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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3

[주택임대차 / 소액임차인의 범위] 보증금 일부라도 건지려면? 요즘 깡통전세나 전세사기로 인해 피해 보는 임차인 분들이 많습니다. 깡통전세나 전세사기를 당하지 않으려면 무엇보다도 신뢰가 있는 공인중개사를 통해 중개계약을 하여야 하고, 주변 시세에 비해 너무 저렴하다거나 의심이 되는 부동산은 임대차계약을 피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형편이 안되거나 특히 원투룸 또는 빌라 또는 저렴한 아파트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해야 할 필요가 있을때는 만약에 경매에 들어갈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보증금 범위와 내가 소액임차인에 속하는지, 그리고 어느 정도의 보증금의 일부를 우선 배당받을 수 있는지를 고려해야 합니다. 오늘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의 보증금 범위와 경매시 우선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임대차 / 소액임차인의 범위 임차보증금의 일정금액을 배당.. 2023. 7. 12.
[임차권 / 임차권등기 취하해제] 임대인이 임차보증금을 반환해 주었다면 | 임차권등기명령 취하 및 해제 | 작성방법 및 양식공유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이 종료하여 임차인이 이사를 가게 되면 임차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고, 역시 임차인은 건물을 임대인에게 인도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법률용어로 "동시이행의무"라고 합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임차보증금을 반환해 주지 않게 되면 임차인은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된 후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하여 등기사항증명서(구.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임차권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라 임차권등기가 된 후, 임대인이 임차보증금과 지연 이자를 모두 지급하였다면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를 삭제해 주어야 합니다. 오늘은 임차권등기의 삭제, 즉 임차권등기명령취하 및 해제신청서의 제출과 작성방법, 양식을 공유하겠습니다. 임대인이 임차보증금과 지연 이자를 모두 지급하였다면? 임차권등기명령취하 및 집행.. 2023. 6. 28.
[임대차 / 지급명령] 임차인이 임대료를 계속 연체할때 | 지급명령신청 작성방법 | 양식 첨부 안녕하세요. 돈마니 사장님입니다. 주택임대차계약 또는 상가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계약에 따라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대차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지급할 의무를 지게 되는데요. 임차인이 월임대료를 일시적으로 연체하는 경우에는 이해할 수 있지만 고의적·계획적으로 월임대료를 연체하면서 뻔뻔하게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하라고 말하는 임차인을 보면 정말..답답하고 화딱지가 납니다. 이럴 때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은 유지하면서도 임차인에게 미납임대료를 요청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바로 법원을 통해 간단히 청구할 수 있는 "지급명령신청" 제도입니다. ◈ 함께 읽으면 도움이 되는 추천글 ◈ [임대차계약] 임차인이 계약해지(갱신거절) 통지를 회피할 때 방법 | 의사표시 공시송달 | 양식첨부 [임대차계약] 임차인이 계약해지(갱신거절).. 2023. 3.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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