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화폐는 동전과 종이 중 1,000원권과 5,000원권, 10,000원권, 50,000원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간혹 화재로 손상되거나 찢어지는 경우에 손상 정도에 따라 한국은행에서는 손상화폐를 교환해 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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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폐가 손상되었다고 버리지 말고 교환받기
1. 2022년 폐기한 손상화폐 금액은?
한국은행이 2022년도 상반기 중에만 폐기한 손상화폐 금액이 1억 9,166만장으로약 1조 1,566억원 이라고 합니다. 이는, 총길이가 24,765km로 경부고속도로(415km)를 약 30회 왕복한 수준에 달하며, 총높이는 53,459m로 에베레스트(8,849m)의 6배, 롯데월드타워(555m)의 96배에 달하는 정도입니다.
2. 주요 손상화폐 교환 사례
1) 경남에 사는 배모씨는 창고 화재로 불에 탄 은행권 18,470,000원을 교환(사진 1 참조)
2) 대구에 사는 김모씨는 빈 화분에 은행권을 보관하던 중 물에 젖어 손상된 은행권 28,950,000원을 교환(사진 2 참조)
3) 부산에 사는 양모씨는 장판 밑에 은행권을 보관하던 중 곰팡이 및 습기로 손상된 은행권 2,025,000원을 교환(사진 3 참조)
4) 인천에 사는 장모씨는 쓰레기 소각장에서 수거한 손상주화 662,000 원을 교환(사진 4 참조)
3. 손상화폐 교환 기준
화재 등으로 은행권의 일부 또는 전부가 훼손되어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교환할 수 있는 기준입니다.
▶ 손상화폐 교환 기준
① 남아있는 면적이 3/4 이상인 경우 : 액면금액의 전액
② 남아있는 면적이 2/5 이상∼3/4 미만인 경우 : 액면금액 중 절반액
4. 불에 탄 교환 화폐도 교환 가능?
불에 탄 돈도 손상화폐이므로 남아있는 면적의 크기에 따라 교환해 주고 있으나, 은행권의 일부 또는 전부가 재로 변한 특성 때문에 그 재의 상태에 따라 교환금액 판정이 달라질 수 있게 됩니다.
재 부분이 같은 은행권의 조각인 것으로 볼 수 있으면 그 재 부분도 남아있는 면적으로 인정하여 면적 크기에 따라 교환하며, 재 부분이 흩어지거나 뭉쳐져 얼마짜리 은행권 몇 장이 탄 것인지의 판별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은행권 원형이 남아있는 면적만을 기준으로 교환하게 됩니다.
불에 탄 돈은 재의 원형을 최대한 유지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으므로 돈이 불에 탄 경우 다음 사항에 유의해서 교환을 요청해야 합니다.
▶ 불에 탄 화폐 교환 시 유의사항
1) 당황하여 재를 털어내지 않도록 주의
2) 재가 흩어지지 않도록 상자, 그릇, 쓰레받기 등 용기를 이용하여 안전하게 보존
2) 돈이 소형금고, 지갑 등 보관용기에 든 상태로 타 버려 돈을 분리해서 꺼내기 어려우면 보관용기 상태로 보존 등
4) 특히 화재로 거액이 불에 탄 경우에는 관할 경찰관서, 소방관서, 기타 행정관서의 화재 발생 증명서 등을 함께 제출하면 교환금액을 판정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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