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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과 음주사고

[음주운전과 음주사고 사례(5)] 음주수치 0.192% | 대인사고 | 초범 | 경찰재량권 | 합의서 양식 | 처벌불원서 양식

by 복스럽다 생뚱 2023. 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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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돈마니 사장님입니다.

 

음주운전은 하기는 쉽지만, 그 결과는 처참합니다. 절대 하지마시길...

 

음주운전의 결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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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과 음주사고 사례 안내
음주운전과 음주사고 사례 안내

 

음주운전과 음주사고(5)

음주운전 대인사고 합의와 경찰조사관의 재량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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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차

1. 음주운전은 "살인행위" 이다.

2. 사례 & 경찰조사관의 재량권

3. 변호사를 반드시 선임해야 할까

4. 형사적 책임 (처벌과 형량)

5. 행적적 책임 (운전면허 결격기간) 

6. 금전적 손해 (민사 손해배상과 위자료, 합의금 등 ) 

7. 음주운전과 음주사고(대인사고, 대물사고) 합의서 작성 방법

8. 음주운전과 음주사고(대인사고, 대물사고) 처벌불원서 작성 방법

 

1. 음주운전은 "살인행위" 이다.

음주운전은 정말 쉽게 이뤄집니다. 아주 가볍게 한잔 마셨거나, 집이 가깝거나, 주차장에 차를 바로 세우려 하거나, 잠시 이동주차를 하거나 등 아주 다양한 이유로 음주운전을 하게 됩니다.

 

불행중 다행히도 단순 음주운전이면 처벌받고 운전면허 정지(취소)만 받으면 되지만, 사람을 다치게하는 대인사고를 일으키게되면 그 가족들의 고통은 이루말 할 없게 됩니다.

 

어떤 이유에세도 절대 음주운전은 하지 마세요. 누군가 당신을 지켜보고 있답니다.

 

음주운전과 음주사고(대인사고, 대물사고)의 사례를 바탕으로 처벌 형량(벌금형과 징역형), 벌금액수, 운전면허결격기간, 대략적인 합의금 비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변호사, 행정사를 선임해야 하는지 고민되는 분과 경제적 여력이 안되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2. 사례 & 경찰조사관의 재량권

1) 사례

 

아산 둔포면에 거주하는 김인호(가명)씨는 2022년 09월 30일 저녁 22시경 충남 당진군 인주면 삽교호 관광지의 "대명수산" 맛집에서 회사 동료들과 회식 겸 음주를 하고, 집으로 귀가하기 위해 직원들의 만류에도 본인의 자동차를 음주운전 하게 됩니다.

 

음주운전자 김인호씨는 약 1km 정도 음주운전을 하던 중 교차로에서 신호위반을 하게 되었고, 정상운행 중이던 B피해차량 을 충격하여 대인(1명)피해와 자동차 대물사고를 발생하게 됩니다. 

 

사고 직후 음주운전자 김인호씨는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고 보험사를 부르겠다고 하자, B피해차량의 피해자는 눈이 풀리고 술냄새가 나자 즉시 112에 신고하여 경찰이 음주사고 현장에 출동하게 됩니다.

 

현장에 있던 음주운전자 김인호의 호흡측정 결과 0.192%  만취운전으로 운전면허취소 수치가 나오게 됩니다.

 

B피해차량의 음주운전 피해자(대1명)는 음주운전 사고 다음날 병원에서 2주진단의 치료를 받았지만, 다행히도 경찰서에 진단서를 제출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A음주운전사고자의 처벌과 운전면허 결격기간, 합의금 등의 금전적 손해는 어느 정도일까요?

 

2) 정상적인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중범죄에 해당하는 사안입니다.

 

음주운전자 김인호(가명)씨는 음주수치 0.192%가 인정되고, 음주사고(대인·대물사고)가 인정 되었을 것이고, 다만 음주운전 초범(1진)인 점과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을 정상참작받을 수 있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음주운전자는 민형사 합의금으로 금1,560만원(대인 1,000만원, 수리비 560만원)을 지출하고,  2년의 운전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되며,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벌률위반(위험운전치상)이 적용되어 벌금 1천만원~3천만원 이상 또는 징역1년~징역15년의 처분이 예상되는 중범죄로 처벌받게 되는 사안입니다.

 

3) 피해자와 빠른 합의 결과, 단순 음주운전으로 처벌혈량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자는  사안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다음날 변호사 사무실에서 상담을 받게 됩니다. 상담변호사는 변호사선임에 앞서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으면 실형을 살 수 있다며 합의를 한 후 변호사를 선임할 것을 권유합니다.

 

이에, 음주운전자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피해자와 합의를 계속 시도하였으나, 피해자가 합의금으로 1,500만원과 수리비 560만원 총 2,060만원을 요구하자 사정을 얘기하며 합의금 액수를 조정해 줄것을 부탁하게 됩니다.

