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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 / 상가임대차] 임대료(월세) 연체시 임대차계약 해지통지 내용증명 작성방법(양식첨부)

by 복스럽다 생뚱 2023. 6.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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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을 전세계약하거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주택을 인도해야 하고 임차인은 계약금을 지급하고 월임대료 조건이 있는 경우에는 매달 월임대료를  임대인에게 지급해야 하는데요.  상가임대차또한 마찬가지 입니다.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 또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월임대료(월세)를 연체하게 되면 임대차계약의 해지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물론이고, 임대인이 목적을 달성할 수 없기때문에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게 됩니다.

 

오늘은 임차인이 임대료 연체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기 위해 통지하는 내용증명의 작성방법을 알려드리며, 다운받을 수 있는 양식을 첨부해 드립니다.

 

 

임대료연체_임대차계약_임대차계약해지통지_내용증명양식
임대료연체_임대차계약_임대차계약해지통지_내용증명양식

 

 

주택임대차계약 해지통지 & 상가임대차계약 해지통지

내용증명 작성방법 / 통지절차 / 양식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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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차

1.  전세계약해지(임대차계약해지) 사례 

2. "내용증명" 이란?

3. 내용증명 작성방법 (양식 다운 받기)

4. 임대차계약해지통지 주의사항

 

1.  전세계약해지(임대차계약해지) 사례 

 

임대인 A는 임차인B와 2021년 11월 8일 본인 소유의 "경기 안양시 만안구 박달동 벽산아파트 111동 111호"에 대하여 임차보증금 1억원, 월임대료 100만원, 임대차기간 2021년 11월20일부터 2023년 11월 19일까지 2년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합니다.

 

임차인B는 임대인A에게 계약금 1,000만원을 계약 당일 지급하고, 나머지 9,000만원을 2021년 11월 20일 지급하여 잔금지급일부터 입주하여 거주합니다. 그런데, 임차인B는 2023년 01월부터의 월임대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자, 임대인A는 임대료 3개월을 미납한 4월경부터 임차인B에게 전화 및 문자로 미납임대료의 지급을 요청하게 됩니다.

 

임대인A는 임차인인B가 계속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아 결국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려고 합니다.

 

임대차계약해지 통지를 내용증명으로 발송하려는데 어떻게 작성해야 할까요?

 

2. "내용증명" 이란?

 

내용증명은 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 ①항 4호 가목에 따라 등기취급을 전제로 우체국 창구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이 증명하는 특수취급 제도입니다.  

 

예를들어 채무이행의 기한이 없는 경우 채무자는 이행의 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지체책임을 지게 되며 이 경우 이행의 청구를 하였음을 증명하는 문서로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계약의 해제(해지) 또는 착오 등을 이유로 취소하는 경우와 같은 법률행위는 내용증명을 통하여 의사표시를 하는 것이 후일 분쟁을 미리 예방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3. 내용증명 작성방법

 

내용증명은 아래와 같이 작성을 하고 3부를 복사하여 본인의 서명 또는 인장날인 후 우편봉투와 함께 우체국에 제출하면 되는데요.

내용증명을 작성하는 방법은 아래 작성예시와 같이 하시면 됩니다.

 

<임대차계약 해지통지 작성예시>

 

내 용 증 명

발신인 김 철 수
           주소 : 경기 수원시 광교 1길 11

수신인 박 은 혜
           주소 : 경기 안양시 만안구 박달동 벽산아파트 111동 111호

제목 : 임대차계약 해지 통지

1. 본인은 귀하와 2021년 11월 08일 본인 소유의 주택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 아 래 -

목적물 : 안양시 만안구 박달동 벽산아파트 111동 111호
임차보증금 : 금 100,000,000원
월 임대료 : 금 1,000,000원
임대차기간 : 2021년 11월 20일부터 2023년 11월 19일까지

2. 귀하는 위 계약에 따라 본인에게 계약금 금10,000,000원을 계약 당일 지급하고, 나머지 금90,000,000원은 같은 해 11월 20일 지급하여 잔금지급일부터 입주해오고 있습니다.

3. 그런데, 귀하는 2023년 01월부터 아무런 사유 없이 월임대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본인은 2023년 04월 08일자 등 수 차례 귀하에게 유선 및 SNS 문자상으로 체납 임대료 지급을 최고하였습니다.

4.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하는 체납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고 있어 본인은 귀하에게 서면으로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지하오니 본 서면을 받는 즉시 위 건물을 명도해주시고 밀린 임대료를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위 기한내 건물명도 및 체납 임대료를 변제하시지 않으면 본인은 부득이 법적 조치를 하겠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2003. 06. 20.
발신인  김 철 수  (서명 또는 인)

             

 

▼ 임대차계약해지통지 내용증명 양식 다운받기 ▼

 

내용증명(주택임대차 계약해지-임대료 연체).hwp
0.05MB

 

4. 임대차계약해지통지 주의사항

 

임대차계약해지 통지를 할때 내용증명으로 보냈다고 하여 해지가 된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임차인이 내용증명을 받았는지 입니다.

 

만약 임차인이 임대인이 보낸 임대차계약해지 통지서의 내용증명을 송달받지 않은경우에는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내용증명을 보낸 후 등기번호로 인터넷우체국에서 송달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임차인이 송달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시 내용증명을 보낼 수 밖에 없습니다.

 

5. 지급명령신청 작성방법 안내

 

임대인은 임차인이 월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을 때,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방법과 해지하지 않고 월임대료만 청구하는 방법의 2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월임대료를 청구하는 방법은 아래 포스팅을 참조하시면되겠습니다. 

 

[임대차 / 지급명령] 임차인이 임대료를 계속 연체할때 | 지급명령신청 작성방법 | 양식 첨부

 

[임대차 / 지급명령] 임차인이 임대료를 계속 연체할때 | 지급명령신청 작성방법 | 양식 첨부

안녕하세요. 돈마니 사장님입니다. 주택임대차계약 또는 상가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계약에 따라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대차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지급할 의무를 지게 되는데요. 임차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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