 소재지 관할법원 어디든 관계없으며,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면 소송을 제기한 법원에 제출하여도 됩니다.
2) 비용
정액비용은 인지대 10,000원, 증지대 부동산 1건당 3,000원, 송달료 5,200원(1회분) X 당사자수 X 3회분이며, 청구금액에 따라 달라지는 등록세를 내야 합니다. 이와 함께 법원에서 담보제공명령을 받게 되면 현금 또는 증권으로 담보제공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3) 집행절차
부동산가압류신청서를 관할법원에 제출하게 되면 2~3일 내 법원으로부터 담보제공명령을 송달받게 되고, 5~7일 이내에 현금공탁 또는 보증보험회사와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한 보험증권을 법원에 제출하게 되며, 법원은 담보제공이 제출된 것을 확인하고 부동산가압류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부동산가압류결정이 되면 법원은 관할등기소에 부동산가압류 등기촉탁을 하고 가압류결정문을 채권자에게 송달하게 됩니다.
4) 가압류신청 진술서 제출
부동산가압류신청서에는 [대법원재판예규 재민 2003-4]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가압류를 신청할 경우에는 별지 가압류신청 진술서를 신청사건 기록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첨부하지 않거나, 고의로 진술 사항을 누락하거나 허위로 진술한 내용이 발견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정명령 없이 기각될 수 있으므로 명확히 기술해야 합니다.
부동산가압류신청서
채 권 자 주식회사 oo레미콘(111111-1111111)
청주시 00동 12-11
대표이사 ooo
채 무 자 1. o o o (000000-0000000)
충북 청주시 서원구 두꺼비로 53, 000동 000호(산남동, 푸르지오)
2. 0 0 0 (000000-0000000)
충북 청주시 흥덕구 대농로 17, 000동 0000호(복대동, 지웰시티 1차)
청구채권의 표시 : 금 45,606,000원
피보전권리의 요지 : 레미콘납품계약에 대한 물품대금 및 보증채무금 청구채권
가압류하여야 할 부동산의 표시 : 별지목록 기재와 같습니다.
신 청 취 지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위 채권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 소유의 별지 제목록 기재 부동산을 가압류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1. 당사자의 지위
채권자는 청주시 00동 소재에서 레미콘 제조 및 판매업을 하는 회사이며, 채무자 1. 000은 신청 외 00 산업개발(주)의 대표이사로서 계약자 겸 건축주이고, 채무자 2. 000은 연대보증인 겸 건축주입니다. (소갑 제1 호증의 1 레미콘주문계약서)
2. 물품대금의 발생 경위
가. 채권자는 2017. 11. 10. 신청 외 00 산업개발(주)와 신청 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채무자 1. 000 및 보증인 채무자 2와 레미콘주문계약을 체결하고 2017. 11. 10.부터 동년. 12. 19. 까지 레미콘공급 거래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소갑 제2 호증 판매원장 참조)
나. 그런데 채무자 1, 2는 레미콘 주문계약서상 대금결제일인 익월말(즉, 11월분 물품대금은 다음 달인 12월 말 결제)의 약속을 어기고 레미콘 미수대금 총 45,606,00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며, 이에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습니다.
다. 한편 채무자들은 금융기관에서 기성금 지급이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고 하나, 연락도 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3. 본안소송 제기 및 보전의 필요성
이에 채권자는 신청 외 00 산업개발(주) 및 채무자 1, 2를 상대로 2018. 1.. 청주지방법원 2018 차 0000호 물품대금 독촉사건을 접수한 상태이나, 승소한 뒤에도 강제집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사건 신청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4. 결 어
따라서, 이 사건 신청에 대하여 청구취지와 같은 결정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담보제공에 대하여
채권자가 채무자들을 위해 담보를 제공함에 있어 보증보험증권회사와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한 문서로 제출하고자 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 명 방 법
1. 소갑 제1 호증의 1 주문계약서
2, 3 신분증 (채무자 2, 3)
4, 5 건축관계자변경신고필증(채무자 2, 3)
1. 소갑 제2 호증 판매원장
첨 부 서 류
1. 부동산등기부등본 2부(가압류할 부동산)
1. 법인등기부등본 2부
1. 가압류진술서 1부
1. 부동산등기부등본 3부(주채무자 주소지 및 사업장 주소지 부동산)
1. 별지목록 5부
1. 송달료납부서 1부
1. 등록세납부필증 1부
2018. 1. . 위 채권자 (주) 00 레미콘
대표이사 0 0 0
청주지방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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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가압류할 부동산의 표시
1. 충청북도 진천군 00면 00리 372-35 전 505㎡
(소유자 000 지분 1/2 전부, 소유자 000 지분 1/2 전부)
2. 충청북도 00군 00면 00리 372-92 전 131㎡
(소유자 000 지분 1/2 전부, 소유자 000 지분 1/2 전부)
- 이 상
- 위 1, 2의 관할등기소 : 청주지방법원 진천군등기소
-----------------------------------
가압류신청 진술서
채권자는 가압류 신청과 관련하여 다음 사실을 진술합니다. 다음의 진술과 관련하여 고의로 누락하거나 허위로 진술한 내용이 발견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보정명령 없이 신청이 기각되거나 가압류이의절차에서 불이익을 받을 것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2018. 1. . 채권자 (주) 00레미콘 (날인 또는 서명)
※ 채무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각 채무자별로 따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 다 음 ◇
1. 피보전권리(청구채권)와 관련하여
가. 채무자가 신청서에 기재한 청구채권을 인정하고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 채무자 주장의 요지 : □ 기타 :
나. 채무자의 의사를 언제, 어떠한 방법으로 확인하였습니까? (소명자료 첨부)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2017. 12. 말경부터 현재까지 수차례 연락하여 결재를 독촉하여 왔고, 2018. 1. 초경 청주 문의신협에서 만나 약속도 받았으나 여러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 채권자가 신청서에 기재한 청구금액은 본안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는 금액으로 적정하게 산출된 것입니까? (과도한 가압류로 인해 채무자가 손해를 입으면 배상하여야 함)
■ 예 □ 아니오
2. 보전의 필요성과 관련하여
가.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하지 않으면 향후 강제집행이 불가능하거나 매우 곤란해질 사유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채무자에게는 이 사건 부동산 외에 특별히 다른 재산이 없고 은행 등에서 담보대출받은 금액이 높은 상태이며, 현재에도 시공사들과 금전문제로 다툼을 하고 있는 상황으로 처분의 염려가 있어 부득이 가압류신청을 하게 된 것입니다. 주채무자 000이 거주하는 부동산(아파트)는 배우자인 000의 명의로 되어있고, 000은 신청외 00산업개발(주)의 실제 대표이며 거주 부동산에 가압류 등이 되어 있고 담보도 상당금에 이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채무자 000의 거주 부동산은 제3자 소유인지 배우자의 소유인지 확인할 수 없고, 다만 채무자 000 명의의 부동산은 이 사건 부동산 외에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마저 채무자들이 타에 처분을 하면 강제집행이 매우 불리해질 염려가 농후하다고 하겠습니다.
