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홍깡의 부동산정보214 [상가임대차 / 관리비] 관리비를 20% 올리겠다는 임대인 | 임차인의 최선의 대응방법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가건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차인은 그 건물에서 사업(식당)을 하게 되는데요. 임대차계약 기간 중에 임대인이 상가관리비를 갑자기 올리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상가 임대인이 관리비를 턱없이 많이 올리는 경우, 임차인이 대응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무엇일까요? ◈ 함께 읽으면 도움이 되는 추천글 ◈ [대법원 / 중개보조원, 소속공인중개사 불법행위] 임대인에게 책임이 있을까요? [대법원 / 중개보조인 불법행위] 임대인에게 책임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웃님들~! 홍깡의 88 클래스입니다. 부동산(주택, 상가 등)을 거래하면서 임대인은 믿고 맡길만한 공인중개사를 통해 대부분 임차인과의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공인중 88class.com [부동산임대차 / 매립형.. 2023. 4. 5. [임대차계약 / 24시간] 임대차계약 체결하고 24시간 이내 해약이 가능할까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가 또는 주택 등에 대해 계약의 조건을 서로 설명하고 협의하여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는데요. 개인간에 임대차계약을 작성하기도 하지만 대부분 주변 공인중개사사무실에 중개의뢰하여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그런데 임대차계약을 작성하고 나니 너무 성급한 결정인 것 같아 임대인에게 해약을 하려고 하는데 어느 덜떨어진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는 가능하다는 말도안되는 얘기를 한다는데.. ◈ 함께 읽으면 도움이 되는 추천글 ◈ [대법원 / 상가 권리금 회수방해] 임대인은 손해배상을 해야합니다. [대법원 / 상가 권리금 회수방해] 임대인은 손해배상을 해야합니다. 식당을 운영하고 싶어서 부동산중개 사무실의 중개를 통해 임대인과 상가임대차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리고 상가 임차를 하여 식당을 운영하던.. 2023. 4. 5. [상가임대차 / 불법건축물] 임차인이 설치한 불법건축물 누가 책임질까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가건물에 대해 상가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임차인은 자신의 사용 용도에 맞게 시설물을 설치하려고 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이때 건축물이 법률상 문제가 없는지 따져봐야 하고 불법건축물일 경우 누구에게 책임이 전가되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특히 임차인이 독단적으로 건축물을 설치한 것인지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설치한 것인지에 따라 부속물매수청구권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임대차계약 체결 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 함께 읽으면 도움이 되는 추천글 ◈ [부동산투자 / 오피스텔] 오피스텔 임대수입 직접 계산해 보고 투자하시는 거죠? [부동산투자 / 오피스텔] 오피스텔 임대수입 직접 계산해보고 투자하시는거죠? 안녕하세요. 돈마니 사장님입니다. 신도시 상업지역, 대학가, 공단, 역 .. 2023. 4. 5. [상가임대차 / 사업자 미등록] 사업자등록을 안한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를 할 수 있을까 상가에 대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임차인이 사업자이건 비사업자이건 관계는 없는데요. 용도는 상가이지만 사업자등록을 하는지 안 하는지는 즉, 사업자이건 비사업자이건 전적으로 임차인의 선택사항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임차인이 임대인과 상가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갱신(재계약)을 하게 될 때까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계약갱신요구를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임대인은 임차인의 사업자등록 여부에 따라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을까요? ◈ 함께 읽으면 도움이 되는 추천글 ◈ [사업자등록(1)] 사업자 등록 절차 | 신청방법 | 제출서류 | 사업자등록 정정방법 | 휴폐업 신고방법 알아보기 (사업자등록신청서 양식 첨부) [사업자등록(1)] 사업자 등록 절차 | 신청방법 | 제출서류 | 사업자등록 정정방법 | 휴폐업 .. 2023. 4. 3. 이전 1 ··· 14 15 16 17 18 19 20 ··· 54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