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 이사잘하기(2)] 공인중개사님! 중개보수에 대해 정확히 알려주세요!
살던 집에서 이사를 하게 되는 이유는 전세계약이 만료되었거나 임대차 계약 중도 계약해지 등으로 이사를 가게 되는 경우, 내 집 마련으로 이사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공인중개사사무소(부동산사무소)를 통해 중개 의뢰를 하여 이사를 할 때 중개보수(일명 복비라고 하죠)에 대해 중개의뢰인들은 대부분 잘 모르는데요, 그냥 공인중개사가 달라는 데로 지급을 하게 됩니다. 중개보수를 복비라고도 하는데요, 예전에는 전세복비, 주택 복비, 복비, 오피스텔 복비, 원룸복비, 복비, 매매복비라고 불렀지만, 요즘은 중개수수료 또는 중개보수라고 말합니다. 오늘은 개업공인중개사사무소(부동산사무소)의 중개보수에 대해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 함께 읽으면 유익한 글 ◈ [주택 / 이사 잘하기(1)] 공인중개사님~! 이사할 ..
2022. 9.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