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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변호사5

[임대차 / 권리금보호] 장사한지 10년이 넘으면 권리금을 받지 못하나요? 상가를 임대하여 식당 또는 사무실 등으로 영업을 하다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거나 임대차계약 갱신요구를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난 경우에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종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차인은 자신이 오랜기간 일궈온 사업을 모든 걸 포기하고 나가라고 하는 임대인이 야속하기만 합니다. 그렇다면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갱신 또는 재계약하지 않게 되면 임차인은 임대인의 말대로 그냥 나가야 할까요? 오늘은 상가의 임대차계약이 종료 또는 계약갱신요구 행사기간이 지난 경우 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을 하고, 상가를 승계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차 / 화재책임] 임차인이 모두 변상해야 하나요? 주택이나 상가의 임대차 계약에는 단순히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 지급과 같은 단순한 사안만 .. 2022. 6. 21.
[임대차 / 화재책임] 임차인이 모두 변상해야 하나요? 주택이나 상가의 임대차 계약에는 단순히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 지급과 같은 단순한 사안만 있지 않습니다. 사업을 운영하다 보면 알게 모르게 신경 써야 할게 많은데요. 임차인에게는 임대차 한 주택(또는 상가)를 관리할 의무가 있게 됩니다. 하지만 관리를 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고는 어디서는 발생할 수 있는데, 오늘은 화재가 발생한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 중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임대차 / 임대료 연체] 안나갈꺼니까 임보대증금에서 까라구요? 주택이나 상가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계약에 따라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대보증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그런데 간혹 임차인의 개인 사정 또는 경기불황으로 월 임대료를 연체하게 88class.com [주택임대차 / 원상회복] 퇴.. 2022. 6. 20.
[주택임대차] 세입자가 이사갈 때 장기수선충당금 돌려받고 있나요? 아파트에 전, 월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거주하는 동안에 임차인(세입자)은 관리사무소에 관리비를 납부하게 됩니다. 관리비 내역 중에는 수선비와 별도로 장기수선충당금이라는 계정이 있습니다. 임차인은 관리사무소에서 매월 정기적으로 관리비 고지서를 보내다보니 당연히 내가 쓴 것만큼 관리비에 청구된다고 알고 계시는 분도 계십니다. 하지만 관리비 계정에서 수선비와 장기수선충당금은 다른 계정이며 납부 주체도 다르게 됩니다. 오늘은 수선비와 장기수선충당금의 납부주체는 누구이며, 임차인이 이사 갈 때 장기수선충당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 하자담보책임] 아파트에 누수가 발생하는데 누가 책임져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홍깡의 88 클래스입니다. 주택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 2022. 6. 17.
[대법원 / 로또 당첨금] 싸우지 말고 나눠가지면 됩니다 대한민국 성인 중에서 로또복권 안 해본 사람이 없을 텐데요. 한 회에 1등이 2명뿐이여서 각자 120억 당첨금을 받은 사람도 있고, 한회에 1등이 50명씩이나 되어서 각자 4억 정도 받은 사람도 있다 합니다. 저도 욕심안 부리고 50명에 한번 들어봤으면 합니다. 오늘은 로또복권 1등에 당첨된 남매가 당첨금을 가지고 싸움이 발생하여 재판에서 어떻게 판결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함께 읽으면 유익한 글 ◈ [부동산 사업과 사랑] 사랑과 돈의 유혹에 빠진 어느 공인중개사의 후회 안녕하세요. 돈마니 사장님입니다. 부동산 사무실(공인중개사 사무소)을 보면 남사장과 여실장 또는 여사장과 남실장, 이런식으로 둘이서 일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부부가 아닌데 부부 이상으 88class.com [부동산투자] 사기꾼은.. 2022. 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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