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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llo life

[청소년, 성인 / 알바] 사장님~! 알바생 기본권은 지켜주세요.

by 복스럽다 생뚱 2022. 9.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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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돈마니 사장님입니다.

 

청소년 알바 이미지

 

많은 청소년들이 생활비를 위해, 용돈을 벌기 위해, 부모님을 돕기 위해 등등으로 아르바이트(알바)를 많이 하는데요. 청소년이 알바를 하더라도 성인과 똑같은 근로시간, 똑같은 근로 업무를 하는데  사장님들은 청소년이라고 해서 제대로 대우해 주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알바를 하거나 알바를 계획중인 학생(청소년)또는 성인이라도 법을 알고 있으면 부당한 사장님의 처우에 대응할 수 있으니 편하게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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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알바생도 근로계약서 작성 & 알바비 & 휴일 & 퇴직금

동등하게 대우해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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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차

1. 사장님, 중학생인데 알바 가능해요?

2. 사장님, 근로계약서 작성해야 하나요?

3. 사장님, 야간 알바 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4. 사장님, 알바생은 일하는 중 쉬는 시간이나 주말에 쉴 수 있나요?

5. 사장님, 청소년 알바생(미성년자 알바생)이라고 알바비 적게 주는 건 아니죠?

6. 사장님, 1년 이상 일하면 퇴직금 주시나요?

7. 사장님, 알바비 제대로 안 주시면 소송할 겁니다!

 

1. 사장님, 중학생인데 알바 가능해요?

청소년인 중학생이 알바를 하고 싶어서 청소년 알바 채용 공고를 보고 중학생인데 알바 할 수 있냐고 문의하자, 

 

착하신 사장님은, 이렇게 설명해 주셨어요.

 

"원칙적으로 15세 미만 또는 중학교에 재학중인 18세 미만의 청소년은 근로자로 일할 수 없단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을 지닌 청소년은 예외적으로 15세 미만이라도 일할 수 있어요." 

※ 취직인허증 이란?
취직이 금지되어 있는 15세 미만의 청소년에 대해 고용노동부장관이 취직을 인정하고 허가해주는 증명서

 

2. 사장님, 청소년 알바(미성년자 알바)도 근로계약서 작성해야 하나요? (청소년 알바 동의서 포함)

사장님께 알바도 근로계약서 작성하냐고 문의하자,

 

착하신 사장님은, 이렇게 설명해 주셨어요.

 

"알바 근로계약은 청소년 본인이 직접 체결해야 한단다. 청소년은 일하기 전에 반드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친권자(부모님)나 후견인이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을 대리로 체결할 수 없어요. 

 

청소년이 직접 알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는 [민법]상 미성년자인 19세 미만의 청소년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할 수 있고(청소년 알바 동의서), 만약에 친권자나 후견인이 근로계약을 대리로 체결하면 사업주 사장이나 대리인 모두 벌금 500만원의 형사처벌을 받게 돼요."

 

표준근로계약서 이미지
표준근로계약서 이미지

 

3. 사장님, 야간 알바 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야간 편의점 이미지
야간 편의점 이미지

 

고등학교 2학년인 청소년인데 집안 사정상 야간에 아르바이트를 해서 돈을 벌어야 돼요. '24시 편의점' 아르바이트 채용공고를 보고 사장님께 미성년자 야간 알바(청소년 야간 알바) 가능하냐고 문의하자,

 

저와 같은 문의를 많이 받았는지 사장님은, 이렇게 설명해 주셨어요.

 

"18세 미만의 청소년은 원칙적으로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야간에는 일할 수 없단다. 하지만 꼭 알바를 해야겠다면 알바를 하는 본인(청소년)이 동의를 해야 하고, 특히 지방고용노동청장이 인가를 받아야 할 수 있어요.

 

야간 알바를 꼭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지방고용노동청에서 인가를 받으면 돼요. 만약에 청소년 학생이 인가를 받지 않았는데 사업주(사장)가 18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야간근로를 시키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사처벌을 받게 돼요."

 

4. 사장님, 알바생은 일하는 중 휴게시간이나 주말에 쉴 수 있나요?

청소년 알바생인데 사장님께 일하는 중 휴게시간(휴식시간)과 주말에 쉴 수 있는지 문의하자,

 

동네에서 정직하기로 소문나신 사장님은, 이렇게 설명해 주셨어요.

 

"알바라고 해서 직장인들과 다른 게 없단다. 하루 4시간을 일하게 되면 30분 이상의 휴식시간을, 하루 8시간을 일하게 되면 1시간 이상의 휴식시간을 주게 되어 있어요. 물론 휴식시간에는 청소년 알바생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이고요.

 

특히, 알바 휴일수당이라고 해서 1주일 동안 정해진 근무일에 개근하고, 4주를 평균으로 1주일 동안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1주에 평균 1회의 유급휴일(쉬더라도 알바비를 지급하는 것)을 주게 되어 있어요. 만약에 사업주(사장)가 청소년 알바생에게 휴게시간과 유급휴일(휴일수당)을 주지 않게 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사처벌을 받게 돼요"

 

5. 사장님, 청소년 알바생(미성년자 알바생)이라고 알바비 적게 주는 건 아니죠?

청소년 알바생이 사업주(사장)와 근로계약을 작성하면서 알바비를 쓰기 전에 알바비에 대해 문의하자,

 

법에 대해 변호사만큼 잘 알고 계시는 사장님은, 이렇게 설명해 주셨어요.

 

"청소년 알바생이라도 임금은 근로기준법의 최저임금이 보장된단다. 정규직 직장인들뿐만 아니라 일용직, 기간제, 아르바이트 등 근로자라면 누구나 최저임금을 보장받을 수 있어요. 

 

사업주(사장)는 청소년 알바생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고, 최저임금을 핑계로 이미 작성한 근로계약의 임금을 낮추면 안돼요.  만약에 사업주(사장)가 최저임금을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사처벌을 받게 돼요."

 

6. 사장님, 1년 이상 일하면 퇴직금 주시나요?

 

혜리 알바 광고 이미지 -내용과 관계 없음 - 출처:네이버
혜리 알바 광고 이미지 -내용과 관계 없음 - 출처:네이버

 

편의점에서 1년 이상 알바한 청소년 아르바이트생이 알바 퇴직금에 대해 문의하자,

 

마음씨 착한 사장님은, 이렇게 설명해 주셨어요.

 

"청소년 알바생이라도 1년 이상 일하고, 4주를 평균으로 하여 1주 동안 근무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알바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단다.

 

사업주(사장)는 청소년 알바생이 1년 이상 근무기간에 1년에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계산하여 지급하게 되어 있어요. 만약에 사업주(사장)가 퇴직금을 주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사처벌을 받게 돼요."

 

7. 사장님, 알바비 제대로 안 주시면 소송할 겁니다.

간혹 악덕하고 이기적인 사업주(사장)는 청소년이라고 얕보며 원래 주기로 했던 알바비보다 적게 주고 퇴직금도 주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요. 청소년 알바생이 사회적 약자다 보니 그 자리에서 당당히 따거나 제대로 계산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사업주(사장)와의 대화를 통해 정확한 시급 또는 월급에 대해 질문과 대답을 듣고, 언제까지 지급할 건지 아니면 지급하지 않을건지를 녹음부터 하는 게 우선입니다.

 

못 받은 알바비, 적게 받은 알바비, 퇴직금은 모두 알바를 그만두었더라도3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고, 사업주(사장)와 얼굴 붉히며 달라고 애원하지 않고 노동청과 법원, 검찰청에 민원과 소송을 제기하면 대부분 해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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