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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깡의 생생정보

[정부지원]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하셨나요?

by 복스럽다 생뚱 2022. 6.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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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가 대선에서 공약했던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알고 계시나요? 

2022년 5월부터 윤석열 정부가 집권하고 약 1개월 만에 빠르게 공약을 실행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모든 소상공인에게 지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신청하고 수령이 가능한 대상과 수령금액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시행

 

소상공인 손실보전신청 포털사이트 캡쳐
소상공인 손실보전신청 포털사이트 캡쳐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이란?

소상공인·소기업 등의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고 신속한 피해회복을 위해 소상공인들이 입은 손실 중에서 일부를 금전으로 보전해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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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과 지원금액은?

   1. 공통 지원요건

 

       국세청에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장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영업자는 대상에서 제외되게 됩니다.  다만, 사업자등록 한 개인 및 법인이라고 하더라도 년간 매출액이 소기업 또는 50억 원 이하 중기업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사업자는 개업일이 2021년 12월 15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을 마쳤어야 하며, 202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폐업상태가 아니어야 합니다.

      이번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자격기준은 지원대상에게 유리한 매출액을 기준하여 적용한다고 합니다. 즉,  소기업˙소상공인으로 판단 및 지원금액 결정을 위한 매출 규모 적용 시에 개업 시기별 제시된 기준 중 지원대상에게 가장 유리한 기준 적용하도록 하게 됩니다.

      손실보전금은 손실이 있는 사업자에게 금전으로 보전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매출이 감소한 사실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2019년과 대비하 2020년 또는 2021년 연간 또는 반기에 신고 매출액 비교를 원칙으로 적용하게 됩니다. 다만, 신고 매출액만으로 비교가 곤란한 2021년 창업자나, 간이과세자·면세사업자는 과세인프라 자료를 활용하여 반기별 또는 월별
매출 비교 기준을 적용하게 됩니다.

■ 과세인프라 자료란?
    국세청이 보유한 신용카드 결제금액, 현금영수증 결제금액,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액, 전자계산서 발급액, 전자지급 거래액 합산액을 의미합니다.

 

   2. 지원 유형 및 지원금액

구분 연매출 4억원 이상 연매출 2~4억원 연매출 2억원 미만
상향지원 일반 상향지원 일반 상향지원 일반
개별
매출
감소율
60% 이상 1,000 800 800 700 700 600
40%이상~60%미만 800 700 800 700 700 600
40%미만 700 600 700 600 700 600

  ◈ 일반과 상향지원

 

     1) 일반

         코로나19 방역조치 기간 중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체  1·2차 방역지원금 기수급자 중 2020.8.16. 이후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집합 금지·영업 제한 및 시설 인원 제한(‘21.10.1. 이후) 조치를 이행한 사업체는 정부의 방역조치에 따른 피해를 인정하여 매출 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기본금액(600만 원) 지급하며, 개별업체 매출 규모 및 매출 감소율에 따라 총 9개 구간으로 구분하여 600만 원, 700만 원 또는 800만 원을 지급합니다.

 

     2) 상향지원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체로서 주 업종이 ①업종 매출 감소율 40% 이상이거나, ②방역조치를 이행한 ③중기업(매출액 50억 원 이하)을 대상으로 개별업체 매출 규모 및 매출 감소율에 따라 총 9개 구간으로 구분하여 700만 원, 800만 원 또는 1,000만 원을 지급합니다.

■ 업종 매출 감소율이란, 국세청 부가세 신고 매출액이 2019년 대비 2020년 또는 2019년 대비 2021년에 40% 이상 감소한 50개 업종을 대상으로 합니다.
■ 방역조치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한 방역조치로서 집합 금지, 영업시간제한, 시설 인원 제한 등을 말합니다.

 

지원제외 대상 업종

소상공인 등이라고 해서 모두가 손실보전금을 지원받지는 못합니다. 

 

정부에서는 이번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대상에서 사행성 업종, 변호사, 회계사, 병원, 약국 등 전문직종과 금융, 보험 관련 업종 등은 제외 업종으로 분류하였습니다. 다만, 집합 금지 등 방역조치를 이행한 유흥업소 등은 지원대상에 포함을 하였습니다.

 

지원방법 및 절차

온라인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포털사이트에서 “손실보전금(또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검색 또는 주소창에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kr” 입력하면 접속할 수 있습니다.

신속 지급은 2022년 5월 30일부터 가능하고, 확인 지급은 2022년 6월 13일부터 가능하며 이의신청은 2022년 8월부터 입니다.

 

유의사항

 소상공인 등의 매출액은 국세청에서 확인하는 자료만 인정되며 개별 증빙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특히 개업일은 국세청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을 기준으로만 하며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대상 요건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와 중복수급·부정수급·오지급 등의 경우 환수 조치가 된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은 오아시스입니다.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약 2년간의 긴 시간 제대로 사업을 운영하지 못하고 빚으로 생계를 버티었고, 급기야 폐업을 한 사장님도 계십니다.

그나마 그리 큰 목돈은 아니지만 정부에서 이렇게 손실보전금을 지급해 주는 것은 정말 오아시스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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