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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과 음주사고

[음주운전 ] 하다하다 이젠 현직 검사가 음주운전을 상습적으로 2번씩이나?

by 복스럽다 생뚱 2024. 7.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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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돈마니 사장님입니다.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에 걸리고도 11일만에 또따시 음주운전을 한 30대 현직 검사가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하다하다 이제는 현직 검사까지 음주운전을 상습적으로 하는 것을 보니 법 위에서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법을 집행하는 사람이 이러는데 일반국민에게 법을 집행한다는게 너무 낯부끄러울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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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20)

대한민국 현직 검사가 음주운전을 상습으로 하게 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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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차

1. 음주운전은 "인생포기"이다.

2. 사례 및 처벌결과 (구약식과 구공판)

3. 변호사를 반드시 선임해야 할까

4. 형사적 책임 (죄명과 처벌)

   1) 음주운전에 적용되는 3가지 처벌규정

   2) 피해자 없는 경우 : 단순 음주운전 또는 음주대물사고

   3) 피해자 있는 경우 : 음주운전으로 인적사고 발생한 경우(도주 포함)

5. 행적적 책임 (운전면허 결격기간) 

6. 금전적 손해 (민사 손해배상과 위자료, 합의금 등 ) 

7. 음주운전과 음주사고(대인사고, 대물사고) 합의서 작성 방법 (양식첨부)

   1) 경찰서(검찰, 법원) 제출용 합의서

   2) 가해자 및 피해자용 합의서

8. 음주운전과 음주사고(대인사고, 대물사고) 처벌불원서 작성 방법 (양식 첨부)

 

 

1. 음주운전은 

 

음주운전은 자신의 인생을 나락으로 보낼 수 있고 타인의 생명까지도 침해하는 매우 위중한 불법행위임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음주운전과 음주사고(대인사고, 대물사고)의 사례를 바탕으로 처벌 형량(벌금형과 징역형), 벌금액수, 운전면허결격기간, 대략적인 합의금 비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음주운전과 음주사고의 운전자는 가해자 겸 피의자가 되는데요.  변호사, 행정사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경제적 여력이 안 되는 분들이 조금이라도 선처받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2. 사 례

 

대한민국 현직 검사인 김검사는 2024. 4. 24. 서울 양천구 목동 인근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신 후 자신의 자동차를 운전하고 가던 중 신호등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었는데요.

시민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김검사의 음주상태를 확인하고 정당한 법집행을 위해 음주운전 측정을 하려 했으나, 김검사는 음주운전 측정에 불응을 하였습니다.

한편, 현직 검사인 김검사는 불과 11일 전인 2024. 4. 13.에도 서울 영등포구 인근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하던 경찰에 의해 단속에 걸렸으나 음주운전 측정을 거부하였다고 합니다.

 

이에 서울서부지검은 현직 검사를 음주운전 및 음주운전측정거부 등 혐의(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하고 재판에 넘겼다고 하는데요.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음주측정 거부가 너무 처벌이 쉬운거 아닌가요?

 

이 검사는 벌금형을 받겠죠? 그리고 검사 징계처분 대상으로 면직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니 면직이 되야 마땅하지 않을까 합니다.

 

※참 고
구약식 : 검사가 법원에 기소하면서 벌금형으로 약식으로 처분을 구하는 것
구공판 : 검사가 법원에 정식으로 공소를 제기하여 금고(징역) 이상의 처분을 구하는 것

 

 

아래 4항과 같이, 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위반, 교통사고특례법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 3가지의 형법을 적용할 수 있는데 음주운전 뺑소니는 그중 가장 형량이 높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죄(음주운전도주치상)에 해당하게 될 것 같습니다.

 

운전면허취소기간은 음주운전 측정거부에 해당하여 면허결격기간은 2년이 됩니다.

 

 

면책금(자기 부담금)은 상해피해자 1인당 3천만 원, 사망피해자 1인당 1억 5천만 원이며, 대물사고는 2천만 원입니다.

