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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 채권양도계약] 빌려준 돈 받는 방법 | 전세보증금 | 임차보증금 | 채권양도계약 작성방법 | 양식 첨부

by 복스럽다 생뚱 2023. 6.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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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 돈 받는 게 제일 어렵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돈 빌린 채무자가 상가에서 장사를 하거나 주택을 얻어 전세 또는 반전세로 살면 그나마 다행입니다. 전세보증금 혹은 임차보증금을 달라고 할 수 있으니까요.  보증금을 달라고 하는 것을 채권양도라고 합니다.

 

채권양도를 하고 효력이 발생하려면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제3채무자(양도인의 채무자)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해야합니다.

 

채권양도인은 일반적으로 돈을 빌린 사람을 말하는데요.  채권양도인이 상가 또는 주택의 임차인이라는 가정하에 전세보증금 혹은 임차보증금을 채권양도하는 채권양도계약서의 작성방법 및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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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 임차보증금 채권양도

채권양도계약서 작성방법 및 양식 다운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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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차

1.  전세보증금(임차보증금)의 사례 

2. "채권양도"란?

3. 채권양도계약서 작성방법 & 첨부서류 & 주의사항 & 양식 다운받기

4. 채권양도통지서 작성방법 및 양식 포스팅 바로 보기

 

1.  전세보증금(임차보증금)의 사례 

 

임차인 A는 임대인B와 전세보증금 3억원에 2년으로 한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거주중입니다. 임차인A는 개인식당을 운영하는데 사업이 어렵자 회사동료인 친구 C에게 1억 원을 차용해 주기를 부탁하게 됩니다.

 

그런데 친구 C는 큰 목돈을 선뜻 빌려주기가 겁이 났는지 임차인 A에게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전세보증금(임차보증금)중에서 대여금 원금 1억 원과 예상이자를 포함해 2억 원의 채권양도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채권양도계약서를 작성하자고 합니다.

 

채권양도란 무엇이며, 채권양도계약서의 작성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2. "채권양도"란?

 

채권양도란 무엇인가요?

 

채권을 채권자로부터 제3자인 양수인에게 그 내용의 동일성을 잃게 하지 않고 이전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즉 다른 사람에게서 금전이나 그에 상응하는 것을 돌려받을 권리를 제3자에게 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채권"이란 무엇인가요?

 

일반적으로 사용할 때는 "남에게 빌려준 돈을 받을 권리"를 말하지만, 좀 더 정확히 표현하면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단순히 금전만을 의미하고 포괄적 권리개념입니다.

 

"채권양도계약" 이란 무엇인가요?

채권양도계약서는 일반적으로 채무자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돈을 채무자가 갖고 있는 다른 채권(타인에게 받을 돈)으로 받아 제3자에게 직접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민법 규정을 살펴보면, 

① 채권은 양도 가능

② 당사자의 반대 의사표시 있으면 채권양도 금지

 채권양도는 통지 또는 승낙이 있어야 효력 발생

 확정일자 있는 증서의 채권양도 통지하여야 채무자와 제3자(모든 사람)에게 대항 가능

민법_채권양도 규정

 

3. 채권양도계약서 작성방법 & 첨부서류 & 주의사항

 

채권양도계약서 작성 및 첨부서류

 

채권양도계약서는 양수인(채권자)과 양도인(채무자겸 임차인)이 작성하고, 계약서의 확인을 위해 양도인의 인감도장을 날인후 인감증명서를 첨부하게 됩니다.

 

① 양수인 : 돈을 빌려준 사람(대주) 

② 양도인 : 돈을 빌린 사람(차주) 이면서 전세보증금 받아야 할 사람(임차인)

③ 제3채무자 : 전세보증금을 돌려줘야 할 사람(임대인)

 

채권양도계약의 주의사항

 

채권의 양도는 어떠한 채권을 누구에게 양도하는지 정확히 특정되어야 하고, 양수인의 누구인지도(인적사항) 명확히 특정돼야 하는데요.

 

특히 채권은 분리양도가 가능하기에 만약 일부만 양도하는 경우에는 어떠한 채권 중에서 얼마를 양도하는지 정확히 특정해야 하고, 채권의 종류나 금액 등이 특정되지 않게 되면 채권양도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전세보증금 & 임차보증금의 채권양도계약서 작성예시>

채권양도계약서


양도인은 2021년 11월 08일 자 전세임대차계약(임대차계약)에 따른 제3채무자 홍길동에게 가지고 있는 전세보증금 반환채권(혹은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아래 조건으로 양수인에게 양도하기로 한다.


1. 채권양도 통지의무
양도인은 제3채무자 홍길동에 대하여 즉시 확정일자가 있는 증서로써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기로 하며, 양도통지를 양수인에게 위임한다.

2. 담보책임
양도인은 본 양도채권에 대해 제3채무자로부터 양도인에 대항할 사유가 없음을 보증하며, 제1조의 통지의 효력발생 시까지 양수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행위를 할 수 없다.

3. 통지의무
양도인은 제3채무자와 사이에 체결된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는 시기가 도래할 때는 양수인에게 통지하기로 한다.

4. 채권의 반환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채무의 전부를 변제한 때에는 양수인은 지체 없이 본건 채권양도한 채권을 양도인에게 무상양도하고, 제3채무자에게 즉시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써 채권양도통지(또는 채권양도철회)를 하여야 한다.

2023.  06..

양도인  김 철 수 (1111111-2222222)
             서울 강동구 11길 24

양수인  박 은 혜(3333333-4444444)
             서울 강남구 역삼 1길 11

             

 

▼ 채권양도계약서 양식 다운받기 ▼

채권양도계약서_임차보증금.hwp
0.01MB

 

4. 채권양도통지서 작성방법 및 양식 바로 보러 가기

 

채권양도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 이제 채권양도통지서를 작성해서 제3채무자에게 내용증명으로 보내야 하는데요. 채권양도통지서의 작성방법과 절차, 양식은 아래 포스팅을 참조하면 되겠습니다.

 

[임대차 / 채권양도통지] 임차인의 은행대출이나 개인빚 | 임차보증금양도 | 채권양도통지 내용증명 작성요령 | 양식첨부

 

[임대차 / 채권양도통지] 임차인의 은행대출이나 개인빚 | 임차보증금양도 | 채권양도통지 내용

주택 또는 상가에 대해, 임대인과 임차인이 전세계약 또는 반전세(월세부 전세) 계약 등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의 조건에 따라 전세보증금 혹은 임차증금을 지급해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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