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분류 전체보기319 [주택임대차 / 계약서 양식] 법무부의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과 공인중개사의 임대차계약서의 차이 (첨부: 계약서 양식) 일반적으로 주택 임대차계약을 할 때는 부동산 사무실(공인중개사 사무실)에 중개 의뢰를 하게 되고 공인중개사가 작성한 임대차계약서에 서명·날인을 하는 방법으로 하게 되는데요. 공인중개사가 작성하는 임대차계약서에는 솔직히 내용이 빈약한 부분이 많습니다. 임대차 계약이 빈약하다는 것은 결국 임차인에게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 법무부에서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를 만들어 사용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권장이기 때문에 반드시 사용할 의무는 없어요. 그래서 부동산 사무실에서는 자체 공인중개사협회에서 작성·배포한 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하죠. 공인중개사가 사용하는 임대차계약서와 법무부가 만들어 사용 권장하는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추천글 모음 ◈ [임대차 / 내용증명.. 2022. 10. 27. [부동산투자] 하수는 대우받길 원하고, 고수는 믹스커피 한잔에도 웃는다? 안녕하세요. 돈마니 사장님입니다. '부동산 투자자'라고 하면 무엇이 가장 먼저 연상되나요? 저는 '돈 많은 사장님'이 제일 먼저 생각이 나는데요. 부동산은 큰돈이 오가는 거래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부동산 투자를 하는 분들이 대부분 겉모습에 현혹됩니다. 부동산 투자모임이나 부동산사무실에 갈 때 보면 외제차가 아닌 경우가 없어요. 다들 고급 시계에 명품 가방으로 치장을 하죠. 물론 내가 이 정도 레벨이니 상대도 같은 급의 레벨만을 상대하려 하죠. 부동산 투자자가 가장 못 견뎌하는 것 그리고 그런 부동산 투자자를 좋아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편하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함께 읽으면 유익한 글 ◈ [부동산투자] 사기꾼은 쫌 아는 투자자를 좋아한다. 안녕하세요. 돈마니 사장님입니다. 부동산으.. 2022. 10. 24. [상가임대차 / 권리금] 미안하게 됐습니다. 권리금은 좀.. 어렵겠어요! 안녕하세요. 돈 마니 사장님입니다. 상가임대차 계약을 하게 되면 임대인과 임차인이 첨예하게 대립하게 되는 사유 중 하나가 권리금인데요, 임차인은 시설비 등 투자금을 회수하기 위한 권리금 회수할 기회를 원하게 돼요. 임대인은 본인에게 피해가 없다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도와주겠지만 임대인의 개인 사정에 의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부득이하게 거절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가임대차보호법)] 규정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는 강행규정이지만, 임대인에게 부득이한 사정 등이 발생한때는 달라질 수 있어요. 오늘은 상가 임대인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호하지 않았더라도 손해배상 의무가 없는 사유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편하게 읽어봐 주세요~^^ ◈ 추천.. 2022. 10. 21. [부동산투자] 남들이 보지않는 지표로 투자하는 방법은? 안녕하세요. 돈마니 사장닙입니다. 부동산에 투자할 때에는 수익률과 자금 확보 그리고 정보 수집 등을 하게 되는 돼요, 그중에서도 정보수집에서 중점을 두고 확인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소위 잘나가는 지역은 부동산투자시에 정보수집이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 있지만 타지역이거나 잘 알지 못하는 지역일수록 부동산사무실 등의 정보에 의존하게 되면 낭패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정보수집을 우선순위에 두고 실행해야 합니다. 오늘은 부동산투자시 대부분이 간과하는 수집해야 하는 정보와 획득한 정보에 대한 판단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편하게 읽어보셨으면 합니다. ◈ 추천글 모음 ◈ [임대차 / 내용증명] 임대료 연체했다고 싸우세요? 내용증명 보내는게 효과적인데요. 안녕하세요. 돈 마니 사장님입니다. 주택 또.. 2022. 10. 18. 이전 1 ··· 40 41 42 43 44 45 46 ··· 80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