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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과 음주사고
위드마크 공식 | 계산방법 | 계산식 | 혈중알코올농도 계산 | 형사처벌 알아보기
◎ 목 차
1. "위드마크 공식"이란?
2. "위드마크 방식의 공식" 의 적용과 계산
3. 형사적 책임 (죄명 과 처벌)
4. 행적적 책임 (운전면허 결격기간)
5. 금전적 손해 (민사 손해배상과 위자료, 합의금 등 )
6. 음주운전과 음주사고(대인사고, 대물사고) 합의서 작성 방법
7. 음주운전과 음주사고(대인사고, 대물사고) 처벌불원서 작성 방법
1. "위드마크 공식"이란?
1930년대 스웨덴 생화학자 위드마크(Widmark)의 제안에 의해 발달된 공식으로, 운전자가 사고 당시 마신 술의 종류, 운전자의 체중, 성별 등의 자료에 의해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음주 후 30분에서 90분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른 후 시간당 알코올 분해 값이 개인에 따라 0.008%에서 0.030% 감소하는데 평균적으로 시간당 0.015%씩 감소합니다.
이를 착안하여 음주운전 사고 및 단속 시 실제 음주운전 시간과 실제 단속시간에 차이가 있을 경우 역추산해 운전 당시 음주상태를 추정하는 공식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86년 음주운전 뺑소니 운전자를 처벌하기 위해 도입되었고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할 때에는 음주운전시점보다 음주측정시점이 늦을 경우에는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조건을 인정하게 되므로 90분 후에 최고치에 도달하는 것으로 계산하고 분해 소멸하는 양도 본인에게 유리한 시간당 0.008%로 계산하여 운전시점의 알코올농도를 역추산하게 됩니다.
2. "위드마크 방식의 공식" 의 적용과 계산
1) 최초의 위드마크는 다음과 같은 방식을 이용해 계산하였는데요.
■ C=A/(P×R) = mg/10 = %
C : 혈중 알코올농도 최고치(%)
A : 운전자가 섭취한 알코올의 양 (음주량(ml) × 술의 농도(%) × 0.7894)
P : 사람의 체중(kg)
R : 성별에 대한 계수(남자 0.52~0.86(평균치 0.68), 여자 0.47~0.64(평균치 0.55))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 = 최고혈중알코올농도 - (경과시간 × 0.015%)
2) 우리나라에서 적용하고 있는 위드마크 제1공식
우리나라 사람은 알코올이 체내에 100% 흡수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체내흡수율이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수정된 위드마크 공식(위드마크 제1공식)”을 사용하게 되었는데요.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할 때는 음주종료시점, 실제 음주운전시점, 30분에서 90분 사이 음주 상승기 시점을 고려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적용하고 있는 수정된 위드마크 제1공식>
■ C= A×0.7(체내흡수율)/(P×R)-ßt
C : 혈중 알코올농도 최고치(%)
A : 운전자가 섭취한 알코올의 양 (음주량(ml) × 술의 농도(%) × 0.7894)
P : 사람의 체중(kg)
R : 성별에 대한 계수(남자 0.86, 여자 0.64)
※ 대법원 판례에 의해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최고치 적용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 = 최고혈중알코올농도-(경과시간 × 0.015%)
※ 대법원 판례에 의해 추산 할때는 0.03%, 역추산할 때는 0.008%으로 적용하는 경우가 많음.
단,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수치를 적용.
위 위드마크 공식은 음주운전 교통사고 발생 직후에 혈중알코올농도(음주수치)를 측정 못하는 경우와 음주운전 후 추가로 술을 더 마신 상태로 경찰단속·검문·검거된 경우에 사용됩니다.
3) 위드마크 제1공식 적용 계산 방법(예시)
(문제)
체중 70kg 남성이 20도 소주 2병(720ml)을 전날 저녁 22:00 까지 마시고 3시간 30분 후인 새벽 01시30분에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 현장을 도주하였다. 이때 교통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음주종료시점 22:00, 상승기 90분 이후 시점 23:30, 실제음주운전시간 01:30)
(계산)
혈중알코올농도 최고치를 계산하면,
C = {720ml(음주량) × 0.20(알코올도수) × 0.7894(알코올의비중)× 0.7} / {70kg × 0.86(남자계수) × 10} = 0.132%(혈중알코올농도 최고치)
교통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계산하면,
수식: 최고혈중알코올농도 - (대법원 판례 0.03%적용 x 경과시간)
0.132% - (0.03% × 2시간) = 0.072%
※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수치인 0.03%를 적용
4) 우리나라에서 적용하고 있는 위드마크 제2공식 (위드마크 확장공식)
실제 음주운전시간과 단속시점이 다를 경우, 단속 당시 호흡측정 또는 채혈수치가 있을 경우, 그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기초로 음주 운전 시까지 시간당 혈중알코올농도 감소치를 가산하여 역추산하는 방식인데요.
이러한 경우 시간당 분해량은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0.008%를 적용하게 됩니다.
