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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 채권양도통지] 임차인의 은행대출이나 개인빚 | 임차보증금양도 | 채권양도통지 내용증명 작성요령 | 양식첨부

by 복스럽다 생뚱 2023. 6.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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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또는 상가에 대해,

임대인과 임차인이 전세계약 또는 반전세(월세부 전세) 계약 등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의 조건에 따라 전세보증금 혹은 임차증금을 지급해야 하는데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지만 전세보증금을 마련하기 위해 은행대출을 받거나 또는 지인(대부업자 등)들로부터 돈을 빌리는 경우, 다른 용무(사업비용, 주식 등등)로 돈을 차용하는 경우 등등 다양한 이유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 돈을 빌려주는 은행과 지인, 대부업자들은 임차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전세보증금 혹은 임차보증금을 양도할 것을 요구하게 되는데, 이를 채권양도라고 합니다.

 

오늘은 전세금(임대보증금)의 채권양도 사례, 채권양도의 규정, 채권양도통지 작성방법과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임대차계약_채권양도통지절차방법_내용증명_양식다운
임대차계약_채권양도통지절차방법_내용증명_양식다운

 

전세보증금 & 임차보증금 채권양도통지

채권양도통지 작성방법 및 양식 다운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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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차

 

1.  전세보증금(임차보증금)의 사례 

2. "채권양도"란?

3. 채권양도통지 작성방법 & 양식 다운받기

4. 채권양도양수계약서 작성방법 & 양식 포스팅 보러 가기

 

1.  전세보증금(임차보증금)의 사례 

 

임차인 A는 임대인B와 전세보증금 3억원에 2년으로 한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거주중입니다. 임차인A는 개인식당을 운영하는데 사업이 어렵자 회사동료인 친구 C에게 1억 원을 차용해 주기를 부탁하게 됩니다.

 

그런데 친구 C는 큰 목돈을 선뜻 빌려주기가 겁이 났는지 임차인 A에게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전세보증금(임차보증금)중에서 대여금 원금 1억 원과 예상이자를 포함해 2억 원의 채권양도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채권양도란 무엇이며, 그 절차와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2. "채권양도"란?

 

채권양도란 무엇일까요?

 

채권을 채권자로부터 제3자인 양수인에게 그 내용의 동일성을 잃게 하지 않고 이전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즉 다른 사람에게서 금전이나 그에 상응하는 것을 돌려받을 권리를 제3자에게 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채권"이란 무엇일까요?

 

일반적으로 사용할 때는 "남에게 빌려준 돈을 받을 권리"를 말하지만, 좀 더 정확히 표현하면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단순히 금전만을 의미하고 포괄적 권리개념입니다.

 

민법 규정을 살펴보면, 

① 채권은 양도 가능

② 당사자의 반대 의사표시 있으면 채권양도 금지

채권양도는 통지 또는 승낙이 있어야 효력 발생

확정일자 있는 증서의 채권양도 통지하여야 채무자와 제3자(모든 사람)에게 대항 가능

민법_채권양도 규정
민법_채권양도 규정

 

3. 채권양도통지 작성방법

 

채권양도통지는 다음의 세 사람의 법률관계가 성립하게 되는데요.

 

① 돈을 빌려준 사람(대주) : 채권양수인이 됩니다.

② 돈을 빌린 사람(차주) 겸 전세보증금 받아야 할 사람(임차인) : 채권양도인이 됩니다.

③전세보증금을 돌려줘야 할 사람(임대인) : 제3채무자가 됩니다.

 

 

채권양도통지는 민법 제450조 규정의 따라 양도인(임차인)이 채무자(임대인)에게 통지하거나 승낙을 받아야 하고, 특히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그러므로 채권의 양도통지는 반드시 내용증명에 의해 통지해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단, 배달증명은 대법원 2001다 80815호 판례상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보지 않음)

 

즉, 채권양도 통지방법은 내용증명 3부 및 우편봉부를 작성하여 우체국에 요청하시면 됩니다.

 

(작성예시 : 채권양도 후 채무자에 대한 채권양도 통지서)

내 용 증 명

수    신 :  김 철 수
               서울시 강동구 11길 24

발   신 : 박 은 혜
             대전광역시 서구 도안북로  트리풀시레이크포레 101동 101호

제 목: 채권양도 통지

1. 통지인(임차인)의 수신인(임대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존재

통지인은 수신인에 대하여 대전시 서구 도안북로  트리풀시티레이크포레아파트 101동 10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합니다)에 대하여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3억 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2. 채권양도계약의 체결

통지인(임차인)은 채권양수인 홍길동에게 1억 8천만 원을 차용하였으나 이를 변제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통지인과 양수인은 2003. 06. 05. 에 채무변제에 갈음하여 통지인(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갖는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3. 채권양수인 인적사항

성 명 : 홍 길 동 (500000-1000000)
           서울 강남구 역삼 1길 00
          010-0000-1000

4. 채권양도 통지권한 수여

양도인은 채권양도통지를 위하여, 양수인 홍길동에게 양도인이 임대인에게 통지하여야 할 채권양도 사실의 통지권한을 수여하였습니다.


첨 부 서 류 1. 채권양도 통지권한에 대한 위임장
1.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양도계약서 사본

2023. 06. 05. 위 박 은 애  (서명 또는 날인)

 

▼ 채권양도통지서 양식 다운받기 ▼

 

내용증명_채권양도통지_임차보증금반환채권.hwp
0.01MB

 

4. 채권양도계약서 작성방법 & 양식 포스팅 보러 가기

 

채권양도통지를 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양도인과 양수인이 채권양도계약서르 작성해야 합니다. 채권양도계약서의 작성방법과 양식은 아래 포스팅을 참조해 주세요.

 

[임대차 / 채권양도계약] 빌려준 돈 받는 방법 | 전세보증금 | 임차보증금 | 채권양도계약 작성방법 | 양식 첨부

 

[임대차 / 채권양도계약] 빌려준 돈 받는 방법 | 전세보증금 | 임차보증금 | 채권양도계약 작성방

빌려준 돈 받는 게 제일 어렵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돈 빌린 채무자가 상가에서 장사를 하거나 주택을 얻어 전세 또는 반전세로 살면 그나마 다행입니다. 전세보증금 혹은 임차보증금을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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