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범죄는 아무리 단속과 처벌을 강화해도 끊이지 않는데요. 그만큼 쉽게 운전을 할 수 있고 처벌이 약하다는 인식 때문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특히 음주운전과 뺑소니, 스쿨존 만취운전, 유기와 같은 교통범죄는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행동으로 엄중하고 엄중하게 처벌이 강화되기를 희망합니다.
현재 교통범죄와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앞둔 피의자분들이 다시는 이러한 교통범죄를 하지 않기를 바라며, 법원에서 재판할 때 선처받을 수 있는 감경요소, 가중요소 등의 양형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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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범죄] 음주운전과 대법원 양형기준
처벌은 양형기준에 따라
▶ 목 차
1. "양형기준" 이란?
2. 교통범죄 유형의 양형 구분
3. 양형인자의 감경요소의 준비
4. 도움이 되는 글 바로 보러 보기
1. "양형기준" 이란?
재판관이 형법에서 정해진 형벌 중에서 징역형 또는 벌금형을 선택하고, 법률에 규정된 바에 따라 형의 가중·감경을 함으로써 주로 일정한 범위의 형태로 ‘처단형’이 정하여지는데,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특정한 선고형을 정하고 형의 집행유예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참조되는 기준을"양형기준"이라고 합니다.
양형기준은 원칙적으로 구속력이 없으나, 재판관이 양형기준을 이탈하는 경우 판결문에 양형이유를 기재해야 하므로 합리적 사유 없이 양형기준을 위반하지 않게 되는데요.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개별 범죄별로 범죄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별도의 양형기준을 만들어 범죄의 발생빈도가 높거나 사회적으로 중요한 범죄의 양형기준을 만듭니다.
교통사고 중 음주운전(예컨대 단순음주운전, 음주운전 사망사고, 음주운전 뺑소니, 스쿨존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을 받게 되었때에도 대법원의 양형기준에 따라 대부분 처벌 형량이 정해지게 됩니다.
대법원의 양형기준에 따라, 변호사를 선임하더라도 감경사유에 해당하는 준비를 하여야만 선처와 감경을 받을 수 있으니 양형기준을 정확히 알고 준비해야 합니다.
2. 교통범죄 유형의 양형 구분
교통범죄는 일반 교통사고와 위험운전교통사고, 교통사고 후 도주로 크게 나누며, 이를 다시 구분하여 일반치사상, 음주운전 및 마약운전 등의 위험운전치사상, 뺑소니치사상, 유기치사상 등으로 구분합니다.
대구분(대구분) | 소구분(유형) | 구성요건 | 적용법조 |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상 (제1유형) |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업무상 과실ㆍ중과실 치상죄를 범한 경우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 제1항 |
교통사고 치사 (제2유형) |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업무상 과실ㆍ중과실 치사죄를 범한 경우 | ||
위험운전 교통사고 |
위험운전 치상 (제1유형) |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치상죄를 범한 경우 |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11 |
위험운전 치사 (제2유형) |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치사죄를 범한 경우 | ||
교통사고 후 도주 |
치상 후 도주 (제1유형) |
교통사고 치상죄를 범한 자가 도주한 경우 |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3 제1항 제2호 |
치상 후 유기 도주 (제2유형) |
교통사고 치상죄를 범한 자가 피해자를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 |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3 제2항 제2호 | |
치사 후 도주, 도주 후 치사 (제3유형) |
교통사고 치사죄를 범한 자가 도주하거나 도주 후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3 제1항 제1호 | |
치사 후 유기도주, 유기도주 후 치사 (제4유형) |
교통사고 치사죄를 범한 자가 피해자를 유기하고 도주하거나 유기하고 도주 후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3 제2항 제1호 |
3. 양형인자의 감경요소의 준비
양형기준에 따라 처벌형량이 기본, 감경, 가중으로 구분되는데요. 이때 교통범죄 특히 음주운전과 뺑소니(도주), 유기, 사망상해사고는 감경요소에 해당하는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제 아무리 유능한 음주운전 변호사를 선임하더라도 대법원 양형기준의 감경요소 준비를 하지 않으면 선처를 바랄 수 없습니다.
1) 일반 교통사고
유형 | 구분 | 감경 | 기분 | 가중 |
1 | 교통사고 치상 | ~8월 | 4월~1년 | 8월~2년 |
2 | 교통사고 치사 | 4월~1년 | 8월~2년 | 1년~3년 |
구분 | 감경요소 | 가중요소 | |
특별 양형인자 |
행위 | 1.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2.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3.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4. 자전거를 운행하다가 일으킨 사고 |
1.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2. 음주운전 등의 경우 3.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
행위자 /기타 |
1. 농아자 2.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3.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동종 누범 | |
일반 양형인자 |
행위 | 호의에 의한 무상동승자인 경우 | 1.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2. 그 밖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
행위자 /기타 |
1. 상당 금액 공탁 2.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3. 진지한 반성 4. 형사처벌 전력 없음 |
1.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2.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
2) 위험운전 교통사고 (음주운전, 마약운전 등)
유형 |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1 | 위험운전 치상 | 6월~1년6월 | 10월~2년6월 | 2년~5년 |
2 | 위험운전 치사 | 1년6월~3년 | 2년~5년 | 4년~8년 |
구분 | 감경요소 | 가중요소 | |
특별 양형인자 |
행위 | 1.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2.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3.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1.중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2.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
행위자 /기타 |
1.농아자 2.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3.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동종 누범(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위반범죄 포함) | |
일반 양형인자 |
행위 | 호의에 의한 무상동승자인 경우 | 1.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2. 그 밖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
행위자 /기타 |
1.상당 금액 공탁 2.자동차종합보험 가입 3.진지한 반성 4.형사처벌 전력 없음 |
1.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2.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3.전과(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위반범죄 포함) |
3) 교통사고 후 도주 (뺑소니)
유형 |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1 | 치상 후 도주 | 6월~1년6월 | 8월~2년6월 | 1년~5년 |
2 | 치상 후 유기도주 | 1년6월~2년6월 | 2년~4년 | 3년~7년 |
3 | 치사 후 도주 (도주 후 치사) |
2년6월~4년 | 3년~5년 | 4년~8년 |
4 | 치사 후 유기도주 (유기도주 후 치사) |
3년~5년 | 4년~6년 | 5년~10년 |
구분 | 감경요소 | 가중요소 | |
특별 양형인자 |
행위 | 1.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2.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1유형) 3.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
1.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도주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현저한 위험이 초래된 경우 (1, 2유형) 2. 음주운전 등의 경우 3.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
행위자 /기타 |
1. 농아자 2.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3. 자수 4.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동종 누범 | |
일반 양형인자 |
행위 | 1.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1, 2유형) 2. 그 밖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
|
행위자 /기타 |
1. 상당 금액 공탁 2.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3. 진지한 반성 4. 형사처벌 전력 없음 |
1.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
교통범죄 중에서 음주운전과 뺑소니(도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나 사망에 이르게 되었을 때 그나마 처벌에서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처벌불원과 금전적 합의(공탁), 자동차보험가입,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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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음주운전으로 경찰조사나 재판준비 중이라면 할 수 있는 건 피해자와의 합의, 처벌불원, 그리고 반성문 제출이 가장 중요한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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