이때 음주상승기 안에 운전했을 경우 음주상승기인 30분에서 90분인 시간을 제외하고 계산하게 되고, 음주 상승기 시간을 제외 할 때는 음주운전시점이 아닌 음주종료시점을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우리나에서 적용하고 있는 위드마크 제2공식(위드마크 확장공식)>
▶ 혈중알코올농도(Ct) = 측정 혈중알코올농도 + B(시간당 알콜분해량) × T(시간)
5) 위드마크 제2공식(위드마크 확정공식) 적용 계산 방법(예시)
(문제)
술집에서 저녁 23:00 까지 술을 마시고 24:00 에 음주운전 상태로 집에 귀가하였다. 그러나 술집사장의 신고로 새벽 3:30분에 음주운전으로 자택에서 경찰에 적발되어 음주측정수치는 0.03%로 측정되었다. 이때 실제 운전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얼마일까요?
(음주종료시간 23:00, 상승기 90분 이후 시점 24:30, 실제음주운전시간 24:00, 음주단속시점 익일 03:30)
(계산)
C= 0.03%(측정 혈중알코올농도) + (0.008%(시간당 알코올분해량) × 3시간(상승기 제외한 시간))
※ 23시 음주종료시점에서 음주상승기 90분을 제외하고 3시간으로 계산
실제 음주운전 당시 수치를 측정하면 = 0.03% + 0.024 = 0.054%
3. 형사적 책임 (죄명 과 처벌)
1) 음주운전에 적용되는 3가지 처벌규정
음주운전과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대물사고, 대인사고) 발생시에는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음주운전과 음주사고의 유형에 따라 아래의 3가지 처벌규정이 적용됩니다.
음주운전으로 피해자가 발생하는 인사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과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이 적용되는가에 따라 형사처벌 수위가 상당히 다르게 되는데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험운전치상, 위험운전치사)과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위험운전치사)의 적용기준은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 입니다.
여기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라는 것은 음주운전자의 태도, 발음 등 모든 것이 포함된다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혈중알코올농도수치(음주수치) 0.100% 이상을 기준으로 한다고 합니다.
즉, 음주운전으로 피해자가 발생한 인사사고시에 음주운전자의 음주수치가 0.8%라고 한다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적용될 것이고, 음주운전자의 음주수치가 0.11%라고 한다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 적용된다는 것이죠.
2) 피해자 없는 경우 : 단순 음주운전 또는 음주대물사고
3) 피해자 있는 경우 : 음주운전으로 인적사고 발생한 경우(도주 포함)
4. 행적적 책임 (운전면허 결격기간)
단순히 음주운전을 한 경우,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음주사고 후 도주한 경우로 구분하게 되고, 다시 이를 세분하여 음주횟수 등에 따라 운전면허의 결격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5. 금전적 손해 (민사 손해배상과 위자료, 합의금 등 )
음주운전으로 대인사고 또는 대물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본인의 면책금(본인부담금) 범위에서는 전적으로 음주운전자에게 책임부담이 발생합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보장법의 개정으로 2022. 7. 28.부터는 면책금이 상향되었는데요. 음주운전자는 대인사고 발생시 대인1명당 사망시 1억5000만원, 부상(상해)시 3000만원, 사고1건당 대물 3000만원을 면책금(본인부담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6. 음주운전과 음주사고(대인사고, 대물사고) 합의서 작성 방법
음주운전을 하던 중 음주사고 즉, 음주대인사고 또는 음주대물사고를 발생한 경우에는 피해자와 합의를 해야 법정 형량에서도 유리하고, 특히 경찰조사에서 교통사고조사관의 재량에 따라 적용되는 처벌규정이 달라 질 수 있게 되는데요.
음주운전 합의서는 1)경찰서(검찰, 법원) 제출용과 2)가해자 및 피해자용으로 구분합니다.
1) 경찰서(검찰, 법원) 제출용 합의서
경찰서 (또는 검찰, 법원) 제출용에는 가급적 사고내용과 음주운전, 대인사고 등에 대한 언급을 하여서는 안됩니다. 조사단계에서 조사관의 재량으로 빠질 수 있던 사고내용을 굳이 합의서에 기재하여 보강수사가 이뤄질 수 있는 것을 예방하기 위함이죠.
2) 가해자 및 피해자용 합의서
가해자 및 피해자용 합의서에는 사고내용과 합의금, 합의하는 내용(기왕치료비, 향후치료비, 위자료, 대물피해수리비, 보험금청구권 일체 포함)을 기재하여 상호간 정확한 의사 합치가 중요합니다. 추후에 피해자가 다른 요청을 하지 않도록 확실하게 작성을 해야 하죠.
<음주운전 & 음주사고 합의서 양식 다운 가능>
7. 음주운전과 음주사고(대인사고, 대물사고) 처벌불원서 작성 방법
음주사고 가해자가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다면, 피해자에게 "처벌불원서"를 요청하여 작성하도록 하고 피해자의 지장을 날인받아 경찰서 또는 검찰청 등에 제출하면 되는데요.
'처벌불원서'의 경우 정상참작의 양형자료로 사용되며, 검사의 구형과 판사의 판결에서 피해자가 용서하였다는 의미로서 받아들이게 됩니다.
<음주운전 & 음주사고 처벌불원서 양식 다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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