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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깡의 부동산정보

[부동산 / 재물손괴죄] 남의 땅에 무단으로 건물을 지으면 처벌 받을까

by 복스럽다 생뚱 2023. 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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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돈마니 사장님입니다.

 

금수저가 아닌 이상 대부분의 사람은 열심히 돈을 모아 저축해서 집도 사고, 건물도 사고, 땅도 사면서 부동산에 투자를 하게 되는데요. 열심히 돈을 모아 땅을 사놓았는데 어떤 사람이 내 땅에다가 건물을 지었다면 어떻겠어요? 미치고 환장할 노릇 아니겠습니까.

 

남의 땅을 무단점유하고 사용하면_재물손괴죄
남의 땅을 무단점유하고 사용하면_재물손괴죄

 

내 땅에 무단으로 건물을 지은 사람을 처벌할 수 있는지 보상은 받을 수 있는지 대처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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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땅에다가 무단으로 건물을 짖는다면?

재물손괴죄 & 부당이득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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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차

1. 사례

2. '재물손괴죄'란?

3.  남의 땅을 무단으로 사용한다면?

4. 내 땅을 반환받고 싶다면요?

4. 내 땅을 반환받으면 끝인가요?

 

1. 사례

A 씨(65세)는 공무원 생활을 하다가 정년퇴임을 하고 부동산사무실의 투자 권유로 세종시 금남면 소재 땅 1000평을 매매하고 땅을 평지화 작업을 한 상태로 두었습니다.

 

어느 날 A 씨가 오랜만에 자신의 땅을 보러 가게 됩니다. 그런데 자신의 땅에 일면식도 없는 B 씨가 무단점유하여 건물을 짓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화가 난 땅주인 A 씨는 자신의 땅을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는 B 씨에게 건물을 철거하고 원상회복할 것을 요구하였지만, B 씨는 오히려 '주인 없는 땅인 줄 알았다'라며 철거를 거부합니다.

 

이에 A 씨는 B 씨를 검찰에 재물손괴죄로 고소하게 되었고, 검사는 법원에 B씨를 '재물손괴죄' 죄명으로 기소를 하게 됩니다.

 

이 사건은 대법원까지 가게 되었으나, 결국 대법원에서는 '재물손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하게 됩니다.

 

2. '재물손괴죄'란?

형법 제366조에서 규정하는 재물손괴죄는, 다른 사람의 재물을 손괴 또는 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다만 재물손괴죄는 행위자에게 다른 사람의 재물을 자기 소유물처럼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처분할 의사(불법영득의사)가 없다는 점에서 절도, 강도, 사기, 공갈, 횡령 등 영득죄와 구별되게 됩니다.

 

영득죄의 정의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영득죄의 정의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3.  남의 땅을 무단으로 사용한다면?

조금은 황당하고 화가 나는 대법원 판결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땅을 누군가가 함부로 사용하고 나의 재산권을 침해하였으니 당연히 처벌받아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남의 땅에 무단으로 건물을 신축하여 사용하더라도 '재물손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래 판결이유를 살펴보시죠.

 

대법원 2022. 11. 30. 선고 2022도 1410 판결 [재물손괴]를 살펴보면,

1. 다른 사람의 소유물을 본래의 용법에 따라 무단으로 사용·수익 하는 행위는 소유자를 배제한 채 물건의 이용가치를 영득하는 것이고, 그 때문에 소유자가 물건의 효용을 누리지 못하게 되었더라도 효용 자체가 침해된 것이 아니므로 재물손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피고인이 타인 소유 토지에 권원 없이 건물을 신축함으로써 그 토지의 효용을 해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의 행위는 이미 대지화된 토지에 건물을 새로 지어 부지로서 사용·수익함으로써 그 소유자로 하여금 효용을 누리지 못하게 한 것일 뿐 토지의 효용을 해하지 않았으므로, 재물손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결론은 정당하다.

 

4. 내 땅을 반환받고 싶다면요?

그렇다면 내 땅을 무단점유하고 불법으로 건물을 신축하여 사용하는 B 씨를 가만히 눈뜨고 보고만 있어야 할까요? 억울해 죽겠는데.

 

B 씨처럼 내 땅에 아무런 권리 없이 건물을 짓고 사용하는 사람은 악의의 무단점유자라고 합니다. 자신의 땅이 아닌 줄 알면서 점유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땅주인인 A 씨는 B 씨에게 내용증명을 통해 자진해서 철거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지만, 즉시 법원에 B 씨를 상대로 내 땅을 반환해 달라는 '건물철거'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 참조 : 내용증명 작성밥법 및 양식>

 

[임대차 / 내용증명] 임대료 연체했다고 싸우세요? (내용증명 양식 첨부)

 

[임대차 / 내용증명] 임대료 연체했다고 싸우세요? (내용증명 양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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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내 땅을 반환받으면 끝인가요?

아닙니다. B 씨는 땅주인 A 씨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건물을 신축하여 사용하고 수익을 얻은 불법행위자로 내 땅을 무단으로 점유하면서 얻은 이익을 얻었고, A 씨에게는 손해를 끼치게 한 것인데요.

 

그렇다면 땅주인 A 씨는 무단점유자인 B 씨에게 해당 토지를 점유하여 사용수익을 얻은 기간 동안에 대해 부당이득금 반환, 손해배상 등을 원인으로 금전적 배상을 청구하여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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