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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보수3

[부동산 / 하자담보책임] 아파트에 누수가 발생하는데 누가 책임져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홍깡의 88 클래스입니다. 주택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합니다. 공동주택에는 가장 대표적인 아파트가 있습니다. 주택을 구매하는 방법에는 분양을 받는 방법 그리고 기존 소유자로부터 매매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구매한 주택에 아무런 하자가 없는 것은 정말 다행입니다. 다행이라니 이상하죠? 그런데 실제로 신규 분양한 아파트에서도 누수와 균열 등 심각한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은 주택을 분양 또는 매매로 구매했을 때 누수가 발생하는 경우에 누가 책임져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별 하자보수기간 동안에는 시공사에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사 례 김철수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10년간 전세로 살면서 열심히 적금을 들어 아파트 분양한지 3년된 아파트의 소유자 박은애와 .. 2022. 6. 16.
[주택임대차 / 원상회복] 퇴거시 도배비용과 청소비용을 내라구요? 전, 월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다 보면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많은 분쟁이 발생합니다. 특히 임대차 계약이 해지되던가 종료되어 퇴거할 때 거주하는 동안 발생한 하자에 대한 수선비 등에 대해 서로 의견이 엇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임차인이 이사 갈 때 도배비용과 청소비용을 지불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적 하자인지 부주의에 의한 하자인지 판단이 중요 ■ 목 차 1. 사 례 2. 관련 법률 규정 3. 시간의 경과에 따른 자연적 하자(마모)와 임차인의 책임 4. 임차인에게는 원상복구 의무가 있다 1. 사 례 임차인 김철수는 오랜 기간 직장생활을 하며 알뜰히 적금을 들어 드디어 집을 장만하게 됩니다. 집을 장만한 임차인 김철수는 임대인 박은애에게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임대차보증금 반.. 2022. 6. 15.
[부동산임대차 / 수선비] 임차인 퇴거시 수선비 부담해야 할까요? 주택이나 상가에 대해 임대차 계약을 체결 한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기간 동안 사용·수익을 하가다 발생한 하자에 대해 임대인이 부담해야 하는지 또는 임차인이 부담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고 계시나요? 임대차계약에서 하자발생과 수선비 부담은 항상 분쟁의 대상이 됩니다. 오늘은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하자발생과 수선비 부담은 누가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함께 읽으면 유익한 글 ◈ [부동산 사업과 사랑] 사랑과 돈의 유혹에 빠진 어느 공인중개사의 후회 안녕하세요. 돈마니 사장님입니다. 부동산 사무실(공인중개사 사무소)을 보면 남사장과 여실장 또는 여사장과 남실장, 이런식으로 둘이서 일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부부가 아닌데 부부 이상으 88class.com [주택 / 이사잘하기(2)] 공인중개사님! 중.. 2022. 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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