 

그러는 사이, 아산경찰서 경찰조사관이 피해자에게 경찰조사일자를 통보하고, 진단서를 제출하도록 요청하게 됩니다.

 

피해자는 음주운전자에게 경찰조사관이 진단서를 제출하라는 내용을 알려 주었고, 마음이 급해진 음주운전자는 피해자와 다시 합의를 요청하게 되었고, 피해자가 조금 양보하여 합의금 1,700만원(대인합의금 1,140만원+수리비 560만원)으로 합의를 하고 다음과 같이 합의서를 작성합니다.

< 음주사고 합의서 내용 문구(가해자, 피해자용)  >
1. 피해자와 가해자 김인는 금 1,700만원에 합의한다.
2. 피해자는 합의 이후 기왕치료비, 향후치비료, 보험청구권 및 수리비 등 일체를 포기한다.
3. 피해자는 경찰서에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기로 한다.
4. 피해자는 경찰조사시에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다'라고 진술하기로 한다.
5. 피해자는 가해자의 형사사건에 최대한 협조하기로 한다.

< 음주사고 합의서 문구(경찰서 제출용) >
1. 피해자는 가해자와 2022. 10. 01.자로 원만히 합의하였으므로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니 선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주사고 합의서 작성시에는 가해자,피해자용 합의서와 경찰서 제출용 합의서로 합의내용이 다르니 주의해야 합니다. (아래 합의서 양식 참조)

 

하지만, 원칙주의자인 경찰조사관은 피해자에게 계속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진단서 제출을 하지 않자 직접 병원에서 진단서를 제공받아 음주운전자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상)"으로 검찰에 송치합니다.

 

음주운전자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검찰에 변호인 의견서 등을 제출하게 되었고,  다행히도 검찰에서는 변호인 의견에 따른 피해자가 "상해 입은 사실이 없다."라는 진술 등을 인정하여 대인사고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으로 제외됩니다.

 

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험운전치상죄) 이 아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을 적용하여 처벌받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음주운전자는 음주운전 초범(1진)인 점, 피해자들과 합의 한 점, 피해자가 상해가 없는 점을 정상참작하여 검사가 벌금800만원의 구약식 기소를 하여 마무리가 되게 됩니다.

 

음주운전자 김인호(가명)는 이번 음주사고로 인해 합의금 1700만원, 변호사선임비 1,000만원, 벌금 800만원을 지출하고, 2년의 운전면허 취소를 받게 되었습니다. 

 

4) 경찰조사관의 재량권

음주운전으로 피해자가 발생하고 도주하는 경우나 피해자를 유기하는 경우와 같은 중범죄는 검사의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음주운전 인사사고가 발생하였지만 가벼운 진단2주 정도의 경우에는 경찰서의 교통사고 조사관의 재량에서 감경이 가능할 수 있는데요.

 

위 사례에서 만약 A음주운전자가 음주운전 대인사고 발생 즉시 피해자들과 민형사상 합의를 하였다면 A음주운전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죄가 아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을 수 있었습니다.

 

피해자들은 경찰 조사관에게 "병원 치료받은 사실이 없고, 아픈데가 없다."라고 진술하게 되면 인사사고는 빠지게 됩니다. 조사관이 아무리 뭐라해도 피해자가 아프지 않다는데 도리가 없게 됩니다.

 

이렇게 되었다면, A음주운전자는 벌금 5백~1천만원의 구약식 처분을 받게 되었을 것이고, 단순음주운전으로 음주운전면허 취소기간도 1년이 적용되었을 것입니다.

 

강압적이고 원칙주의자인 경찰조사관이라 하더라도 주눅들지 말고, 피해자와 선제적으로 빠른 합의를 잘 해야하는 이유입니다.

 

3. 변호사를 반드시 선임해야 할까

음주운전이나 음주운전 교통사고(음주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당황하게 되고 일상생활이 모두 무너지는 절망감이 들게 되는데요. 사안에 따라서 변호사를 반드시 선임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위 사례를 살펴보면,
1) 음주운전으로 피해자 1인당 2주 진단의 대인피해와 자동차 수리비 560만원의 대물사고가 발생 함.
2) 음주수치가 0.192%의 운전면허취소수치에 해당 함.
3) 음주운전자는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 함.
4) 경찰조사관이 원리원칙대로 대인사고를 사고내용에 포함 함.

 

음주운전자는 대인사고와 0.192%의 음주수치로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위험운전치상)죄이 적용되어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는 사안으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다만, 위 사례의 음주운전자는 초기수사 진행시부터 피해자와 합의를 하고 초범인 점이 정상참작되어 벌금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만약 위 사례에서 음주운전자가 음주운전 초범이 아닌 음주운전 2회자(음주운전2진)이거나 또는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는 상황이었더라면 변호사를 적극 선임해야 할 사안이었을 것입니다.