나. 채권자는 신청서에 기재한 청구채권과 관련하여 공정증서 또는 제소전화해조서가 있습니까?
없음
다. 채권자는 신청서에 기재한 청구채권과 관련하여 취득한 담보가 있습니까? 있다면 이 사건 가압류를 신청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없음
라. [채무자가 (연대)보증인인 경우] 채권자는 주채무자에 대하여 어떠한 보전조치를 취하였습니까?
주채무자인 신청외 00산업개발(주)는 특별한 재산이 없고, 신청외 회사의 대표겸 주채무자인 000은 채무자인 연대보증인 000과 함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각 1/2지분을 소유하고 있어 부득이 주채무자와 연대보증인 채무자를 함께 신청하게 된 것입니다.
마. [다수의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신청인 경우] 각 부동산의 가액은 얼마입니까? (소명자료 첨부)
<단독주택의 토지, 건물>
1. 토지 : 대636㎡ * 50,000원(공시지가) = 31,800,000원
2. 토지 일반시세 평당 약80만원 정도 거래 됨 계산 : 약192평 * 80만원 = 153,600,000원
3. 건물 : 건축물허가 받은 상태로 준공 중
4. 근저당 설정 채권최고액 312,000,000원 (130% 설정 추정시 실 대출금 240,000,000원) 단, 근저당 설정에 따른 대출액은 건축물허가받은 상태로 대출실행 위와같이 채무자들의 부동산 토지는 건축물허가를 조건으로 과도하게 은행 담보대출이 이루어진 상황이어서 채무자의 위 부동산을 전부 가압류하더라도 채권을 확보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어서 절대 과도한 가압류라 할 수 없다고 보입니다.
바. [유체동산 또는 채권 가압류신청인 경우] 채무자에게는 가압류할 부동산이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 채무자의 주소지 소재 부동산등기부등본 첨부
사. [“예”로 대답한 경우] 가압류할 부동산이 있다면, 부동산이 아닌 유체동산 또는 채권 가압류신청을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이미 부동산상의 선순위 담보 등이 부동산가액을 초과함 → 부동산등기부등본 및 가액소명자료 첨부 □ 기타 사유 → 내용 :
아. [유체동산가압류 신청인 경우]
① 가압류할 유체동산의 품목, 가액은?
② 채무자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어떠한 보전조치를 취하였습니까? 그 결과는?
3. 본안소송과 관련하여
가. 채권자는 신청서에 기재한 청구채권과 관련하여 채무자를 상대로 본안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나. [“예”로 대답한 경우]
① 본안소송을 제기한 법원․사건번호․사건명은? 청주지방법원 2087 차 0000호 물품대금
② 현재 진행상황 또는 소송결과는? 2018. 1. . 접수
다. [“아니오”로 대답한 경우] 채권자는 본안소송을 제기할 예정입니까?
□ 예 → 본안소송 제기 예정일 : □ 아니오 → 사유 :
4. 중복가압류와 관련하여
가. 채권자는 신청서에 기재한 청구채권(금액 불문)을 원인으로, 이 신청 외에 채무자를 상대로 하여 가압류를 신청한 사실이 있습니까? (과거 및 현재 포함)
□ 예 ■ 아니오
나. [“예”로 대답한 경우]
① 가압류를 신청한 법원․사건번호․사건명은?
② 현재 진행상황 또는 결과(취하/각하/인용/기각 등)는? (소명자료 첨부)
다. [다른 가압류가 인용된 경우] 추가로 이 사건 가압류를 신청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소명자료 첨부)
6. 부동산가압류신청서 양식 다운 받기
부동산가압류신청서의 작성방법은 위의 예시를 토대로 본인에게 맞게 수정하면 되는데요. 아래 부동산가압류신청서 양식을 다운받아 사용하시면 됩니다. 채권을 확보하고 추심(회수) 하기 위한 첫 번째는 가압류이며, 그중에서도 부동산가압류신청서 작성은 본인이 조금만 노력하면 가능하니 직접 작성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물론 시간이 없거나 복잡한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변호사나 법무사에 100~200만 원의 비용을 지급하고 작성해야겠지만요...
<물품대금_주채무자와 연대보증인의 부동산가압류신청서 양식 다운 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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