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세사기8 [주택임대차 / 소액임차인의 범위] 보증금 일부라도 건지려면? 요즘 깡통전세나 전세사기로 인해 피해 보는 임차인 분들이 많습니다. 깡통전세나 전세사기를 당하지 않으려면 무엇보다도 신뢰가 있는 공인중개사를 통해 중개계약을 하여야 하고, 주변 시세에 비해 너무 저렴하다거나 의심이 되는 부동산은 임대차계약을 피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형편이 안되거나 특히 원투룸 또는 빌라 또는 저렴한 아파트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해야 할 필요가 있을때는 만약에 경매에 들어갈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보증금 범위와 내가 소액임차인에 속하는지, 그리고 어느 정도의 보증금의 일부를 우선 배당받을 수 있는지를 고려해야 합니다. 오늘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의 보증금 범위와 경매시 우선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임대차 / 소액임차인의 범위 임차보증금의 일정금액을 배당.. 2023. 7. 12. [임대차 / 중개과실 내용증명] 전세사기 | 공인중개사를 믿고 임대차 계약했는데 경매가 진행된다면 | 손해배상 내용증명 작성방법 | 양식 공유 전세사기는 열심히 사는 사람을 두 번 죽이는 일이죠. 그런데 간혹 부동산사무실의 공인중개사의 중개과실이나, 공인중개사의 전세사기, 공인중개사의 깡통전세를 심심치 않게 뉴스를 통해 보도되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주택이나 상가의 전세계약 또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은 인근 부동산사무실을 통해 중개의뢰를 하고 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을 걸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것일 텐데요. 그만큼 공인중개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임대차계약 당사자에게 인근 시세 상황 및 권리관계를 정확히 확인하고 설명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이를 해태하여 제대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을 하지 않고 그 결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에게 손해가 발생하게 되면 중개과실로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오늘은 임대차계약 체결 .. 2023. 7. 12. [주택임대차 | 계약] 집주인이 바뀌는 매매계약이 진행중일 때 누구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해야 할까 임차인이 전세 또는 반전세의 주택을 알아보려고 사방팔방 공인중개사사무실을 다니게 됩니다. 마음에 들어 선뜻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 좋겠지만 전세 사기가 극성이어서 살펴봐야 할게 많아 걱정인데요. 매매가 진행 중인 주택을 공인중개사가 전세 중개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주택의 매도인과 매수인이 주택매매계약을 진행 중일 때, 임차인은 누구와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안전할까요? 전세사기 안 당하는 방법은? ◈ 함께 읽으면 도움이 되는 추천글 ◈ [주택임대차] 임차인의 권리를 아시나요? 필요비, 유익비, 부속물매수 | 청구 방법 | 양식 첨부 [주택임대차] 임차인의 권리를 아시나요? 필요비, 유익비, 부속물매수 | 청구 방법 | 양식 첨부 임차인이 임대인과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거주하다 보면 수선해야 .. 2023. 4. 24. [주택임대차] 여보!~ 전세집이 팔렸다는데, 보증금 어떻게 해요? 임차인이 임대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임대주택에 입주하면서 임대보증금을 전액 지급하게 됩니다. 그런데 임대기간 중 임대인이 제3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되어 임대인이 바뀌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와 같이 임대기간 중 임대인(소유자)이 바뀌는 때에 임대보증금(전세보증금)을 누구에게 받아야 하는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함께 읽으면 유익한 글 ◈ 2022. 9. 19. 이전 1 2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