 

도로교통법(음주운전)에 비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험운전치상)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상)은 형량이 가볍지 않고 실형도 가능한 범죄이기에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4. 형사적 책임 (처벌과 형량)

1) 음주운전에 적용되는 3가지 처벌규정

음주운전과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대물사고, 대인사고) 발생시에는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음주운전과 음주사고의 유형에 따라 아래의 3가지 처벌규정이 적용됩니다.

음주운전과 음주사고(대인&#44;대물) 발생시 형사처벌 규정 안내
음주운전과 음주사고(대인,대물) 발생시 형사처벌 규정 안내

 

음주운전으로 피해자가 발생하는 인사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가에 따라 형사처벌 수위가 상당히 다르게 되는데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험운전치상, 위험운전치사)과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위험운전치사)의 적용기준은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 입니다.

 

여기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라는 것은 음주운전자의 태도, 발음 등 모든 것이 포함된다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혈중알코올농도수치(음주수치) 0.100% 이상을 기준으로 한다고 합니다.

 

즉, 음주운전으로 피해자가 발생한 인사사고시에 음주운전자의 음주수치가 0.8%라고 한다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적용될 것이고,  음주운전자의 음주수치가 0.11%라고 한다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죠.

 

2) 피해자 없는 경우 : 단순 음주운전 또는 음주대물사고

음주운전과 음주사고(대물) 발생시 형사처벌 안내
음주운전과 음주사고(대물) 발생시 형사처벌 안내

 

3) 피해자 있는 경우 : 음주운전으로 인적사고 발생한 경우(도주 포함)

음주운전과 음주사고(대인) 발생시 형사처벌 안내
음주운전과 음주사고(대인) 발생시 형사처벌 안내

 

5. 행적적 책임 (운전면허 결격기간) 

단순히 음주운전을 한 경우,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음주사고 후 도주한 경우로 구분하게 되고, 다시 이를 세분하여 음주횟수 등에 따라 운전면허의 결격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음주운전과 음주사고(대인&#44;대물) 발생시 운전면허 결격기간(운전면허정지&#44; 운전면허취소) 안내
음주운전과 음주사고(대인,대물) 발생시 운전면허 결격기간(운전면허정지, 운전면허취소) 안내

 

6. 금전적 손해 (민사 손해배상과 위자료, 합의금 등 ) 

음주운전으로 대인사고 또는 대물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본인의 면책금(본인부담금) 범위에서는 전적으로 음주운전자에게 책임부담이 발생합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보장법의 개정으로 2022. 7. 28.부터는 면책금이 상향되었는데요. 음주운전자는 대인사고 발생시 대인1명당 사망시 1억5000만원, 부상(상해)시 3000만원, 사고1건당 대물 3000만원을 면책금(본인부담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음주운전과 음주사고(대인&#44; 대물) 발생시 자동차종합보험 면책금(본인부담금) 안내
음주운전과 음주사고(대인, 대물) 발생시 자동차종합보험 면책금(본인부담금) 안내

  

7. 음주운전과 음주사고(대인사고, 대물사고) 합의서 작성 방법

음주운전을 하던 중 음주사고 즉, 음주대인사고 또는 음주대물사고를 발생한 경우에는 피해자와 합의를 해야 법정 형량에서도 유리하고, 특히 경찰조사에서 교통사고조사관의 재량에 따라 적용되는 처벌규정이 달라 질 수 있게 되는데요.

 

음주운전 합의서는 1)경찰서(검찰, 법원) 제출용과 2)가해자 및 피해자용으로 구분합니다. 

 

1) 경찰서(검찰, 법원) 제출용 합의서

경찰서 (또는 검찰, 법원) 제출용에는 가급적 사고내용과 음주운전, 대인사고 등에 대한 언급을 하여서는 안됩니다. 조사단계에서 조사관의 재량으로 빠질 수 있던 사고내용을 굳이 합의서에 기재하여 보강수사가 이뤄질 수 있는 것을 예방하기 위함이죠.

 

2) 가해자 및 피해자용 합의서

가해자 및 피해자용 합의서에는 사고내용과 합의금, 합의하는 내용(기왕치료비, 향후치료비, 위자료, 대물피해수리비, 보험금청구권 일체 포함)을 기재하여 상호간 정확한 의사 합치가 중요합니다. 추후에 피해자가 다른 요청을 하지 않도록 확실하게 작성을 해야 하죠.

 

<음주운전 & 음주사고 합의서 양식 다운 가능>

음주운전 합의서.docx
0.02MB

 

8. 음주운전과 음주사고(대인사고, 대물사고) 처벌불원서 작성 방법

음주사고 가해자가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다면, 피해자에게 "처벌불원서"를 요청하여 작성하도록 하고 피해자의 지장을 날인받아 경찰서 또는 검찰청 등에 제출하면 되는데요.

 

'처벌불원서'의 경우 정상참작의 양형자료로 사용되며, 검사의 구형과 판사의 판결에서 피해자가 용서하였다는 의미로서 받아들이게 됩니다.

 

<음주운전 & 음주사고 처벌불원서 양식 다운 가능>

음주운전 처벌불원서.docx
0.01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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