 

즉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경우에, 

 

자신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사에서 대인 1인당 1천만 원, 대물 1건당 5백만 원을 먼저 입금하도록 하는데요. 이것이 면책금이 아닙니니다. 그 돈 안에서 보험사가 민사합의와 병원비를 충당하고 만약 돈이 부족하게 되면 보험사에서 피해자에게 먼저 보상하고 청구하게 됩니다.

(면책금 예시)

1) 피해자 민사합의 및 병원비 2,500만 원, 차량수리비 1,300만 원인 경우
    음주운전자  : 보험사에 대인 1,000만 원, 대물 500만 원 선지급 →보험사에서 피해자와 합의 → (구상권 청구) 보험사에서 음주운전자에게 나머지 대인 1,500만 원, 대물 800만 원 구상권 청구

2) 피해자 민사합의 및 병원비 800만 원, 차량수리비 300만 원인 경우
   음주운전자 : 보험사에 대인 1,000만 원, 대물 500만 원 선지급 →보험사에서 피해자와 합의→ 보험사에서 음주운전자에게 남은 돈 대인 200만 원, 대물 200만원 반환

3) 피해자 민사합의 및 병원비 : 8,000만 원, 차량수리비 5,000만 원인 경우

   음주운전자 : 보험사에 대인 1,000만 원, 대물 500만 원 선지급 → 보험사에서 피해자와 합의 → (구상권 청구) 보험사에서 음주운전자에게 대인 2000만 원, 대물 1500만 원 구상권 청구 

 

그 밖에 형사합의금은 얼마가 될지요. 5천이면 될까요 1억이면 될까요? A음주운전자의 인생은 금전적으로도 형사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재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3. 변호사를 반드시 선임해야 할까

음주운전이나 음주운전 교통사고(음주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당황하게 되고 일상생활이 모두 무너지는 절망감이 들게 되는데요. 사안에 따라서 변호사를 반드시 선임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다음과 같은 사례의 경우,
1) 음주운전으로 피해자 1인당 2주 진단의 대인피해와 자동차 수리비 380만원의 대물사고가 발생 함.
2) 음주수치가 0.174%의 운전면허취소수치에 해당 함.
3) 음주운전자는 초범이고, 피해자들과 합의 함.

 

음주운전자는 대인사고와 0.174%의 음주수치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위험운전치상)이 적용되어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는 사안으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다만, 위 사례의 음주운전자는 초기수사 진행시부터 피해자와 합의를 하고 초범인 점이 정상참작되어 벌금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만약 위 사례에서 음주운전자가 음주운전 초범이 아닌 음주운전 2회자(음주운전2진)이거나 또는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 않는 상황이었더라면 변호사를 적극 선임해야 할 사안이었을 것입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위험운전치상)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상)은 형량이 가볍지 않고 실형도 가능한 범죄이기에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4. 형사적 책임 (죄명 과 처벌)

1) 음주운전에 적용되는 3가지 처벌규정

음주운전과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대물사고, 대인사고) 발생시에는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음주운전과 음주사고의 유형에 따라 아래의 3가지 처벌규정이 적용됩니다.

음주운전과 음주사고(대인,대물) 발생시 형사처벌 규정 안내
음주운전과 음주사고(대인,대물) 발생시 형사처벌 규정 안내

 

음주운전으로 피해자가 발생하는 인사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이 적용되는가에 따라 형사처벌 수위가 상당히 다르게 되는데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험운전치상, 위험운전치사)과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위험운전치사)의 적용기준은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 입니다.

 

여기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라는 것은 음주운전자의 태도, 발음 등 모든 것이 포함된다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혈중알코올농도수치(음주수치) 0.100% 이상을 기준으로 한다고 합니다.

 

즉, 음주운전으로 피해자가 발생한 인사사고시에 음주운전자의 음주수치가 0.8%라고 한다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적용될 것이고,  음주운전자의 음주수치가 0.11%라고 한다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 적용된다는 것이죠.

 

2) 피해자 없는 경우 : 단순 음주운전 또는 음주대물사고

음주운전과 음주사고(대물) 발생시 형사처벌 안내
음주운전과 음주사고(대물) 발생시 형사처벌 안내

 

3) 피해자 있는 경우 : 음주운전으로 인적사고 발생한 경우(도주 포함)

음주운전과 음주사고(대인) 발생시 형사처벌 안내
음주운전과 음주사고(대인) 발생시 형사처벌 안내

 

5. 행적적 책임 (운전면허 결격기간) 

단순히 음주운전을 한 경우,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음주사고 후 도주한 경우로 구분하게 되고, 다시 이를 세분하여 음주횟수 등에 따라 운전면허의 결격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음주운전과 음주사고(대인,대물) 발생시 운전면허 결격기간(운전면허정지, 운전면허취소) 안내
음주운전과 음주사고(대인,대물) 발생시 운전면허 결격기간(운전면허정지, 운전면허취소) 안내

 

6. 금전적 손해 (민사 손해배상과 위자료, 합의금 등 ) 

음주운전으로 대인사고 또는 대물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본인의 면책금(본인부담금) 범위에서는 전적으로 음주운전자에게 책임부담이 발생합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보장법의 개정으로 2022. 7. 28.부터는 면책금이 상향되었는데요. 음주운전자는 대인사고 발생시 대인1명당 사망시 1억5000만원, 부상(상해)시 3000만원, 사고1건당 대물 2000만원의 면책금(본인부담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음주운전과 음주사고(대인, 대물) 발생시 자동차종합보험 면책금(본인부담금) 안내
음주운전과 음주사고(대인, 대물) 발생시 자동차종합보험 면책금(본인부담금) 안내

  

7. 음주운전과 음주사고(대인사고, 대물사고) 합의서 작성 방법

음주운전을 하던 중 음주사고 즉, 음주대인사고 또는 음주대물사고를 발생한 경우에는 피해자와 합의를 해야 법정 형량에서도 유리하고, 특히 경찰조사에서 교통사고조사관의 재량에 따라 적용되는 처벌규정이 달라 질 수 있게 되는데요.

 

음주운전 합의서는 1)경찰서(검찰, 법원) 제출용과 2)가해자 및 피해자용으로 구분합니다. 

 

1) 경찰서(검찰, 법원) 제출용 합의서

경찰서 (또는 검찰, 법원) 제출용에는 가급적 사고내용과 음주운전, 대인사고 등에 대한 언급을 하여서는 안됩니다. 조사단계에서 조사관의 재량으로 빠질 수 있던 사고내용을 굳이 합의서에 기재하여 보강수사가 이뤄질 수 있는 것을 예방하기 위함이죠.

 

2) 가해자 및 피해자용 합의서

가해자 및 피해자용 합의서에는 사고내용과 합의금, 합의하는 내용(기왕치료비, 향후치료비, 위자료, 대물피해수리비, 보험금청구권 일체 포함)을 기재하여 상호간 정확한 의사 합치가 중요합니다. 추후에 피해자가 다른 요청을 하지 않도록 확실하게 작성을 해야 하죠.

 

<음주운전 & 음주사고 합의서 양식 다운 가능>

음주운전 합의서.docx
0.02MB

 

8. 음주운전과 음주사고(대인사고, 대물사고) 처벌불원서 작성 방법

음주사고 가해자가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다면, 피해자에게 "처벌불원서"를 요청하여 작성하도록 하고 피해자의 지장을 날인받아 경찰서 또는 검찰청 등에 제출하면 되는데요.

 

'처벌불원서'의 경우 정상참작의 양형자료로 사용되며, 검사의 구형과 판사의 판결에서 피해자가 용서하였다는 의미로서 받아들이게 됩니다.

 

<음주운전 & 음주사고 처벌불원서 양식 다운 가능>

음주운전 처벌불원서.docx
0.01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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